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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고용승계 방해하고, 정리해고 한 용인정신병원 규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by 교선실장 posted Aug 23, 2016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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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8월 22일 오전9시 30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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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년 위탁받아 운영한 서울시립정신병원 스스로 계약 해지 통보

서울시의 83명 고용승계 요청에 거짓으로 직원들 전직도 가로 막아



환자인권침해 및 정리해고 논란으로 파행운영을 하고 있는 용인정신병원(용인병원유지재단)이 지난해 28여년간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던 서울특별시 용인정신병원(서울시립정신병원)의 위수탁 계약해지를 스스로 통보한 것은 물론, 서울시가 위수탁계약 종료 후 해당 병원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요청했으나 이를 의도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용인정신병원은 경영상의 이유로 올해 2150명 정리해고를 발표했고, 환자들을 강제적으로 퇴원시키는 등의 비상식적인 경영을 일삼고 있고 이에 보건의료노조 용인병원유지재단지부는 75일째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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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이와 관련하여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유지현)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이용득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공동으로 822() 오전9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용인정신병원은 즉각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병원정상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윤소하 의원의 취지 발언에 이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이 그간 활동 경과와 더불어 용인병원유지재단의 불법 행위를 지적했다.

정 의원은 지난 621일 의료급여환자 차별, 환자의 노동력 착취, 환자 강제 퇴원 문제를 상임위원회에서 다룬바 있다. 74일 윤소하 의원화 함께 용인정신병원 현장을 둘러보았는데 (병원측)은 차별하지 않는다 하였지만 의료급여 환자들은 피난민처럼 바닥에서 생활하고 있고, 건강보험환자들은 침상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담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에서도 감사를 하였고 곧 감사 결과가 나올것인데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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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용인병원 유지재단은 1987년 서울시와 위수탁 계약을 맺고 서울시립 용인정신병원을 운영해오다가 2015년 서울시로부터 처음으로 특별 감사를 받았다. 감사결과 법인 카드 불분명 사용 등 11개 사항의 부정 사항이 발견되자 재단측은 위수탁협약을 스스로 해지 통보한 것은 물론 서울시가 직원들에 대한 고용승계를 하겠다고 했으나 이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용인정신병원측과 서울특별시 용인정신병원에 대한 위탁을 계속할 의사가 있었다. 그러나 용인정신병원측은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감사 등 지도점검을 나오기 전 3개월 전에 이를 미리 알려줄 것과 이를 어길시 5억원의 위약금을 달라는 요구를 서울시에 했다. 행정기관의 감사를 미리 확인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어길시 5억원에 달하는 위약금을 요구하는등 사실상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요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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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용인정신병원은 2015325일 서울시에 서울특별시 용인정신병원 수탁만료에 따른 협약 해지 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우리 법인에서는 위·수탁협약서 제151항 규정에 의거 협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향후 재수탁 할 의사가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계약기간 만료 이후 운영에 따른 인수인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며 스스로 서울시립정신병원을 위탁운영 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28년간의 위수탁관계를 스스로 거부한 것이다.

 

더욱 황당한 것은 서울시는 위수탁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해당 병원의 직원을 고용승계하려고 했지만, 병원측이 이를 방해했다. 서울시는 용인정신병원과의 위수탁관계 종료 됨에 따라 입원환자의 안정적인 치료 및 원활한 진료를 위해” 2015916서울특별시 용인정신병원 근무인력 고용승계 협조 요청공문을 보냈다. 인원은 당시 의료진과 직원등 모두 83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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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그러나 병원측은 고용승계 직원정보를 1019일에 서울시에 회신한다. 2015915일 위수탁계약이 만료되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늦은 한 달이 넘은 시점에 정보를 제공해 사실상 고용승계가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없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은 병원측이 당시 이러한 사실을 직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은 물론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막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조합에 따르면 병원측은 당시 서울시가 23명만을 계약직으로 고용할 것이며, 해당 병원은 조만간 노인병원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서울의료원(서울시가 새롭게 위탁을 준 직영 의료기관)에 가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받았다고 한다. 심지어 해당 직원들을 동원하여 서울시 앞에서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도록 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유지현 위원장은 용인정신병원 투쟁은 우리에게 많은 숙제를 안겨주고 있다. 국회에서 노력과 더불어 현장에서의 투쟁으로 우리나라 정신보건 시스템을 바로잡는 투쟁, 노동3권을 보장받는 투쟁을 지속해 나가겠다. 용인병원유지재단은 지노위에서 부당해고 결정한 만큼 해고 조합원들을 즉각 복직시켜라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2() 오후 수원지검에 병원측을 서울시에 대한 업무방해와 직원들에 대한 취업방해 혐의로 고발하고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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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문]

 

용인정신병원은 즉각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병원정상화에 나서야 합니다.

 

의료급여환자에게는 다 헤어진 환자복을 제공하고, 치료목적도 아니면서 환자에게 배식을 시켰습니다. 명백한 인권유린입니다. 이사장 개인사업을 위해 직원들에게 병원에서 알코올이 들어간 음료를 포장하게 했습니다. 간호사를 비롯한 직원들을 다른 업무에 동원했습니다. 노동착취입니다. 이미 잘 알려진 용인정신병원에서 발생한 일들입니다.

 

환자 강제퇴원과 각종 인권침해는 물론 직원들에 대한 부당한 정리해고와 징계해고로 인해 시작된 용인정신병원 노동조합의 파업이 74일째가 되었습니다.

 

지난 11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용인정신병원이 시행한 20명에 대한 정리해고가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했습니다. ‘정리해고를 법적 자격이 없는 노사협의회 합의로 진행한 문제와 해고를 할 만큼의 경영상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 부당해고 판정의 핵심이유입니다. 또한 병원 측의 부당한 정리해고 및 환자 강제퇴원 방침 등을 거부한 이유로 징계해고 된 노동조합 지부장도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습니다. 이로써 용인정신병원측의 경영상의 이유와 적법한 절차였다는 주장은 모두 근거 없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즉각 용인정신병원측은 부당하게 해고한 직원들을 복직시켜야 합니다.

 

문제는 용인정신병원의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에 그치지 않습니다. 용인정신병원이 2015년 약 28년간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던 서울특별시 용인정신병원을 위수탁협약을 스스로 해지 통보한 것은 물론 서울시의 직원들에 대한 고용승계를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용인정신병원측은 2015325일 서울시에 서울특별시 용인정신병원의 수탁만료에 대한 해지통보를 하였습니다. 28년간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던 서울시립 정신병원의 위수탁관계를 스스로 청산한 것입니다.

 

서울시는 용인정신병원측과 서울특별시 용인정신병원에 대한 위탁을 계속할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용인정신병원측은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감사 등 지도점검을 나오기 전 3개월 전에 이를 미리 알려줄 것과 이를 어길시 5억원의 위약금을 달라는 요구를 서울시에 했습니다. 행정기관의 감사를 미리 확인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어길시 5억원에 달하는 위약금을 요구하는등 사실상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요구한 것입니다.

 

결국 서울시는 용인정신병원측과의 위수탁계약을 포기하고, 서울시 산하 서울의료원에 신규 시립정신병원을 위탁했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서울시가 서울특별시 용인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치료를 위해 기존에 근무하던 의료진과 직원등 83명 전원에 대한 고용승계를 용인정신병원측에 요청했지만 이를 직원들에게는 알리지 않고, 오히려 서울시가 23명만을 계약직으로 고용할 것이라고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것입니다. 심지어 직원들에게 전 직원의 고용을 책임질 테니 서울의료원으로 가지 말라며 각서까지 받았습니다.

 

서울시가 명백하게 직원 고용승계 의사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에게는 거짓정보를 제공하고 심지어 직원들을 동원하여 서울시 앞에서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집회까지 열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서울시에 대한 업무방해인 동시에 직원들의 취업을 방해한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입니다. 명백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용인정신병원의 문제는 단지 한 병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신병원에 수용된 환자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 정신보건체계를 바로잡는 문제입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용인정신병원측은 즉각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들을 원직복직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병원의 파행적 운영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와 보호자들에게도 진심어린 사죄를 해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내 3대 정신병원으로 불리던 과거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보건의료노조가 오늘 용인정신병원을 서울시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와 조합원 취업방해에 대해 수원지검에 고발합니다. 수원지검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로 사회정의를 바로 세워야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도 촉구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회의 요구에 따라 지난 7월 용인정신병원에 대한 조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조사결과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 정신보건체계를 바로잡고 환자들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는 책임은 보건복지부에 있습니다. 신속히 조사결과를 발표해야 합니다. 그래야 장기화되고 있는 용인정신병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여한 저희들 모두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한 병원의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 정신보건체계를 재구성하는 단초로 삼겠습니다.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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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춘숙 이용득, 정의당 국회의원 윤소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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