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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도지사, 법의 심판에 따라 사퇴함이 마땅”

by 선전국장 posted Sep 08, 2016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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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981심에서 징역 1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현용선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지사의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6개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현직 자치단체장인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 도민운동본부는 98일 성명서를 통해 “<> 좋아하던 홍준표 도지사, 법의 심판에 따라 사퇴함이 마땅하다고 밝히고 경남도민은 유죄판결을 받고 구속을 겨우 면한 당당하지 못한사람이 당당한 경남시대를 외치면서 계속해서 고집과 불통으로 도정을 이끄는 것을 볼 수 없다. 고 성완종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6월의 유죄 판결을 받은 홍준표 지사는 즉각 도민 앞에 사죄하고 도지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홍준표 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쇄와 무상급식 중단 등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이를 반대하던 도민에게 고소와 고발을 남발해 왔다. 진주의료원 폐업을 반대하던 사람들을 무더기로 고소·고발했고, 무상급식 중단 반대를 외치던 학부모들까지 고발했다.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국회 국정조사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고, 이를 핑계로 국정조사 증인출석도 거부하고, 진주의료원을 다시 열라는 국정조사 결과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다가 폐업절차를 밀어붙인 후 슬그머니 소를 취하하는 꼼수로 법을 이용했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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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가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도민운동본부와 함께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보건의료노조


지난 830일에는 대법원에서 홍준표 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은 위법한 것이었다는 것을 인정했다. 다만 이미 폐업과 용도변경 등 되돌릴 수 없는 절차가 진행된 등의 이유로 폐업무효 확인은 기각되었다. 이에 홍준표 도정은 위법했던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에 대한 반성과 사과 한마디 없이 진주의료원 폐업이 정당했으며 완전히 종결되었다는 입장만을 발표했다. 홍준표 지사가 또다시 법을 이용하고 법 뒤어 숨어 지사직을 유지하는 것은 도민이 용납할 수 없고 350만 경남도민의 무너진 자존심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길 뿐이라며 홍준표 지사는 당장 도민에게 사죄하고 도지사직에서 물러나 정계에서 떠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진주의료원을 강제 폐업한 홍준표 도지사를 심판하기 위한 투쟁과 함께 진주의료원 재개원운동과 서부경남지역 공공병원 설립운동을 더욱 힘차게 벌여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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