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를 비롯한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11월 1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폐기를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박근혜-최순실이 재벌과 전경련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규제완화법, 재벌특혜법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다가 시민사회단체 등의 반발로 입법이 저지되었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에 의해 20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되었으며 오늘 국회 공청회까지 예정되어 있다. 이 법들을 폐기할 것을 국회에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를 비롯한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11/1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보건의료노조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규제프리존법은 보건, 의료, 환경, 교육 등 국민의 일상생활, 생명과 안전 등 헌법이 보장한 공익적 가치와 직접적으로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즉각 폐기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정 보건의료노조 사무처장은 “이 법들이 통과되어 의료, 교육, 금융, 유통, 환경, 사회서비스, 방송통신 등 공공성을 유지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서비스 분야조차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도 하에 정책이 추진된다면 의료민영화, 교육 및 공공서비스 시장화, 무분별한 개발, 친재벌적 정책추진은 물론 경제민주화 정책 폐기가 이루어 질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한미정 보건의료노조 사무처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공공성을 무너뜨리고 제2의 세월호, 가습기 참사를 초래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즉각 폐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1/1 국회 앞 기자회견@보건의료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