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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0117보도자료] 거창노인전문요양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검찰에서 200만원 약식기소

by 조직2실장 posted Jan 17, 2017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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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7보도자료] 거창검찰기소관련.hwp


[0117보도자료]

 

거창노인전문요양원,

근로기준법 위반, 검찰 200만원 벌금 약식 기소

- 노사교섭 결렬로 조정신청 하는 등 노사갈등 장기화 우려

 

세밑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은 거창노인전문요양원 법인과 원장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각각 200만원씩 약식기소 했다. 지난해 4월 요양원측의 경조휴가 축소, 징계규정 강화 등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사실 체불임금도 있었다. 요양원측은 체불이 아니라 주장하였지만 결국 기소 직전에 분할 지급으로 화해가 이루어졌다. 체불이 아니라면 요양원측이 굳이 화해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거창노인전문요양원은 노동조합 설립이후 노사갈등이 계속돼 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부당해고이다. 중앙노동위원회까지 인정한 부당해고에 대하여 요양원측은 재정난을 이야기하면서도 이행강제금까지 납부하면서 행정소송으로 시간을 끌고 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선 일방적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있었던 것이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13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3년여 째 체결하지 못한 단체교섭에 대하여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 사실 지난 해 8월 노동조합에서는 3개월째 지속해온 거창군청 앞 시위, 단체복 입기 등 모든 단체행동을 단체협약 체결을 통한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한 결단으로 잠정 중단하고 본격적인 교섭을 진행했다. 그러나 요양원측은 여전히 교섭은 뒷전이고 일방적인 구조조정만 내세웠다.

이번 조정신청은 20143월 노동조합 가입 후 세 번째 조정신청이다. 노동조합은 그동안 단체협약 체결과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한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요양원측은 겉으로만 대화 시늉을 하면서 실제 행동은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로 일관하고 있다. 경영이 어렵다고 하는데, 경영정상화는 노사관계에서부터 비롯될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빠른 시일 내 별도의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201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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