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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0118취재요청서] 거창노인전문요양원 근로기준법 위반 검찰 약식기소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by 조직2실장 posted Jan 18, 2017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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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8취재요청서]거창노인전문요양원_근로기준법_위반_검찰_약식기소에.hwp


[0118취재요청서]


거창노인전문요양원 근로기준법 위반

검찰 약식기소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일시 : 2017119() 11:00

장소 : 거창군청 브리핑 룸

주최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20164, 거창노인전문요양원은 노사합의 없이 근로기준법 94조를 위반하여 휴가 일방 축소와 보직해임·대기발령·명령휴직·당연면직규정의 신설 및 징계사유 추가 등 근로자가 인사상 불이익을 확대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을 불이익 변경해 진주고용노동지청에 신고했습니다. 노동조합은 수차례 철회를 요청했지만 요양원측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은 531일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지검은 1230일 거창노인전문요양원 법인과 원장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각각 200만원씩 약식기소 했습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예고된 사건이었습니다. 20143월 거창노인요양원에 노동조합이 설립된 이후 요양원측은 갖은 탄압으로 일관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부당해고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까지 인정한 부당해고에 대하여 요양원측은 재정난을 이야기하면서도 이행 강제금까지 납부하면서 행정소송으로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선 일방적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우리노조는 지난 113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3년째 체결하지 못한 단체교섭에 대하여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지난 해 8월 노동조합에서는 3개월째 지속해온 거창군청 앞 시위, 단체복 입기 등 모든 단체행동을 단체협약 체결을 통한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한 결단으로 잠정 중단하고 본격적인 교섭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요양원측은 여전히 교섭은 뒷전이고 일방적인 구조조정만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요양원측의 법 위반 사실을 알리고 노사관계 정상화를 촉구 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오니 기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순서 -

 

진행안

사회: 보건의료노조 울경본부 조직국장 박현성

- 참석자 소개

- 취지 발언 : 염기용 보건의료노조 울경본부장

- 현장 발언 : 손은자 거창노인전문요양원분회장

- 지지 발언 : 지역시민사회단체

- 기자회견문 낭독 : 조합원 2

- 질의응답

 

 


 

 

                                                      2017118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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