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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0119기자회견문] 거창노인전문요양원 경영정상화, 노동조합과 상생협력이 답이다.

by 조직2실장 posted Jan 19, 2017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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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9_기자회견문거창노인전문요양원_근로기준법_위반_검찰.hwp


[0119기자회견문]

거창노인전문요양원 경영정상화,

노동조합과 상생협력이 답이다.


노동조합과의 대화 없이 진행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돼

거창노인전문요양원은 20164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의 집단적인 동의절차, 즉 근로기준법 94조를 위반하여 진주고용노동지청에 신고했다. 요양원측은 휴가 일방 축소와 보직해임·대기발령·명령휴직·당연면직규정의 신설 및 징계사유 추가 등 근로자가 인사상 불이익을 확대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해 개별로 사무실로 불러 동의하게 하거나 직접 찾아가서 서명을 받았다. 노동조합은 수차례 철회를 요청했지만 요양원측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노동조합은 531일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지검은 1230일 거창노인전문요양원이 속해있는 경남복지원 법인과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각각 200만원씩 약식기소 했다. 노동조합과 대화 없이 진행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결국 유죄로 인정된 것이다.

 

거창노인전문요양원은 지금도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와 탄압에만 골몰하고 있다

사실 지난 20143월 거창노인전문요양원에 노동조합에 설립된 이후 요양원측의 태도는 갖은 탄압뿐이었다. 법률적 의무인 단체교섭에 응하고는 있지만 3년여가 되도록 합의에 이르지 못한 현실 자체가 탄압임을 보여주고 있다. 사실 노동조합에서는 여느 사업장과 달리 요구안을 최소한으로 제시했지만 요양원측은 이미 합의된 내용마저 번복하는 등 무성의로 일관했다. 이에 노동조합은 지난 13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접수했다. 같은 내용을 갖고 3년에 걸쳐 세 번째 조정신청이다.

그동안 거창노인전문요양원에는 갖가지 노동탄압이 이어졌다. 조합원 탈퇴 공작, 조합원 부당징계와 부당해고, 임금체불,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등 노동관계법은 물론 최소한의 근로기준법까지 위반한 탄압이었다. 현재도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인정한 부당해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로서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최근 요양원측은 입소자 감소로 적자타령을 하면서 구조조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런데 2015년 요양원측은 대기자가 있었음에도 노동조합을 핑계로 입소를 거부했다. 이는 경영난의 책임이 요양원측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구조조정에 앞서 경영난의 책임을 정확히 짚고 이를 개선할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지만 요양원측은 이 기회에 노동조합 무력화에만 골몰하는 양상이다.

노동조합에 대한 요양원측의 태도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요양원측이 노동조합을 적대하고 탄압한 결과가 무엇인가? 지방노동위원회의 해고자 복직판결을 불이행해 이행강제금 1천만 원을 지출했고 앞으로도 1천만 원을 추가 지출해야 한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까지 상당한 법률비용을 지출했을 것이며 행정소송에 따른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노동조합을 핑계로 입소자를 받지 않아 생긴 손해는 더 클 것이며, 이미지 훼손도 만만치 않았을 것이다. 이렇듯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며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경영난은 전적으로 요양원측의 노동조합 혐오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제라도 요양원측은 노동조합이 설립된 배경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한다. 그동안 요양보호사를 존중하고 애로사항에 대해 귀 기울이라는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요구를 외면하지 않았는가? 진정으로 경영정상화를 바란다면 요양원측은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상생협력에 나서야 한다.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와 탄압은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새겨야 할 것이다.

 

진주고용노동지청은

거창노인전문요양원의 노사갈등에 대한 책임에 자유로울 수 없다.

진주고용노동지청 역시 거창노인전문요양원의 노동탄압에 자유롭지 않다. 지청은 요양원측이 성실하게 교섭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지도·감독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지청은 노사관계를 개선하는 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급기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 위반, 즉 법률 위반사항을 방치했다.

지청은 요양원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신고 당시 거창노인전문요양원의 노사갈등이 2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사업장임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노동조합에 단 한 번의 확인도 없이 이를 받아들였다. 노동조합이 항의면담을 하고 공문을 통해 시정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를 무시했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사안에 유죄판결을 내렸다. 이쯤이면 지청이 직무를 유기한 것 아닌가? 지난 연말에는 구조조정 관련, 근로자 대표에 대한 행정해석을 요청했음에도 뚜렷한 답변을 주지 않는 등 여전히 무성의했다. 지청의 태도는 마땅히 규탄되어야 한다.

 

거창군청도 이제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

자치단체는 사회복지법인 임원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 222회계부정이나 인권침해 등 현저한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해임을 명령할 수 있다. 거창노인전문요양원은 사회복지법인으로 2014년까지 시설 개·보수비 28억 원, 종사자수당과 처우개선비 34억 원 이상의 국민세금이 투입되었으며 매년 일정정도의 보조금이 지속적으로 지원되고 있다. 또한 관련법에 따라 정기적인 지도 점검과 관리감독을 진행하고 있다. 거창노인전문요양원의 노동탄압을 노동부에 가서 해결할 일이지 군청의 일이 아니라며 발뺌을 해서는 안 된다. 노사문제는 입소 어르신들의 케어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앞서 밝혔듯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검찰의 약식기소, 중앙노동위회 부당해고 인정 등으로 거창노인전문요양원의 노동탄압은 명백하게 드러났다. 요양원측은 더 늦지 않게 우리노조와 상생협력의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노동조합과 상생협력, 경영정상화의 답임을 분명히 새겨야 할 것이다.

 

201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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