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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명서] 보훈병원지부 성과연봉제 밀실합의에 대한 우리노조의 입장(0124)

by 조직부장2 posted Jan 23, 2017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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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부당한 성과연봉 밀실합의는 무효다

보훈공단은 불법과 꼼수로 점철 된 성과연봉제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

 

체결권 위임 없는 밀실합의는 무효,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책임 물을 것

불법적인 성과연봉제 계약서 강요행위를 중단하라

대화거부, 불통행정, 노사관계 파탄내는 보훈공단을 규탄한다

산별적 투쟁과 전조합원 총단결로 박근혜적폐 성과연봉제 반드시 폐기시킬 것

 

지난 해 보건의료노조 보훈병원지부는 직원 간 경쟁을 부추기고 의료공공성을 파괴할 성과연봉제를 막기 위해 보건의료노조의 산별적 투쟁. 양대노총 공대위와의 연대, 조합원의 단결된 힘과 의지로 총력투쟁 해 왔다. 그러나 지난 1, 김석원 전 지부장과 보훈공단이 공모하여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해 밀실야합 한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지난해 5월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한 불법 날치기 서면 이사회부터 이번 밀실합의까지, 공공의료기관으로서는 낯부끄러운 불법행위와 온갖 꼼수로 점철된 보훈공단의 성과연봉제 도입과정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성과연봉제 추진계획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성과연봉제 밀실 합의가 폐기되어야 할 이유는 자격미달의 두 당사자 간의 공모와 밀실야합 그 자체로 충분하지만, 굳이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다.

 

<1> 공공병원을 돈벌이 병원으로 전락시키고 공공의료를 파괴하는 행위이자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포기하는 무책임한 행위임

<2> 김석원 전 보훈병원지부장이 위원장의 위임도 없이 독단적으로 사측과 공모하여 밀실야합 한 범법행위임

<3> 보훈병원지부 대의원대회 결정과 조합원 절대적인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합의인 점

<4> 보훈병원 직원과 조합원의 임금과 고용을 조건으로 밀실에서 공모 및 거래를 하고도 2개월여 간 숨겨오며 전 조합원과 직원들을 기만한 점

 

그러나 이번 사태의 한 당사자인 보훈공단은 밀실 합의 사실이 드러난 이후 어떠한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도 없이 4급 조합원을 대상으로 성과연봉 계약서를 강요하며 노사관계를 파탄내고 있다.

 

그러나 성과연봉제는 취업 규칙의 불이익 변경이므로 근로기준법 94(규칙의 작성과 변경 절차) 근거한 과반수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현재 취업 규칙 변경 무효소송과 이사회결의 무효 소송이 진행 되고 있으며 임금에 대해서는 개별 노동자에게 자기 결정 권한이 있고, 계약의 성사 여부는 개별 노동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서 이에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훈공단은 불법적인 성과연봉 계약행위를 당장 중단하고 이번 사태에 대한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부터 취해야 할 것이다.

 

한편 성과연봉제와 관련하여 국회에서는 20161122일 야3(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원점재검토와 국회차원의 최우선 의제로 다룰 것을 약속하고, 노동개악추진 중단촉구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에서 6대 긴급현안으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포함시키는 등 박근혜정권의 대표적인 적폐이자, 재벌의 청부입법임이 드러난 성과연봉제는 폐기수순을 밟고 있다.

 

성과연봉제 밀실합의로 웃고 있는 자 누구인가? 우리는 당신들에게 우리의 미래를 위임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훈공단이 쓰러져가는 부패·막장 박근혜정권의 방패막이를 자처하겠다면 보건의료노조는 그에 상응하는 투쟁으로 답할 수밖에 없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구성원들의 요구와 의지에 반하는 결정을 불법적으로 저질러 놓고 보건의료노조와의 공식적인 대화도 거부한 채 자신들의 잘못 된 결정을 밀어붙이고 있는 보훈공단을 강력히 규탄하며, 가능한 법적 소송을 포함하여 산별노조의 조직적 힘과 양대노총 공대위 차원의 굳건한 연대, 그리고 박근혜 적폐청산을 요구하는 촛불시민들과 함께 성과연봉제를 반드시 폐기시킬 것이다.

 

 

2017 .1. 24.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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