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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취재요청] 합의사항 미이행, 노조 탄압 자행, 근로기준법 위반! 고대의료원의 전근대적인 노사관계 및 비상식 불통 행정 책임자 처벌을 위한 투쟁선포 기자회견

by 선전국장 posted Feb 20, 2017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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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사항 미이행! 노조 탄압 자행! 근로기준법 위반!

고대의료원의 전근대적인 노사관계 및

비상식 불통 행정 책임자 처벌을 위한 투쟁선포 기자회견


일시_ 221, 오전 12

장소_ 고대안암병원 정문


고대의료원은 현재 전근대적인 노사관계와 비상식 불통 행정으로 인해 파탄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고대의료원은 합의사항 미이행, 노조탄압,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끊임없이 자행하면서 직원들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키고 있어 직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기 때문에 우리노조는 지속되는 현안문제를 해결하고자 노사협의회 및 면담 등을 요청하고 회의를 요구했으나 의료원은 노동조합의 요청을 모르쇠로 일관하며 노동탄압을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2016년 지난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노사 대표는 인력충원 및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사문화 개선을 위한 노사공동 연구용역 발주 등을 합의했으나 이를 아직도 이행하고 있지 않으며 2016년 임단협 과정에서 부당노동행위 및 cctv를 통한 노조 사찰을 주도한 책임자 처벌을 위한 기자회견까지 진행했으나 그 조치는 미흡하기만 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2015년에는 인사평가제도에 새로운 시스템을 노조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도입했습니다. 이른바 신인사 평가제도라고 칭하는 시스템은 부서 내에 S등급부터 D등급까지 비율을 할당해 그것으로 평가하는 이른바 강제할당식 상대평가 제도입니다. 의료원은 노조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에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진행했지만 노동부는 결국 노조의 동의를 받아와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왔습니다. 그러나 의료원은 2017년 인사평가제도 시스템을 노조와 합의한 방식이 아닌 자신들이 주장했던 강제할당식 상대평가인 인사평가제도로 강행하고 있어 지금가지 충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초, 의료원은 일방적으로 직급수당이라는 임금체계를 만들고 시행했습니다. 의료원은 예산이 남아 직급 수당을 만든것이라고 하였으나 대부분의 직원들은 직급 수당의 지급 기준에 미달하여 받지 못했으며, 일부 직종에는 아예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아 지급받지 못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결국 일부 보직자들이 자신들을 위해 만든 차별적 임금체계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또한, 고대의료원은 지켜야할 법조차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5일제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지만, 고대의료원은 주5일제가 시행된 지 10년이 훨씬 지나도록 아직도 220시간을 고수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이 매 교섭 때마다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풀고자 했지만 문제가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원은 휴일연장 근로 시 지급해야 할 가산수당도 법위반인 줄 알면서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료원의 모르쇠로 인해 그 피해는 올곧이 직원들이 다 감당해온 것입니다.

 

이에 우리 고대의료원지부는 현안문제 해결 및 전근대적인 노사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강력히 투쟁할 것을 결의하며 기자회견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문은 당일 배포합니다.

 

 

 

[진행순서]

 

사 회 이장구 보건의료노조 고대의료원지부 사무장

 

취지발언홍세나 보건의료노조 고대의료원지부장

 

연대발언김숙영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장

 

지역연대발언미정

 

기자회견문 낭독 노재옥 보건의료노조 고대의료원지부 수석부지부장



 

 

2017220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고대의료원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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