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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재개원”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 채택 제안 기자회견 개최

by 선전국장 posted Apr 13, 2017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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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는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 도민운동본부와 함께 413일 오전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의료원 재개원 19대 대통령 선거 공약 및 국정과제 채택 제안을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진주의료원 강제폐업과 무상급식을 중단시킨 홍준표 전 경남지사는 청산되어야 할 경남도민의 적폐 1호 이며, 국민을 대표할 대선후보가 될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병원 강제 폐업이라는 적폐는 홍준표 전 경남지사와 박근혜 정권의 합작품이다. 국민의 생명보다 돈, 국민의 안전보다 재벌의 이익을 우선한 적폐이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적폐이다.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국민 건강과 생명마저 이용한 적폐라며 새로운 대한민국은 돈보다 생명, 돈보다 안전,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건강권과 기본권을 지키는 정부의 역할에서 시작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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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 도민운동본부’가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이 있었던 서부경남지역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많은 초고령화 지역이며, 감염성 질환, 호흡계통질환, 소화계통질환 등의 사인으로 인한 표준화 사망률이 동부경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부경남에는 의료기관 접근성이 취약하고, 병상수는 감소하고 있으며, 경남의 종합병원 24개 중 서부경남에는 진주에만 단 3곳에 불과하다.

서부경남지역은 응급의료취약지역, 감염병취약지역, 분만취약지역, 응급환자 사망비가 높은 지역이라는 의료사각지대로 전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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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재개원"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 채택 제안 기자회견@보건의료노조

 

국회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와 진주의료원 폐업무효확인소송 대법원 판결에서 폐업 결정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이뤄진 것이어서 위법하며, 집행과정에서 입원환자들에게 행해진 퇴원·전원·회유·종용의 조치도 위법하다고 적시하여 위법한 폐업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보건의료노조와 운동본부는 기자회견 후 제안서를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며 자유한국당에는 보내지 않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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