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과연봉제 사실상 폐기, 보건의료노조 “보훈병원도 성과연봉제 포기해야…”

by 선전부장 posted Jun 16, 2017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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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성과연봉제를 사실상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양대노총 공대위)는 이를 환영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성과연봉제 폐기를 국민을 위한 공공기관 대개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작년 철도노조 파업 등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성과연봉제 폐기를 위해 사상 초유의 공동 파업을 벌였다. 이후 양대노총 공대위는 기획재정부, 국정기확자문위원회와 여러차례 협의를 거쳐 정부의 성과연봉제 폐기 결정을 이끌어냈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성과연봉제 폐기 투쟁을 지지해준 국민에게 허리굽혀 감사인사를 전했다. 더불어 공공기관 대개혁을 통해 국민들에게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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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그러나 성과연봉제가 완전히 폐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노사 합의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들은 자율적으로 성과연봉제를 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기재부는 72개 기관을 노사합의기관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작년 이들 기관 대다수가 노조의 팔목을 비틀어 성과연봉제를 강압적으로 도입하거나 밀실야합한 바 있다고 강조하며 대표적인 기관으로 보훈병원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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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은 김옥이 보훈공단 이사장은 오늘 성과연봉제가 폐기 수순을 밟게 되더라도 71일자로 보훈병원에 성과연봉제를 실시하겠다고 공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보훈병원을 찾아 국가가 유공자들을 기억하고 존중하고 예우하고 배려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옥이 이사장은 유공자를 돈벌이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성과연봉제를 강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보훈병원은 밀실합의를 통해 성과연봉제를 강행했지만 기재부는 정상적인 노사자율합의 기관으로 분류하고 있다.


박민숙 부위원장은 밀실야합을 자행한 김옥이 이사장은 보훈병원 조합원 96.5%의 불신임으로 이미 기관장 자격을 상실했다김옥이 이사장은 즉각 퇴진해야하며 성과연봉제는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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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는 공공기관에 필요한 것은 성과연봉제가 아니라 인력확충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임을 강조하며 성과연봉제 폐기를 위한 투쟁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공부문은 공공성을 최우선가치로 두어야한다고 재차 밝히며 성과연봉제 강행 등 불법 탄압에 앞장서온 박근혜 낙하산 기관장들의 사퇴 공대위가 제안한 성과연봉제 도입 인센티브 1600억원을 전액환수하여 비정규직 처우개선, 청년 고용 확대 등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것을 촉구 공공성 강화 등 공공부문 대개혁을 위해 노정교섭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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