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보훈병원 성과연봉제 폐기 촉구 (2017. 6. 19.)

by 조직부장2 posted Jun 19, 2017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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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보훈병원 성과연봉제 폐기 촉구 (2017. 6. 19.)

 

보훈병원은 성과연봉제 폐기결정 수용하라!

국가유공환자를 치료하는 보훈병원에 성과연봉제 있을 수 없어

보훈병원, 성과연봉제 폐기 정부결정 수용 1호 사업장 되어야

불법이사회 강행도 모자라 밀실합의 강행 ... 적폐를 청산하라!

 

616일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2016년도 경영평가에서 성과연봉제 관련 항목 평가를 제외하기로 하고, 기한 내 도입하지 않을 경우 적용하기로 한 총 인건비 동결 등 패널티도 적용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박근혜 정부가 밀어붙인 성과연봉제는 사실상 폐기됐다.

 

정부의 폐기 결정으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는 이제 더 이상 설 땅이 없다. 공공성을 훼손하고 쉬운 해고를 강요하는 성과연봉제는 애당초 사회적 정당성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노사합의 없이 불법 이사회로 밀어붙여 절차적 정당성조차 상실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성과연봉제 지침 폐기 결정은 이같은 불법적이고 정당성을 결여한 성과연봉제 강행정책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최근 법원은 노조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함으로써 성과연봉제 폐기의 정당성을 뒷받침했다. 이제 남은 것은 정부 결정에 따라 각 기관별로 이사회를 개최하거나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연봉제를 폐기하는 것이다.

 

우리는 보훈병원이 성과연봉제 폐기 정부 결정을 수용하는 1호 사업장이 되기를 희망한다. 보훈병원은 국가유공환자를 치료하는 유일한 공공병원으로서 성과연봉제를 시행해서는 안 되는 사업장이다. 국가유공환자를 대상으로 돈벌이 수익을 강요하는 성과연봉제는 보훈병원에 과잉진료, 부실진료, 파행진료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보훈병원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제도로서 보훈병원의 설립 목적과 운영 원리에 역행하는 제도이다.

 

보훈복지의료공단은 2016년 박근혜정부의 성과연봉제 확대 시행방침에 따라 노사 합의 없이 불법 이사회를 개최하여 성과연봉제를 확대 시행하기 위한 취업규칙을 일방적으로 변경했을 뿐만 아니라 서명을 강요한 반민주적 행위, 스토킹 수준의 전화와 문자도 모자라 가정집까지 방문하여 노사 합의를 강요한 인권유린행위,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해태한 부당노동행위, 승진을 미끼로 지부장을 회유하여 밀실합의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자행했다. 이것은 박근혜정부 시절에 국가복지공단이 보훈유공환자를 대상으로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보훈병원을 과잉진료, 부실진료, 편법진료로 내몰고 국가유공환자를 돈벌이의 희생양으로 만든 부끄러운 작태이며, 청산해야 할 적폐이다.

 

지난 66일 현충일에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중앙보훈병원을 방문하여 국가유공자를 조국이 끝까지 기억하고 함께 할 것이며, 국가가 유공자를 존중하고 예우하고 반드시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또한 국가보훈처의 위상을 장관급 기구로 격상하겠다고 발표했다. 보훈병원 성과연봉제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정책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보훈병원은 국가유공환자를 치료하는 최고의 공공병원으로 발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보훈병원이 성과연봉제 폐기 1호 사업장이 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보훈복지의료공단은 불법 부당노동행위와 파렴치한 밀실합의로 추진한 보훈병원의 성과연봉제를 6월말까지 전면 폐기하고, 노사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정한 취업규칙을 원상 복원하라!

둘째, 박근혜 정부의 노동적폐 1호 성과연봉제 밀실합의를 강행한 지 12일 만에 보은인사로 1년간 임기가 연장된 김옥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은 보훈병원 성과연봉제를 강행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셋째, 보훈처는 국가유공환자를 치료하는 보훈병원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최고의 공공병원으로 만들기 위한 보훈병원 발전방안을 마련하라.

 

2017619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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