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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환자안전법 발효 1년, 환자안전 전담인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17. 7. 31.)

by 선전국장 posted Jul 31, 2017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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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환자안전법 발효 1, 환자안전 전담인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17. 7. 31.)

 

환자안전 전담인력 둔 병원은 56.7%

병원 기준 43.2%, 환자안전 전담인력 기준 38%가 겸임 ... 환자안전법 위반

환자안전위원회 구성하지 않은 병원도 2, 노조 참여는 22.6% 수준에 불과

환자안전위원회 구성,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에 대한 정부 관리 감독 필요

200병상 미만 병원에도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하면 3227명 일자리 창출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한 병원이 56.7%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43.2%는 전담이 아니라 겸임이었다. ,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62%만이 실제 전담하고 있었고 나머지 38%는 겸임하고 있었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유지현)가 환자안전법 발효일인 729일을 앞두고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200병상 이상 병원을 대상으로 환자안전위원회와 환자안전 전담인력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한 것이다.

 

보건의료노조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병원 74개 중 환자안전위원회가 구성된 곳은 72개 병원으로 97.3%가 환자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었다. 2016729일 발효된 환자안전법 11조는 “200병상 이상 병원은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하여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2개 병원은 환자안전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전담 여부였다. 보건의료노조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74개 조사 대상병원 중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실제 전담하고 있는 곳은 42개 병원으로 56.7%에 불과했다. 나머지 32개 병원(43.2%)은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실제로 전담하지 않고 다른 업무를 겸임하고 있었다.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실제로 환자안전업무를 전담하지 않고 겸임하는 것은 “200병상 이상 병원은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두도록한 환자안전법 제12조 위반이다. 환자안전법 시행 1년이 지났지만, 병원 현장에서 환자안전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실태조사 결과 74개 병원의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모두 105명이었고, 이 가운데 104명이 간호사였고, 의사는 1명 뿐이었다. 이로써 환자안전 전담인력 대부분이 간호사로 채워지고 있음이 확인됐다. 105명의 환자안전 전담인력 중 실제 환자안전업무를 전담하는 수는 65명으로 전담비율은 62%였다. 나머지 40(38%)은 겸임하고 있었다.

 

조사대상 병원은 총 74개로 국립대병원 8, 사립대병원 26, 지방의료원 16, 민간중소병원 11, 특수목적 공공병원(국립중앙의료원과 근로복지공단병원, 보훈병원, 원자력의학원, 서울시동부병원, 서울시북부병원 등) 13개이다.

 

환자안전법은 환자보호, 의료 질 향상을 위해 만들어졌고, 2016729일 발효된 지 1년이 지났다. 환자안전위원회는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 방지 계획 수립과 시행 보건의료기관의 의료 질 향상 활동 및 환자안전체계 구축·운영 환자안전보고자 및 보고내용 보호 환자와 환자 보호자의 환자안전활동 참여를 위한 계획 수립과 시행 등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이다. 1년이 된 만큼 환자안전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엄격한 현장조사와 책임있는 관리가 필요하다. 이번 보건의료노조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74개 병원 중 환자안전위원회에 노조 참여가 보장되는 곳은 17(23%) 뿐이다. 노조 참여를 확대하고, 환자안전위원회가 실효성있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의 책임있는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또한, 환자안전법에 따르면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수행해야 할 업무는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공유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보건의료인 교육 환자와 환자 보호자의 환자안전활동을 위한 교육 등으로 반드시 전담이 필요하다. 겸임으로는 형식적인 활동에 그치기 쉽고, 전문성도 높아지지 않는다.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실제 환자안전을 위한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200병상 이상 병원을 대상으로 전면 실태조사를 벌이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 전담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

 

더 나아가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은 200병상 이상 병원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병원에 필요하기 때문에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를 모든 병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환자안전과 함께 일자리 창출 효과도 가져온다. 현행 환자안전법은 200병상 이상 1, 500병상 이상 2명의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두도록 하고 있다. 2015년 심평원 기준 병원은 1449, 종합병원은 292, 상급종합병원은 43, 요양병원은 1346개로 총 3130개이다. 이들 병원에 1명씩의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500병상 이상 97개 병원에 1명씩 더 추가로 배치한다면 총 3227(3130+97)의 좋은 일자리가 생겨난다.

 

보건의료노조는 환자안전법 발효 1년을 맞이하여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모든 병원에 배치되도록 하고 내실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환자안전 전담인력 활동 매뉴얼 마련 환자안전 전담인력 모범활동 사례 수집과 전파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에 따른 인건비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2017731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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