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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취재요청서] 인천성모병원 5억5천1백만원 손배 소송 기각 기자회견

by 선전부장 posted Aug 04, 2017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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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인천성모병원 5억5천1백만원 손배 소송 기각 기자회견


시민대책위 겁박한 염수정 추기경의

551백만원 손해배상 소송 기각하고

인천성모병원의 무분별한 소송에 철퇴를 내린

법원 판결 환영한다.

 


무더위에 고생 많으십니다.

인천성모병원과 국제성모병원의 극단적인 돈벌이경영과 노동탄압 행태를 바로잡고 시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대책위 활동에 보내주시는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인천성모병원은 지난해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이사장인 염수정 추기경의 이름으로 인천시민대책위에 551백만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번 소송은 인천시민대책위 결성부터 일상적인 선전전과 피케팅, 집회 등에서 이루어진 선전물과 현수막, 발언, 홈페이지 게시글 등 그동안의 모든 활동을 총망라해 제기한 소송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721일 선고를 통해 시민단체의 활동은 공익을 위한 활동으로 장려되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문까지 인용하며 홍명옥 전 지부장과 인천시민대책위의 활동이 공공의 이익과 공중보건질서를 위한 활동이었다며 그동안 노동조합을 탄압한 인천성모병원의 소송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모두 부담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홍명옥 전 지부장에 대한 집단괴롭힘 민사소송과 김창곤 민주노총 인천본부장에 대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형사소송, 보건의료노조 간부들에 대한 노동조합활동 형사소송에 이어 이번 소송에 이르기까지 인천성모병원의 노동탄압과 도를 넘은 무리한 소송들이 모조리 법원의 철퇴를 맞고 있습니다. 무리한 소송을 진행해 시민대책위를 겁박하고 사태를 무마시키려는 병원의 의도가 전혀 소용없는 것임을 다시 한 번 일깨워준 이번 판결을 통해 인천성모병원이 시민들과 노동조합에 사죄하고 하루 빨리 사태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려고 합니다. 기자님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회견명 : 인천성모병원 551백만원 손배 소송 기각 기자회견

주 최 : 인천성모국제성모병원 정상화 인천시민대책위

일 시 : 201787() 오전11

장 소 : 인천성모병원 맞은편 인도

 

기자회견 자료와 판결문은 당일 현장에서 배포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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