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8일 국회 본청에서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안> 공청회가 열렸다.
보건의료노조는 환자안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보건의료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해 인력법제정 투쟁을 전개해왔다. 이날 공청회를 통해 국회에서 보건의료인력법이 보다 심도있게 다루어졌다.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 정춘숙의원과 윤소하 의원이 각각 <보건의료 인력지원 특별법안>과 <보건의료인력 지원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공청회는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연구원장,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왕준 명지의료재단 이사장을 진술인으로 선정하여 두 법안을 검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