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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0911성명서]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의 반노동적 행태를 규탄한다! 성실하게 교섭하고 노조활동 보장하라!

by 조직2실장 posted Sep 11, 2017 Replie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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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1성명서]동국대병원부당노동행위(수정).hwp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의 반노동적 행태를 규탄한다! 성실하게 교섭하고 노조활동 보장하라!

- 병원측의 교섭 중 일방퇴장(불성실 교섭) 및 인트라넷 이용한 반노동조합 홍보(노동조합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의 적극적 역할 있어야

- 신임 의료원장(병원장), ‘노사상생을 위한 대화취임 약속 지켜야

- 인사전횡 일삼던 재단이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계속할 시,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총력투쟁으로 맞설 것임.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의 반()노동 행태가 전입가경이다. 단체교섭에서 일방퇴장이 습관적으로 반복되고 있고,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사내 인트라넷을 통하여 직원들에게 반노동조합 활동을 선동하는 지배개입을 노골화하기도 했다. 화쟁(和諍)을 사회통합의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종교법인 병원으로서 낯부끄러운 모습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단체교섭 일방퇴장에 대해 병원측은 노동조합 교섭위원에 수간호사가 있어 조합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이에 노동조합의 조합원 범위는 사용자의 지배·개입을 배제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의 규약에 근거하여 정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필요하다면 단체교섭에서 그 범위를 정할 수 있으니 다른 문제부터 풀어갈 것을 거듭 요청한 바 있다. 그럼에도 여타의 사립대병원에서 조합원 범위로 인정되고 있는 수간호사 배제를 빌미로 하여 교섭자체를 파탄시키고 있다. 대승(大乘)의 모습과는 너무나 거리가 있다.

이뿐이 아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62일 일산동국대병원지부를 설립하고 관련법에 따라 현재까지 8차의 단체교섭을 진행했다. 통상적으로 8차의 단체교섭을 진행했으면 합의 도출을 위한 대강의 모습이 나와야 한다. 그런데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서는 의료원장(병원장)의 단체교섭 참석 거부, 단체교섭 요구안 전면 수용거부 등이 계속되고 있다. 게다가 이미 의견의 일치된 교섭원칙마저도 서면합의는 거부하고 있다. 화쟁과 대승은 상대와 함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됨에도 상대를,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다.

말로는 노동조합을 인정한다고 하지만 노동조합 인정하지 않는 모습은 곳곳에 도사려 있다. 단체교섭에 참석하는 교섭위원에게 개인휴가를 강제하고 있으며, 교섭시간은 일과 후에 진행하고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은 물론이고 게시판 사용까지 거부하고 있다. 어느 누가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겠는가? 참으로 개탄스럽다.

보건의료노조는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의 반노동적 모습에 동국대학교 재단의 역할이 컷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동국대학교 재단은 총장 선출과정의 비민주성과 대학원생 조교의 근로자성 인정문제로 사회적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시대역행적이라는 지적을 계속 받고 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의 끊임없는 인사전횡 논란은 그 연장선에 있다. 불과 몇 개월이 밖에 안 되어 의료원장, 병원장이 해임되고 후임자에 따라 줄줄이 인사변동이 일어나니 어느 누가 인사전횡을 꼬집지 않겠는가? 이러한 인사전횡 논란이 결국 보건의료노조 일산동국대병원지부를 설립하는데 하나의 토대가 되었다.

최근에도 인사전횡 논란이 이어졌다. 동국대학교 재단은 보건의료노조 동국대학교일산병원지부가 설립되자마자, 또 다시 취임 3개월여 밖에 안 된 의료원장이 전격 해임했다. 다시 병원내외에서는 인사전횡에 대한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1달여의 우여곡절 끝에 후임 이진호 의료원장에 선임됐다. 이진호 의료원장은 취임 후 노동조합 간부들과의 만남을 통해 노조가 필요한 시대이다. 노조를 인정하고 상생의 대화를 해나가겠다. 언제든지 찾아와 대화하자는 취지의 발언으로 노사관계에 일말의 기대를 갖게 했다.

노사상생의 기대는 곧 실망으로 바뀌었다. 노동조합을 인정한다며 마땅히 노동조합의 합법적인 규약을 받아들여야 한다. 다른 사립대병원에서 인정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막무가내로 인정할 수 없다고 교섭 자리를 일방 퇴장하는 행태는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촛불 민심과 더불어 노동을 둘러싼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부당노동행위 엄정대처를 발표 한 후 병원사업장 가운데 을지대병원이 근로감독 통해 비정규직에 대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졌으며, 건양대병원에는 2주간 동안 특별감독이 강도 있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우리사회 발전을 위한 노조가입률 제고를 위한 정책과 방안 모색과도 잇닿아 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반노동적 행위들이 과연 부당노동행위와 관계없는 것일까? 지난 95일 보건의료노조는 고양노동지청에 교섭해태거부 및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진정했다. 고용노동부는 교섭 해태 및 노동조합 지배·개입에 대한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이를 근절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이 있어야 한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서의 노동탄압에 재단이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재단측이 노동조합은 안 된다, 없애야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직접 지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동국대학교 재단에 쏟아지는 각종 시대역행적 사안을 볼 때 어림되는 대목이다. 더 이상의 인사전횡, 반노동적 행태는 안 된다. 동국대학교 재단이 세겨야 하는 대목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재단의 노동탄압에 대해서는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모든 힘을 다하여 맞서 나갈 것이다.

끝으로,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 진정으로 호소한다. 노동존중을 통한 직원 만족은 환자에게 보다 높을 질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어 병원발전의 길임을 새기고 노동조합과 성실하게 교섭하고 정단한 조합 활동을 보장하라 이는 이진호 의료원장의 노사상생을 위한 대화라는 취임 약속을 지키는 것이기도 하다. 보건의료노조 5만여 조합원은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의 모습을 지켜보며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17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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