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보도자료



[취재요청서]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지부 투쟁선포 기자회견

by 선전국장 posted Oct 15, 2017 Replies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첨부

[취재요청서]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지부 투쟁선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7.10.16() 10:30 경기도청 브리핑 룸

 

 

경기 도민 건강권 쟁취와 경기도의료원 발전방안 마련 촉구 경기도의료원 6(수원, 의정부, 파주, 포천, 이천, 안성)병원지부

서명지 전달 및 투쟁선포 기자회견

 

경기도의료원은 공공병원으로 의료소외계층에 대한 진료 등 공공의료 담당, 저렴한 진료비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소외지역의 지역거점병원 역할 수행, 국가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자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이는 2015년 메르스 사태에서 경기도의료원 6개병원의 역할을 보면 부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수행의 첨병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각 병원들은 정부정책과 지역주민들의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증축(리모델링)과 신축을 진행하고 있으나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제3조의2(정원의 총수) 87조제1호에 따른 총정원(소방직 제외)110% 범위에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례로 병원인력 확충이 필요한 정부정책을 수행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지난 20177/17일부터 3개월 동안 5,000명의 도민들의 의지가 모인 서명 운동을 진행 하였습니다. 경기지역 공공보건의료시스템 구축과 경기도의료원의 발전을 위해 10/16() 출근시간 1인 시위를 시작으로 경기 도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돌입할 것입니다.

 

- 우리의 요구 -

 

1 지역거점 공공병원 역할 강화를 위해 경기도의료원 인력확보를 위한 조례를 개정하라.!

2. 경기도가 도민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경기도의료원의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역할 강화 및 활성화 방안 마련하라.!

3. 경기도는 경기도의료원 노동자들의 안정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반복적인 임금체불의 원인인 퇴직적립금 해결 대책을 마련하고 평가 제도를 일원화 하라!

4. 경기도는 헌법 제33조 및 노조법 제29조에 보장된 노사 자율교섭을 존중하고, 교섭권을 보장하라.!

 

20171015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경기도6(수원, 의정부, 파주, 포천, 이천, 안성)병원지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6길 10(당산동 121-29) (우 07230)
Tel: 02)2677-4889 | Fax: 02)2677-1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