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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지부 투쟁선포 기자회견 (2017.10.16)

by 선전국장 posted Oct 16, 2017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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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의료 강화! 경기도의료원 조례개정 및 지원 예산 확대!

지역거점공공병원 활성화 방안마련 촉구! 반복적 임금 체불 해결대책 마련!

 

경기 도민 건강권 쟁취와 경기도의료원 발전방안 마련 촉구 경기도의료원 6(수원, 의정부, 파주, 포천, 이천, 안성)병원지부

서명지 전달 및 투쟁선포 기자회견

 

건강은 인간의 천부적 권리이며,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이는 우리 나라 헌법 제36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고 나와 있다. 국민은 건강하고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고, 국가는 국민건강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것은 헌법에 보장된 가치이자 권리입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건강권을 실현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공공보건의료기관이 국민에게 제공하는 공공보건의료서비스는 보충적·보완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경기도의료원은 필수의료, 정책의료를 충실히 수행해야 하고, 적정진료와 표준 진료를 제공해야 하며, 양질의 의료서비스, 포괄적 의료서비스를 담보해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의료원과 같은 공공병원은 의료소외계층에 대한 진료 등 공공의료 담당, 저렴한 진료비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소외지역의 지역거점병원 역할 수행, 국가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자 역할을 수행 하여 왔습니다. 이는 2015년 메르스 사태에서 경기도의료원 6개병원의 역할을 보면 부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수행의 첨병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료원 6(수원, 의정부, 파주, 포천, 이천, 안성)병원은 정부정책과 지역주민들의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증축(리모델링)과 신축을 진행하고 있으나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제3조의2(정원의 총수) 87조제1호에 따른 총정원(소방직 제외)110% 범위에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례로 병원인력 확충이 필요한 정부정책을 수행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캐나다 99.4%, 영국 95.8%, 미국 33.2%등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은 5.9%, 병상 기준 10.4%에 불과하다. 턱없이 부족한 공공병원의 공백을 메꾸고 지역사회 건강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거점공공병원과 보건소는 서로 다른 기능과 역할은 보완하고 중복되는 기능은 조정하는 식으로 긴밀한 연계체계를 구축해야 하는데 현재 우리는 경쟁적으로 사업하고 있습니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 건강에 대한 국민적 요구도 증가, 국민의료비 증가 등 의료 환경의 변화를 고려한 경기도 지역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국민의 건강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의 공공성이 유지돼야 하며, 보건의료의 공공성은 바람직한 보건의료의 조건(접근성, 적정성, 포괄성, 연속성, 효율성)이 함께 갖추어졌을 때 실현 가능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지난 7/17일부터 10/13일까지 3개월 동안 4,384명의 도민들의 의지가 모인 서명 운동을 진행 하였다. 경기지역 공공보건의료시스템 구축과 경기도의료원의 발전을 위해 오늘 1인 시위를 시작으로 경기 도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돌입할 것입니다.

 

 

- 우리의 요구 -

1 지역거점 공공병원 역할 강화를 위해 경기도의료원 인력확보를 위한 조례를 개정하라.!

2. 경기도가 도민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경기도의료원의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역할 강화 및 활성화 방안 마련하라.!

3. 경기도는 경기도의료원 노동자들의 안정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반복적인 임금체불의 원인인 퇴직적립금 해결 대책을 마련하고 평가 제도를 일원화 하라!

4. 경기도는 헌법 제33조 및 노조법 제29조에 보장된 노사 자율교섭을 존중하고, 교섭권을 보장하라.!

      

 

20171016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경기도6(수원, 의정부, 파주, 포천, 이천, 안성)병원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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