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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127성명서] 서울시 정신보건 노동자 파업 1년 경과, 노동권익 침해 제로를 선언한 노동존중특별시는 허상인가?

by 조직2실장 posted Nov 27, 2017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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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성명서]정신건강복지사업.hwp

서울시 정신보건 노동자 파업 1년 경과,

노동권익 침해 제로를 선언한 노동존중특별시는 허상인가?

- 직영전환 기관의 기존 11~14명 정신보건 노동자의 계속근무는 1~9명 불과, 고용불안 극심

- 고용불안의 핵심 시간선택재임기제공무원’, 서울시는 계속 방관만

- 단체협약 체결 여전히 멀기만 해, 서울시가 직접 관할할 수 있는 기관과 우선 체결해야

- 노동조합 전임자 1명 인정도 계속 지연돼


지난해 105일부터 1124일까지 고용안정과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촉구하며 51일간 파업투쟁 진행한 보건의료노조 서울시정신보건지부는 서울시로부터 위탁기간 만료 자치구에 대한 고용안정 협약 체결 근로계약 기간 만료 자치구 근로계약 갱신 단체교섭 및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 서울시, 자치구 협의체 운영 노동인권 향상을 위한 관계자 교육 단체협약 체결 전 전임자 1명 인정 등을 약속받고 업무에 복귀했다. 과정에서 서울시 박원순 시장은 1122일 열린 조합원 총회에 참석해 서울시는 시민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누구에게나 엄마가 필요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여러분들은 서울시민의 엄마인데, 여러분들에게도 엄마가 필요하다. 내가 여러분들의 엄마가 되어 주겠다.”는 취지로 조합원들을 위로했다. 이렇듯 따뜻한 위로에 조합원들은 파업 내내 앙다물었던 감정을 녹이며 눈물로서 환호했다.

그리고 1년이 지났다. 사실상 아무 것도 달라진 게 없고 오히려 더 안 좋아졌다. 20161231일로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초단기 위탁연장후 직영으로 전환 자치구의 연속근로 현황은 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위탁운영 당시 기관마다 11~14명의 정신보건 노동자의 직영전환후 계속근로 여부를 살펴보면 201710월말 기준으로 1~9명에 불과하다. 강북구의 경우는 2개월의 휴업도 불사했다. 극도의 고용불안이 있었던 것이다.(표 참고)

표에서 나타나듯 고용불안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형태로 표출됐다. 정신건강복지사업은 상시지속업무이다. 18시간 근무도 부족해 시간외근로가 다반사다. 그런데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내몰아 임금 및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행태는 파업에 대한 보복 행정이 아닌가, 물을 수밖에 없다.

사실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인 의지가 있다면 자치구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을 막을 수 도 있다. 그 방안에 대해서 노동조합은 서울시가 자치구 정신보건사업의 예산을 50% 부담하고 있으므로 서울시의 예산으로 자치구의 공무원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인건비 편성 불가를 지침화 할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유사사례로 보건복지부가 201512917개 광역 시·도에 보낸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 집행 관련 공지’(건강정책과-813)가 있음을 알렸다. 공문의 내용 가운데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상시·지속 업무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기간제근로자는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인 것을 강조하며 정신건강복지사업 역시 상시·지속업무임을 주지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한정된 것이라는 주장으로 이를 묵살했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거듭된 주장에 대해서 수개월 후 해당 공지가 잘못되었다며 국민건강기금에 대한 행정해석을 들고 나왔다. 이에 노동조합은 서울시의 정신건강증진사업비는 일반회계이므로 해당 행정해석을 적용할 필요가 없음을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뚜렷한 답변이 없다. 서울시의 행태는 어떻게든 질 낮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을 방치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서울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영 전환 전후 고용 및 처우 현황

(201710월 말 기준(단위 : )

자치구

직영전환

시점

고용형태 변경

직영전 근무자

연속 근무자

세부내용

처우 변화

서초

2017.01

기간제->시간(선택제)임기제

12

6

(50%)

인건비 하락

평균 200만원 임금하락

용산

2017.2.9

9

4

(44%)

연초 1개월 기간제로 고용승계 / 이후 시간선택제로 변환

최대 1,000만원 임금하락

동작

2017.2

12

7

(58%)

1개월의 휴업 / 인건비 하락

평균 650만원 임금하락

강북

2017.03.16

11

1

(9%)

2개월 휴업 / 부당노동행위

평균 400만원 임금하락

성북

2017.04

14

9

(64%)

위탁 연장 후 직영변환/

인건비 하락 / 기존직원의 채용탈락 발생

평균 200만원 임금하락

은평

2017.10.16

11

2

(18%)

2주 휴업 / 기존직원의 채용탈락 발생

평균 200만원 임금하락

 

* 은평구는 모 직원의 횡령사건이 발생하여 위탁기간 중간에 계약 해지 직영 전환함.


단체협약 체결은 여전히 멀기만 하다. 보건의료노조는 현재의 단체협약안이 2016년 당시 서울시 노동전문관과 합의에 이르렀음을 상기시키며 서울시가 직접 관할할 수 있는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부터 체결하고 이를 자치구로 확산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자고 거듭거듭 요청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참여할 수 있는 자치구는 참여시키겠다며 단체협약안 수정을 요구해 왔다. 또한 단체협약 체결에는 형식적 사용자, 법적 사용자인 위탁기관장 등이 권한을 갖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위탁기관장들은 모든 것이 지침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서울시와 자치구의 의지 문제라는 입장이다.

파업 투쟁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가장 분노했던 것 중 하나가 서울시와 자치구의 일부 관계자들에게 나타난 노동조합에 대한 적대감이었다. 이에 파업 사태를 해결하는데 있어 노동인권 향상을 위한 관계자 교육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었다. 그런데 서울시는 파업 1년을 진단하는 의회의 질타를 받고 난후 지난 1122일이 되어서야 교육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파업을 끝내고 업무에 복귀한 조합원들은 자치구로부터 이미 넘치도록 노동인권 침해를 받은 후이다. 노동인권 침해는 어느 해보다 높은 이직률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관할하고 있는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도 다른 해에 비하여 이직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단체협약 체결 전 1명의 노동조합 전임자 인정도 계속 지연되고 있다. 노동조합에서는 전임자를 현재 서울시가 관할할 수 있고 노동조합의 간부가 있는 자살예방센터에서 둘 것으로 요청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자살예방센터가 부적절하다며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두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노동조합은 서울시의 입장을 수용했지만, 이제는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전임자를 고려한 채용은 안 된다는 입장이 있어 지연되고 있다는 설명을 하고 있다. 과연 위탁을 주고 있는 진짜 사용자로서, 각종 지침을 통해 업무를 관할하고 있는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인 의지가 있었는데도 1년여가 넘도록 현재까지 전임자를 인정하지 못한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렇듯 서울시의 확약과 서울시장의 따뜻한 위로의 말로 믿고 파업사태를 해결한지 1년이 경과되었음에도 고용안정과 노동조합 활동 보장은 전혀 진전이 없다. 노동인권 침해 제로의 노동존중특별시 선언은 정신보건노동자의 고용안정, 근로조건 개선이라는 비명을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 서울시 정신보건 노동자 파업사태 1년을 경과한 시점에서 서울시의 책임 있는 답변이 있어야 한다.

정신보건 노동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다. 서울시가 이에 화답한다면 현재 직영으로 운용하고 있는 자치구의 기간제노동자와 질 낮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우선 무기계약 공무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탁운영하고 있는 자치구는 위탁기간 만료와 함께 이를 준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노동존중 서울특별시는 정신보건 노동자 앞에 멈춘 것인가? 다시 한 번 서울시가 정신보건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에 힘 쏟을 것을 촉구한다. 보건의료노조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관운영의 병폐와 정신보건 노동자의 현실을 사회에 알리고 55천 조합원의 힘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71127

 

전국보건의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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