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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129보도자료] 동국대학교병원지부(동국대일산병원 일산한방병원) 27일 쟁의조정신청

by 선전국장 posted Nov 29, 2017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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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학교병원지부(동국대일산병원, 일산한방병원) 27일 쟁의조정신청

- 지난 62일 보건의료노조 동국대학교병원지부 설립 이후 총16차 단체교섭 진행했으나 합의점 찾지 못해

- 병원측 화쟁의 가치 실현으로 환자존중, 직원존중, 노동존중의 직장 만들기 노력해야

 

보건의료노조 동국대학교병원지부(동국대일산병원일산한방병원)는 학교법인 동국대학교측과 6개 여월 동안 총16차 교섭을 진행했으나 타결에 이르지 못하고 지난 1127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했다. 동국대학교병원지부(지부장 권준성)는 지난 62일 병원설립 12년 만에 노동조합을 설립했다. 현재 조합원은 570여명으로 가입대상의 과반수이상이 참여하고 있다.

설립직후 동국대병원측이 보여준 노사관계에 대한 태도는 학교법인이 내세운 건학이념과는 달랐다. 의료원장의 교섭불참, 노조측 교섭위원의 교섭시간 휴가 사용 강제, 교섭원칙 합의서 서명거부, 타 사립대병원에서 인정되고 있는 조합원 가입범위를 문제 삼아 4차례 교섭 도중 퇴장하는 등 교섭 지연과 노조를 부정하는 태도를 보여 왔다. 대화와 소통을 원했던 조합원들은 사측의 태도에 실망하고 분노했다. 겉으로는 노동조합을 인정한다면서 실제로는 대립과 갈등을 유도한 것이다. 의료원장이 말한 노사상생은 구두선에 불과한 것이었다. 현재도 교섭보다는 파업대응에만 골몰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사회적으로 병원현장의 갑질로 언론의 뜨거운 조명을 받고 있다. 성심병원과 을지병원 노동자들의 용기 있는 증언은 병원현장에서 인권과 노동권의 정상화를 촉진할 것으로 많은 이들이 기대하고 있다. 동국대병원 역시 직원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면 성심병원, 을지병원과 다르지 않다. 장시간의 연장근무에 수당 미지급, 휴가권 침해, 폭언과 폭행, 급작스런 근무표 변경, 행사동원, 근무시간외 교육과 행사, 불공정 인사 등 잘못된 행태가 넘쳐난다. 그러나 병원측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결국 병원측의 태도가 16차의 교섭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쟁의조정신청에 이르게 한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불가피하게 1127일 쟁의조정신청을 했지만 조정기간 15일 동안 집중교섭과 조정회의를 통해 노사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병원현장에서의 갑질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분노가 노동환경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128일 동국대일산병원을 비롯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병원계의 잘못된 갑질문화 개선을 병행한 근로조건 전반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동국대학교병원도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직장문화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직장문화 개선은 노사관계의 선순환에서 출발한다. 선순환의 출발은 바로 화쟁의 정신으로 노사간 원만한 합의점을 찾는 것이다.

거듭, 동국대학교 법인과 동국대의료원에 진정으로 호소한다. 보건의료노조는 동국대병원이 노사상생을 통하여 경기지역 서북부권의 중심 의료기관으로 성장하도록 진정을 다할 것이다. 병원측에서도 노동존중을 통한 직원 만족은 환자에게 보다 양질의 의료 연결되는 것이므로 15일간의 조정기간 노사간 교섭과 대화에 성실하게 임하여 합의에 이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15일의 조정기간은 결코 짧지 않은 기간이다. 법인과 의료원이 답을 주어야 한다. 보건의료노조는 인내심을 갖고 이 과정을 지켜볼 것이다. 그러나 조정기간 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보건의료노조 전체 조합원과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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