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보도자료



(보도자료) 건강보험국고지원 삭감에 대한 가입자단체 입장

by 정책국장 posted Dec 07, 2017 Replies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첨부

 [보도자료] 2018년 건강보험 국고지원 삭감 예산안 국회 의결에 대한 가입자단체의 입장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삭감한 국회 의결을 규탄한다!



국고지원금 사후정산제 도입 등 국고지원금 정상화 이루어져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위한 국고지원 확대 등 관련 논의 시작해야






○ 지난달 1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예산안 시정연설을 한 뒤로 36일 만인 지난 6일 새벽 국회가 지난 4일 여야 원내대표간 밀실합의의 결과물이었던 건강보험 국고지원 삭감 예산안을 결국 통과시켰다.






○ 향후 5년간 30.6조를 투입해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와 ‘재난적의료비의 제도화’를 이루겠다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가뜩이나 재정조달 대책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되던 차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국고지원이 또다시 삭감되어진 것이다.






○ 기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내년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일반회계 14%, 건강증진기금 6%)를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규정에 따르면 2018년도에 국가가 지원해야 하는 일반회계의 국고지원액은 내년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53조 3,209억원)의 14%인 7조 4,649억원이어야 한다.






○ 그러나, 올해 보건복지부는 2018년도 예산안에서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액을 올해 6조 8,764억원보다 4,289억원 증액한 7조 3,049억원(일반회계 5조 4,201억원, 건강증진기금 1조 8848억원)으로 편성하여 일반회계에서만 규정보다 무려 2조원이나 누락한 상태로 제출한 바 있다.






○ 그런데 이도 모자라서 지난 6일 국회에서 일반회계에서만도 2조원이나 낮게 편성된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액 편성안에서 또다시 2,200억원을 삭감한채 통과시켜 버린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산출 및 예산안, 2018년 예산 비교>


2018년 건강보험 예상 수입 53조 3,209억원  합   계일반회계건강증진기금국민건강보험법 규정상 국고지원금 산출액* 일반회계 14%, 건강증진기금 6% 반영10조 6,641억원7조 4,649억원3조 1,992억원복지부 예산편성안 (9. 1. 제출)7조 3,049억원5조 4,201억원1조 8,848억원2018년 예산 (12. 6. 국회 통과)7조 1,732억원5조 2,001억원1조 9,731억원차         액3조 4,909억원2조 2,648억원1조 2,261억원






○ 이에 우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가입자단체들은 여야 원내대표간 밀실야합으로 이루어진 건강보험 국고지원 축소 예산안이 결국 국회 통과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






○ 더군다나 오는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실현하는데 30.6조원의 추가 재정이 투입되어야 하는 마당에 국고지원을 줄인다는 결정이 결국 문재인케어를 실현하기 위한 재정을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국민들의 보험료 인상만으로 해결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 특히 법정 지원비율을 충족하고자 하는 건강보험의 국고지원 정상화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으며, 국민들 또한 이렇게 확보되는 건강보험 재정을 통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더욱 확대시켜 나가는 한편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켜나가고자 하는 새정부의 정책과제가 차질 없이 잘 수행되기를 바래 왔던 것이 사실이다.






○ 그러나 이같은 ‘문재인 케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18년도 국고지원금을 더욱 확대하는 논의를 진행하기는커녕, 정부 예산안을 덮어놓고 반대하며 국고지원금 삭감에 나선 자유한국당을 비롯하여 법정 국고지원금을 협상의 대상으로 삼아 결국 타 예산과 ‘딜’해 버린 더불어민주당의 태도 또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다.






○ 이에 우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가입자 단체들은 금번 국고지원 축소 예산안 의결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한편, 향후 법상 국고지원의 비율이 충족될 수 있도록 ‘국고지원금 사후정산제’ 도입을 강력히 요구한다. 나아가 국고지원 비율 단계적 확대 등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 논의도 당장 시작하기를 촉구한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자 하는 진정성 있는 국회와 정부를 요구한다.






2017. 12. 6.

6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가입자단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6길 10(당산동 121-29) (우 07230)
Tel: 02)2677-4889 | Fax: 02)2677-1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