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보도자료



[취재요청서] 국내 비영리의료법인에 의한 영리병원 운영을 합법화하는 제주 녹지국제병원 승인 철회 촉구 기자회견 및 설명회

by 선전부장 posted Dec 11, 2017 Replies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첨부
 [긴급 기자회견]

국내 비영리의료법인에 의한 영리병원 운영을
합법화하는 제주 녹지국제병원 승인 철회 촉구
기자회견 및 설명회

-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박근혜 정권이 시행한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 승인을 철회하라. 
-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국내 비영리법인의 영리병원 운영 허가를 불허하라.
- 문재인 정부는 영리병원 허용 반대한다는 공약 사항을 이행하라. 
 
일시 및 장소 : 2017. 12. 12(화) 오전 10시 30분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1. 박근혜가 탄핵당한지 1년이 됐습니다. 추운 겨울 내내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은 박근혜 탄핵과 함께, 박근혜, 이명박 정부의 적폐도 함께 청산되기를 바랐습니다. 일부 적폐가 청산되고 있지만 여전히 살아서 진행중인 적폐도 적지 않습니다. 제주녹지국제병원이 그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제주 영리병원은 ‘싼얼병원’으로 박근혜가 국제적 망신을 당하면서도 추진되어, 마침내 정진엽 전 복지부 장관이 취임 후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승인해 이제 국내 첫 외국 영리병원이 도입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2. 시민사회단체와 관련 노동조합들은 그 동안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제주의 외국 영리병원 도입이 사실상 국내 영리병원의 우회적 허용이 될 것이라고 우려해 왔습니다.  또한 수익의 상당 부분이 해외나 지역 밖으로 송금되는 영리병원 설립이 제주도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음은 물론 의료 영리화를 부추겨 제주도민의 의료비만을 올리게 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고, 이런 결과는 국내 의료체계를 뒤흔드는 위험한 도박이라는 점도 누차 지적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려와 지적은 사실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 제주 외국 영리병원으로 알려진 제주녹지국제병원의 투자자와 병원 운영권이 국내 비영리의료법인들에 의한 우회적 진출을 합법화하는 것임을 밝히는 증거를 포착해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세금탈루 등 문제가 된 BK성형외과과 상하이리거병원(BCC)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사태 이후 박근혜 정부는 국내 비영리법인 병원들의 우회투자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게 만드는 ‘행정적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박근혜와 함께 퇴임한 정진엽 전 복지부 장관이 승인한 새로운 ‘영리병원 사업계획서’도 역시나 국내 비영리의료법인의 사업계획서라는 증거가 포착되었습니다. 

3.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제주도민운동본부는 함께 이러한 사실과 정황들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관련 내용을 명명백백히 공개하고 국내 비영리의료법인의 영리병원 운영을 금지하는 법제도를 강화하고 이어 영리병원을 반대한다고 공약한 문재인 정부의 공식 조치들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4. 기자회견은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이 함께 하고 있는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와 제주도에서 영리병원 반대 투쟁에 앞장서고 있는 제주도민운동본부가 공동으로 진행합니다. 박근혜 ‘의료적폐’의 핵심인 영리병원 승인 철회를 위해 기자 분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드리며, 국내 의료제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바르고 공정한 보도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2017. 12. 11

의료민영화 저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변혜진 상임연구원 


□ 기자회견 취지 및 인사말  
  - 김정범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위한 운동본부 공동대표) 
  - 홍영철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대표)


□ 국제녹지병원 사업계획서 승인의 내용과 법제도 문제점 
   - 우석균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의사)
   -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변호사)

□ 관련 시민사회 입장 발표
   - 공공운수노동조합 
   - 사회진보연대 
   
□ 기자회견문 공동 낭독 
   - 보건의료노동조합  
   -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6길 10(당산동 121-29) (우 07230)
Tel: 02)2677-4889 | Fax: 02)2677-1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