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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명서] 올바른 간호인력 수급대책 마련 촉구 (2017. 12. 12.)

by 정책국장 posted Dec 12, 2017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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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올바른 간호인력 수급대책 마련 촉구 (2017. 12. 12.)


간호인력 수급 및 유지관리,

근시안적인 미봉책으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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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이고 종합적인 큰 밑그림에 대한 논의가 우선 출발점 되어야
간호등급제 개선, 야간·교대근무제 개선, 업무 명확화가 우선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업 간호인력 기준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
간호인력 수급대책 일방적 발표 보류하고 노사정합의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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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곧 간호인력 수급 종합대책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간호인력 수급대책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단편적이고 근시안적인 대책에 머무르고 있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대책은 단순 일자리수 늘리기를 위한 졸속적인 대책에 머무르고 있다.


○ 간호인력 수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수년째 간호인력을 배출하고 있지만 현장의 간호인력은 여전히 부족하며, 노동과정의 변화를 감지하기 어려운 데는 여러 문제점이 동시에 벌어지는 현상에 기인한다.때문에 가령 간호인력 수급 및 유지관리의 문제를 독에 양질의 물을 채우는 과정으로 비유할 때 깨어진 독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독의 크기는 적절한지, 얼마만큼의 물을 더 채울 것인지, 채워진 물의 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의 종합적인 정책판단이 필요하다.


○ 종합적인 간호인력 수급대책은 우선, 깨어진 독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 문제는 이직율을 줄이는 문제이다.

현장을 떠나는 간호인력을 복귀시키는 것보다 당장 간호인력의 현장 이탈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하는 문제가 우선되어야 한다. 잘 알려져 있듯 의료기관의 간호사 이직율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고, 면허를 가지고 있는 간호사의 절반 정도가 의료기관에서 일을 하지 않는 ‘유휴 간호사’이다. 때문에 노동강도를 낮추고, 밤번근무, 야간노동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교대제의 개선 및 실근로시간 단축 등과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간호사들이 여성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여기에 일가정 양립과 같은 여성친화적인 정책들이 수반되어져야 한다.


○ 다음으로, 간호인력 수급에서 고려해야 하는 사항 중 하나가 독의 크기가 적절한지의 문제이다.

현재의 급성기 병상 과잉공급의 상태에서 간호인력을 무조건 확충하는 논의는 설득력을 얻기 힘들다. 때문에 병상수의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과정에서 간호인력의 적정배치 문제가 논의되어야 한다. 그래야 필요한 인력의 규모와 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게 되고 정책실패를 피할 수 있다.


○ 한편, 독에 얼마만큼의 물을 더 채울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간호인력의 절대량을 어떻게 늘여나갈지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이직율을 줄이고, 공급병상을 통제하는 가운데 부족한 인력을 얼마나 어떻게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인지의 문제이다. 또한 적정인력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위해 환자당 간호사의 인력기준에 대한 마련과 인력에 연동한 적정수가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의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전체 인력확충에 대한 재원마련 대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확대 문제도 이와 연동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 마지막으로 채워진 물의 질을 관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논의되어야 한다.

불법적인 PA(진료보조간호사)의 문제를 비롯하여 면허제도 관리, 의료기관인증평가에서의 적정인력평가, 환자안전에 , 전문간호사, 교과과정에 대한 논의가 바로 그것들이다.


○ 이와 같이 상기의 정책과제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보완되어지면서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으로 설계되어질 때 비로소 간호인력의 수급대책의 종합적 틀을 완성할 수 있다.

부족한 간호사 인력 확충, 질환별·중증도별·병원규모별 세부적인 간호사 인력기준 마련, 야간근무와 교대근무제를 지속가능한 제도로 획기적으로 개선, 간호사 확충 유인 효과를 갖춘 간호등급제로 전면 개편, 간호사 업무와 타직종간 업무명확화와 업무표준화, 의사업무를 간호사가 대행하고 있는 PA제도 근절, 간호사 처우 개선과 인력수가연동제 개발, 모성정원제 전격 실시, 폭언 폭행 성희롱 등 병원내 폭력 근절, 갑질과 인권침해 근절, 간호사 양성을 위한 장학제도, 남자간호사 군복무 대체, 경력단절 간호사 적합업무 개발 등 많은 과제들이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안에서 갈무리되어야 한다.  


○ 자칫 개별적인 수급과 유지관리, 병상공급, 질관리 등이 각각 따로 설계되었을때 종합적인 정책방향과 상호 대치되거나 모순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때문에 간호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구상이 우선 자리잡고 난 다음에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세부적인 논의단계가 이루어져야 바람직하다.


○ 물론 이번 간호인력 수급대책은 간호인력의 근로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그간의 간호인력 수급정책에 비추어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우려스러운 것은 이 대책이 여전히 상당부분 부족하고 단편적이고 근시안적인 대책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종합적인 대책마련에는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간호인력 수급 종합대책을 보면 정규직 근무형태를 다양화하는 것이 거의 전부이다. 요약하면, 야간전담 간호사 확대와 시간제 간호사 활성화이다. 야간근무 부담을 완화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야간전담 간호사를 고용한 병원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를 추가로 가산해주는 것과 업무강도가 높은 시간대에 정규직 시간제 간호사를 추가 배치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건강보험수가 지급시 인력산정기준을 조정하고 시간제 간호사에게 소득보전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24시간 돌보는 병원의 특성상 야간근무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야간근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한 간호인력 수급대책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야간전담 간호사를 확대하는 방식은 맞지 않다. 야간근무 자체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제시한 2급 발암물질인데 야간전담 간호사를 늘리고, 야간전담 간호사를 고용하는 병원에 건강보험 수가를 추가로 가산하겠다는 정책은 야간근무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방치하는 땜질식 미봉책이고, 간호사의 건강권 보장을 외면한 졸속정책이다. 불규칙하고 열악한 야간·교대근무제 대신 업무량을 줄이고 인력을 투입하여 예측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야간·교대근무제 모델을 마련하고 이를 전 병원에 확산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야간전담제 확대방안을 인정할 수 없으며, 전면 수정할 것을 촉구한다.


○ 정규직 시간제 활성화 대책도 마찬가지다. 업무강도가 높은 시간대에 시간제 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것은 업무량과 노동강도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일반 사업장과 달리 정확한 환자 인수인계와 고도의 협업이 필요한 병원간호사 업무의 특성상 정규근무자와 시간제근무자를 동시 배치할 경우 발생할 업무혼란과 갈등은 헤아리기 어렵다. 비정규직 시간제가 아닌 정규직 시간제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시간제 간호사 활성화 대책은 교대근무가 불가피한 병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근시안적인 대책일 뿐이다. 정부는 시간제 활성화대책을 간호사 수급난을 해결하기 위한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내세을 것이 아니라 정규근무 간호사를 확충하여 업무량과 노동강도를 완화하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우리는 시간제 간호사 활성화대책을 전면 수정할 것을 촉구한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병상을 현재 2만5천 병상에서 2022년까지 10만 병상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에 대해 우리는 적극 환영한다. 그러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대책으로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간호인력 배치기준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간호조무사와 간병지원인력을 늘리는 대신 간호사를 줄이려는 정책은 환자안전과 간호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에 역행한다.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간호사 배치기준 하향 방안은 의료법에 명시된 간호사 인력기준을 위반하는 것으로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다. 정부는 병원별로 1~2개 병동에서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실시하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전체 병동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를 확산하기 위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병지원인력 기준을 합리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정부는 단편적이고 근시안적인 간호인력 수급대책과 졸속적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대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해서는 안 된다. 서울대병원의 간호사 첫 월급 36만원, 성심병원의 선정적인 춤 강요, 을지대병원과 을지병원의 의료용품 자비 구입, 인천성모병원의 강제적인 병원홍보 동원 등 병원내 갑질문화와 인권유린이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이같은 졸속적인 미봉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한다면, 거센 반발과 비난에 직면할 것이다. 간호인력 수급난 해결과 관련하여 간호사를 비롯한 보건의료노동자들은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대책, 믿을 수 있는 대책을 바라고 있다.


○ 현재 국가일자리위원회 산하 보건의료특별위원회가 가동되고 있다.

보건의료특별위원회에서는 노, 사, 정,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좋은 일자리 확충방안, 간호인력 수급대책,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방안, 간호사 처우 개선방안, 좋은 일자리 확충에 따른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대책을 발표하기보다는 보건의료특별위원회에서 간호인력 수급 종합대책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대책을 노사정합의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양질의 간호인력 확충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며,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합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현재 준비하고 있는 간호인력 수급 종합대책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대책 발표를 보류하고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등 법제도 개선과제와 함께 보건의료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심도깊은 논의에 집중할 것을 촉구한다.


2017. 12. 12.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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