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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명서]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를 위한 인원 감축, 임금 삭감 중단하라!

by 선전부장 posted Jan 18, 2018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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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를 위한 인원 감축, 임금 삭감 중단하라!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를 위한 꼼수, 즉각 중단하라!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위한 최저임금’, 아직 생활임금에 턱없이 못미쳐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기 위한 각종 꼼수에 노동자 생존권 위협받아

 

2018년 새해가 되자마자 지성의 요람이라 불리는 대학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들이 생존권을 위한 투쟁에 나섰다. 최저임금 인상을 핑계로 휴게시간 과다 부여, 초단시간 아르바이트 채용에다 생존권을 앗아가는 해고를 밀어 붙였기 때문이다. ‘지성의 요람’, 대학들이 곳간에 수천억의 적립금을 쌓아두고 고용불안과 임금삭감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벼랑으로 내몬 것이다. 11일 용역업체 뒤에 숨어 청소노동자들을 해고한 홍익대를 시작으로 연세대, 고려대, 울산대, 서울신문사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구조조정, 초단시간 노동자 고용 등은 사실상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기 위한 조직적인 반발이다.

 

사용자들의 이러한 꼼수는 비단 대학에서만 벌어지는 것은 아니다. 얼마 전, 보건복지부 고시개정을 통해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비 삭감이 예고된 바 있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는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노동인권 측면에 문제가 있다는 권고에 따라 20133월부터 최고 월10만원(시간당625)을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고, 요양급여 지급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적인 절차를 실행해 왔다. 그러나 이번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2018/1/12)에서는 처우개선비 지급 조항을 삭제해 사실상 의무지급이 아닌 자율지급으로 변경된 것이다. 이 고시 개정 배경 중 하나가 바로최저임금 인상이다. 그동안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처우개선비 조차 요양보호사들의 눈을 속이고 편법적으로 지급해온 사례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그런데 이번 고시개정과 최저임금 인상을 핑계로 요양보호사들의 급여는 처우개선의 목적을 상실한 채 최저임금 수준에 맞춰질 것이며, 이마저도 사용자들의 꼼수로 사실상 임금인상효과는 최소한이 될 것이다. 이미 현장에서는 처우개선비를 기본급에 편입시킨다는 명목으로 반강제적인 동의서를 받고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 외에도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기 이한 사용자들의 온갖 탈법 시도는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고 있다. 상여금 또는 복리후생 성격의 임금 기본급화, 최저임금 미달분 조정수당으로 지급, 수습 3개월 10% 감액지급 활용, 휴게시간 늘리기, 포괄임금제 도입 등 다양한 꼼수들은 조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임금권리인 최저임금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들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

 

사용자들은 최저임금의 인상률이 높아 고용 위축과 물가 인상 등 역효과를 주장하고 있다. 너무 올라서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고 이야기하는 올해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가구생계비는 커녕 비혼 단신 생계비의 70%에도 못 미치고, 23인의 가구생계비를 고려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3040%으로 법 취지대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임금에는 아직 턱없이 부족하다. 실제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큰 타격이 있다고 하지만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발표한 2018년 경기 및 경제환경 전망 조사에 따르면 2014년부터 줄곧 하락하던 경기전망지수는 오히려 반등세로 돌아섰다. 또한, 최저임금이 12.3% 올랐던 2007년에도 고용이 줄었다가 오히려 저소득층의 소득이 늘면서 내수가 활성화된 사례가 있다. 결국, 그들이 이야기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역효과는 노동자들을 계속 쥐어짜기 위한 빌미일 뿐 이다.

 

결국, 비겁한 꼼수이고, 변명이다! 더 이상 사용자는 노동자의 임금을 착취하여 수익을 올리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노동자의 생존권을 볼모로 거짓된 각종 꼼수를 부리는 것에 대해 정부 또한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된다. 고용노동부는 모든 행정적 조치를 통해 사용자들의 조직적인 최저인금 인상 무력화 시도를 중단시켜야 한다. 보건의료노조는 온갖 꼼수로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저지하고 생활임금을 실현을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8118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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