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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명서] 인천지역 병원 리베이트 사건에 대한 보건의료노조 입장(2018. 1. 31)

by 선전실장 posted Jan 31, 2018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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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인천지역 병원 리베이트 사건에 대한 보건의료노조 입장(2018. 1. 31)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병원내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해야
인천에서 발생한 병원 리베이트 사건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 1월 30일 경인방송 보도에 따르면 인천 서구 S종합병원의 A원장이 10억 원대의 병원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A원장은 제약 도매상으로부터 특정 의약품을 납품받는 것을 조건으로 억대의 불법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 또한 A원장 등은 자신의 친인척과 지인을 허위로 직원인 것처럼 등재시켜 월급 명목의 돈을 받아쓰는 등 병원 자금 15억 원 이상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5월 경찰은 이 병원을 압수수색하고 병원 회계자료와 참고인 진술, 고용노동부 등록 자료 등을 토대로 수사 8개월 만인 지난 주 검찰에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고 한다.

○ 특히 경인방송이 취재한 결과에 따르면 S종합병원은 앞서 지난 2011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지만 당시 MRI 환자 유치 관련 리베이트 정황이 인정됐지만 병원 내 실무자만 실형을 선고받았을 뿐 책임자인 원장은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 우리는 돈벌이 경영과 노동인권 탄압 등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천주교 인천교구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한 신부가 자기명의 회사를 세워 병원의 수익을 빼돌렸다는 <뉴스타파>의 보도가 나온데 이어 또다시 이런 불법 행위가 병원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 병원에서 벌어지는 불법 리베이트 사건은 단순한 공금 유용의 문제를 넘어 온 국민들이 다달이 내는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 먹는 일이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일이며, 따라서 더욱 엄정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더 이상 생명을 살리는 병원에서 이와 같은 불법 행위가 판을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구속 수사 방침은 납득하기 어렵다. 


○ 더구나 우리나라 병원노동자들은 OECD 국가들의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적은 인원으로 일하고 있다. 병원에서 근무하는 인력을 줄이면 병원 수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병원사용자들은 인력을 적게 근무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간호사들을 비롯한 병원노동자들은 점심 식사를 거르기 일쑤고 심지어 화장실에 갈 시간도 없이 일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병원에 자신의 친인척과 지인 등 8명을 가짜 직원으로 만들어 급여를 가로챘다는 것은 병원을 돈벌이로 삼는 일이며 최소한의 양심도 저버린 일로 상식을 초월한 파렴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 우리는 이번 사건에 대하여 한점 의혹이 없도록 검찰이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 당국의 철저한 대응을 촉구한다.(끝)


2018년 1월 31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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