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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명서] 보건업을 노동시간특례 폐지 대상업종에서 제외한데 대한 입장(2018. 2. 27.)

by 정책국장 posted Feb 27, 2018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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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보건업을 노동시간특례 폐지 대상업종에서 제외한데 대한 입장(2018. 2. 27.)

 

보건업 노동시간특례업종 유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병원의 장시간노동은 업무 특성 때문이 아니라 인력 부족 때문

보건업을 노동시간특례 대상 업종으로 유지하는 것은 탁상정책

노동시간 특례업종 축소가 아닌 노동시간특례제도 폐기가 해법

긴급재난시 노동시간특례로 충분 ... 노동시간특례제도 폐기해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271주를 7일로 명시하고, 1주 최대 노동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축소하는 노동시간 단축안에 합의했다. 합의문에는 40시간을 초과한 8시간 이내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는 내용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민간에도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우리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노동시간 단축 개정안 합의를 마련한 데 대해 환영하며, 노동시간 단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여야가 마련한 노동시간 단축 개정 합의안은 노동시간 단축 시행시기를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300인 이상 사업장·공공기관은 201871일부터, 50~299인 사업장은 202011일부터, 5~49인 사업장은 202171일부터 적용) 시행한다거나,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일정 기간 특별연장근로시간을 허용한다거나, 탄력근로시간제도를 확대 적용하기로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노동시간 단축을 차별 적용하는 문제점과 노동시간 단축을 무색케 할 우려점을 안고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노동시간 특례제도를 완전히 폐기하지 않은 점이다. 여야는 현재 26개 특례업종을 대부분 폐지하되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 등 5개 업종은 제외했다. 우리는 보건업을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지대상에서 제외하고 계속 노동시간 특례업종으로 묶어두는 것에 대해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병원에는 장시간노동이 횡행하고 있다. 2017년 보건의료노조가 실시한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인당 1일 평균 연장근무시간은 82.2분이다. 이는 주당 평균 노동시간 46.85시간을 근무하고 있고, 연간 평균 2,436시간을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2016년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주52시간 이상 근무하는 비율이 10.8%에 이른다.

지난해 성심병원의 갑질문화를 통해 드러났듯이 병원의 경우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관행화되어 있다. 최근 서울아산병원에서 자살한 신규간호사는 저녁근무(evening근무) 당시 오후 1시에 출근하여 다음날 새벽 5시에 퇴근할 정도로 장시간노동에 노출되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정 근로시간이 준수되지 않고 일상적인 연장근로가 관례화되어 있는 것이다.

 

병원내 장시간노동은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과 직결된다. 더군다나 인력부족으로 밥 먹을 시간도 없고,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엄청난 노동강도에 시달리는 병원노동자들의 장시간노동은 의료사고와 안전사고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병원을 노동시간 특례업종으로 묶어두는 것은 병원노동자들에게 환자안전와 의료서비스 질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는 장시간노동을 강요하는 현재의 인력운영체계를 그대로 방치하겠다는 것과 똑같다.

 

병원을 노동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은 병원의 실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탁상정책의 전형이다. 병원은 상시적인 업무의 특성상 초과근로 대상사업장이 아니고, 특수한 경우에도 교대근무제, 당직근무제, 콜제 등이 운영되고 있어 장시간 근로가 발생하지 않는다. 병원의 장시간노동은 업무 특성 때문이 아니라 인력부족 때문에 발생한다. 병원의 장시간노동은 적은 인력으로 많은 환자를 담당하게 하거나 많은 업무를 하게 하고, 충분한 적응기간이나 교육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신규인력을 곧바로 투입하고, 이직률이 높아 숙련인력이 부족하고, 충분한 인력충원 없이 각종 회의·교육·행사·평가준비 등 엄청난 업무를 감당하게 만들고, 각 직종간의 업무 분장을 제대로 하지 않아 각 직종의 고유업무를 타 직종이 대행하는 등의 문제 때문에 발생한다. 이처럼 병원의 장시간노동은 업무특성상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 인력 부족 때문에 발생하기 때문에 보건업을 노동시간 특례대상업종으로 유지할 명분이 없다.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면 보건업을 노동시간 특례대상업종에서 제외해도 아무런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보건업을 노동시간 특례업종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근거로 불가피한 경우 의사가 아픈 환자를 팽개칠 수 없지 않으냐?”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사들의 업무상 상시적으로 장시간노동이 요구되지는 않으며 장시간노동이 용인되어서도 안 된다. 의사들의 살인적인 노동시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공의특별법도 제정되었지만, 의사들의 장시간노동이야말로 환자안전을 위협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정적 요인이 된다. 충분한 의사인력 확보가 해답이지 의사들에게 장시간노동을 강요하는 노동시간 특례제도 유지가 해답이 되어서는 안 된다.

 

보건업을 근로시간 특례대상업종으로 묶어두어야 할 필요성과 관련해 응급상황을 예로 들지만, 응급수술이나 장시간이 소요되는 수술 등 응급상황의 발생으로 인해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일반 수술은 대개 통상근무시간 내에 수술시간을 예약해놓기 때문에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응급수술의 경우에도 응급수술에 대비한 수술실 당직근무자와 저녁번근무자가 있고, 주말이나 휴일의 경우 콜당직제까지 가동하기 때문에 응급수술로 인한 연장근로 발생하는 경우는 실제로는 극히 드물다. 다만, 삼풍백화점 붕괴와 같은 대형사고, 지진이나 신종플루, 메르스 같은 긴급 재난 등 특수한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이를 이유로 보건업을 일상적인 특례적용사업장으로 묶어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긴급재난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특례제도>가 아니라 <긴급재난시 근로시간특례>규정을 만들어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건업은 상시적인 초과근로 대상사업도 아니고, 특수한 경우에도 장시간근로를 발생시키지 않는 교대근무제, 당직근무제 등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보건의료산업을 노동시간 특례대상업종에 묶어둘 이유는 없다. 보건업을 노동시간 특례업종으로 계속 유지할 경우 인력부족으로 인한 병원내 장시간노동을 악용하고 방치하는 핑계거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보건업은 업무특성상 장시간 노동이 불가피한 업종이 아니므로 노동시간특례업종으로 유지할 이유가 없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무제한 근로를 가능하게 하는 노동시간 특례업종제도 자체를 전면 폐기해야 한다. 노동시간특례업종 축소가 아니라 무제한 노동을 강요하는 노동시간특례제도 폐기가 해답이다.

 

병원내 장시간노동 근절운동은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운동이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2020년까지 노동시간을 1800시간대로 단축하기 위한 로드맵에 따라 2018년부터 병원내 장시간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시간외노동 줄이기운동을 전면화하고, 시간외노동을 줄이기 위한 인력확충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이다.

 

2018227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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