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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명서] 의료기관 모성정원제를 일·생활 균형 액션플랜에 포함하라!(2018. 3. 5.)

by 정책국장 posted Mar 05, 2018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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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의료기관 모성정원제를 일·생활 균형 액션플랜에 포함하라!(2018. 3. 5.)

 

의료기관 모성정원제를 일·생활 균형 액션플랜에 포함하라!

임신순번제 등 의료기관 모성보호 사각지대 해소해야

사학연금운영 개선, 모성보호휴가 지원,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등

의료기관의 일·가정 양립 정책 제안 적극 수용하라!

 

지난 228일 저출산고령화위원회 김상희 부위원장, 노사정위원회 문성현 위원장,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여성가족부 정현백 장관이 만나 일생활 균형 등 저출산 대응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엄중한 저출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사회를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구조로 체질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에 공감하고 저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를 추진해 나가는 한편, 생활 균형 액션플랜 수립과 실행을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나갈 것을 협의했다.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대한민국(생활 균형)을 설정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공론화 및 협의를 거쳐 구체적 액션플랜을 마련하여 3월중에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는 정부가 발표할 일·생할 균형 액션플랜에 <의료기관 모성정원제 실시>를 반드시 포함할 것을 촉구한다.

 

의료기관은 여성이 80%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여성사업장(간호사 평균 나이 31세이고, 가임여성이 대부분)이지만 인력 부족으로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임신기 2시간 노동시간 단축,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 등 모성보호제도가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고, 임신순번제가 횡행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가 실시한 <2017년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의료기관 여성노동자들은 임신기간 근로시간 2시간 단축제도 사용률 5.3% 임신 중 쉬운 업무로 전환한 경우 10% 유급수유시간 사용률 2.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률 5% 등 각종 모성보호제도 이용률이 지극히 낮았고, 임신중 초과근로 경험 48.5% 임신중 야간근로 경험 17.9% 임신, 출산,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 경험 17.8% 등 위법도 심각했다. 또한, 육아휴직 미사용률이 24.5%에 이르렀고, 최근 3년 동안 임신과 출산을 경험했던 여성 중 30.5%가 임신순번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적으로 임신을 할 수 없었던 이유는 동료에게 업무가 가중되기 때문에(53%), 부서내 임신을 준비하고 있는 여성이 많아서(19.1%), 부서 분위기상 자유롭지 않아서(12.8%), 추가로 인력채용을 하지 않아서(11.8%) 등의 순서로 대부분 인력 부족 때문이었다. 이처럼 대표적인 여성사업장인 의료기관이 모성보호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의 조사에 의하면,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여성인력의 10% 정도가 산전후휴가·육아휴직·돌봄휴직 등으로 인한 상시적인 결원인력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의료노조 조사에 따르면 2016년 병원별 육아휴직자수는 전남대병원 178, 서울성모병원 144, 부산대병원 129, 아주대의료원 120, 충남대병원 64, 한국원자력의학원 63명 등이다. 지금까지 의료기관에서는 산전후휴가·육아휴직·돌봄휴직 등으로 인해 부족해지는 자리에 비정규직을 임시로 배치하거나 아예 공석으로 두는 경우가 많아 남아 있는 부서원의 업무하중이 늘 수밖에 없었다. 산전후휴가·육아휴직·돌봄휴직으로 인한 결원인력을 정규직 정원으로 채용한다면, 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대한민국(생활 균형)이 의료기관내에서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

 

공무원의 경우 이미 모성정원제를 실시하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2016323일 발표한 ‘2016년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르면 육아휴직으로 부족해지는 중앙행정기관 인력을 모두 정규직 공무원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공무원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모성정원제를 의료기관에도 확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의료기관 모성정원제를 실시하기 위해 정부는 우선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여성인력 중 산전후휴가·육아휴직·돌봄휴직으로 인한 결원인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정규직 정원인력으로 충원하는 데 필요한 소요재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의료기관에 산전후휴가·육아휴직·돌봄휴직으로 인한 상시적 결원인력을 정규직 정원으로 책정하는 모성정원제가 실시된다면 유명무실화되고 있는 모성보호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고,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이룩할 수 있으며, 양질의 여성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 보건의료노조의 계산에 따르면 의료기관 모성정원제 실시로 인해 창출되는 양질의 여성일자리 수는 32649개에 이른다. <100병상당 5명이 연간 출산휴가·육아휴직으로 상시 결원상태이고 2015년 기준 병상수 652981개를 기준으로 할 경우 (652981×5)÷100= 32649>

 

보건의료노조는 의료기관 모성정원제를 3월에 발표할 일·생활 균형 액션플랜에 반드시 포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보건의료노조가 제시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201835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별첨> 의료기관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 제안

1. 제도개선

 

<1> 모성정원제

매년 부서별 임신 ·출산,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의 인원을 정원외에 추가 고용하여 부서내 인력 공백을 최소화 하고 시간외 근무 축소 및 노동강도를 낮추는 조치가 필요함

 

<2> 사학연금 운영에 관한 제도개선

사립대학 및 사립대병원은 사학연금 사업장으로 임신, 출산과 관련된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에 따른 휴직급여가 고용보험 사업장과는 다르게 사학연금에서 지원되지 않고 사용자가 직접 부담해야 함. 또한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원도 되지 않아 모두 사용자 부담으로 작용함. 사학연금에서 지원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거나 고용보험에 추가로 가입하는 방안 필요

 

<3> 육아휴직 기간 연장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최대 1년인 현재의 육아휴직제도에 대해 2년으로 기간을 연장하고 최초 1년은 만 5세 미만에 사용하도록 하고 이후 1년은 초등학교 입학시 사용하도록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및 분리사용 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필요함

 

<4> 직장보육시설 의무적 설치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또는 여성근로자 300인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의무 불 이행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병원사업장은 다수가 여성이며 특히 지방병원일수록 직장보육시설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음. 따라서 수도권 이외 지역의 병원사업장은 의무사업장이 아니더라도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정부의 권고 및 지원이 필요함.

병원은 3교대근무의 여성노동자가 다수인 대표적인 사업장으로 아이돌봄 시설이 필수적으로 필요함. 특히 일반 보육시설은 통상근무시간대에 운영되고 있어 3교대 근무자는 별도의 파트타임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는 상황임. 따라서 병원사업장에 적합한 보육시설이 필요함.

 

 

2. 노동환경 개선

<1> 모성보호 휴가 지원

난임이나 불임시 임신 시술을 받기 위해 휴가를 신청할 경우 일정기간 휴가 부여

임신 초기 산모의 신체적 정신적 안정이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휴가 부여

 

<2> 임산부를 위한 보건실 설치

병원내 보건실을 별도로 설치하여 임산부의 건강을 수시로 체크하고 위험 징후가 있을시 관련부서에 연락하여 업무조정 및 대체인력 투입

 

<3> 수유실 및 휴게실 설치

임산부의 수유공간을 별도로 설치하고 수유시간을 30분이상 보장 하며, 임산부의 휴게시간을 4시간에 30분씩 보장하고 휴게공간을 별도로 설치하여 쉴 수 있도록 함. 또한 임산부의 건강과 안전한 출산을 위하여 부서내 배려와 업무조정 필요함

 

<4> 임산부의 근무외 시간 강제동원 금지

임산부 및 만 5세미만의 아동이 있는 여성노동자는 가급적 병원내 교육 및 행사에 강제동원 되지 않도록 하며 시간외 근무를 줄이는 방안 필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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