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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명서] 간호사 태움방지법 발의 환영 (2018. 3. 12.)

by 정책국장 posted Mar 12, 2018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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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간호사 태움방지법 발의 환영 (2018. 3. 12.)

 

간호사 태움 방지법은 지체 없이 통과되어야 한다!

의료사고 방지와 의료서비스 질 향상 위해 절실

법정 보건의료인력 세부기준 마련작업 착수해야

최우선적으로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해야

 

지난 39()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간호사들의 태움’(직장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 간호사 1인당 적정환자수를 규정한 의료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은 간호사 1인당 적정환자수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여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간호사 1인당 적정환자수를 법에 명시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법은 간호사 태움 방지법일 뿐만 아니라 의료사고 방지법이고 의료서비스 질 향상법이다.

 

우리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는 간호사 태움방지법 발의를 적극 환영하며, 국회가 지체 없이 이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의료사고를 방지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간호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력의 운영 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법정 적정인력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에 전면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병원에 만연한 임신순번제, 성심병원의 갑질 논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사건, 밀양 세종병원의 화재참사, 서울아산병원 신규간호사 자살사고 등 최근 사회적 충격을 안겨준 병원 관련 사건들의 배경에는 극심한 인력부족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간호인력 부족은 심각하다. 의료법상 2명의 간호사가 5명의 입원환자를 담당하게 되어 있지만, 이 간호사 인력 기준을 지키는 의료기관은 13.8%에 불과하다. 의료법상 간호사 인력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는 간호등급을 3등급 이상 유지해야 하는데 의료기관의 86.2%3등급 미만일 정도로 의료법상 간호사 인력 기준은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실제 의료법상 인력기준에 따르면 대형 화재참사가 일어난 밀양 세종병원에는 간호사 35명이 있어야 했지만 6명 뿐이었다. 의료기관이 의료법상 간호사 인력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법적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단지, 보건복지부가 인력기준을 지키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15일간의 영업정지 조치를 할 수 있을 뿐이다.

 

의료기관이 지켜야 할 법정 인력 기준을 세부적으로 마련하는 작업은 지체 없이 착수되어야 한다. 미국에는 중환자실, 응급실, 신생아실, 분만실 등 각 부서별로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수를 세부적으로 규정한 간호사비율법이 마련돼 있고, 의료기관들은 24시간 내내 이 비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환자질환별·중증도별·부서업무별 보건의료인력 비율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법을 마련하여 이를 철저히 지키도록 해야 한다. 의료기관의 인력은 곧바로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좌우하기 때문이고 더 이상 의료기관에서 인력부족으로 인한 비극적 사태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보건의료인력 문제는 심각 단계가 아니라 폭발 직전 단계이다. 인력부족과 인력 수급난 때문에 보건의료노동자들은 열악한 근무조건과 노동강도에 시달리고 있고, 태움과 직장괴롭힘에 내몰리고 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고, 필수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으며, 의사·약사·간호사의 고유업무를 무자격자가 대행하는 불법·편법인력운영이 만연하고 있다. 정부가 긴급하게 나서지 않으면 보건의료인력대란이 현실화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간호사 태움 방지법과 함께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2개의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을 최우선적으로 제정해야 한다.

 

2018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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