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0성명서] 국립암센터는 단체교섭 원칙부터 성실하게 응답하라!

by 조직2실장 posted May 10, 2018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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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성명서]무노조 국립암센터.hwp

대통령이 밝힌 노동의 가치와 존엄, 노동조합 인정에서 시작된다!

- “단체교섭에 최고책임자인 원장은 계속 참석하지 않겠다. 위임하면 되지 않느냐”,

- 병원사업장의 절대 다수 직종 대표인 간호본부장도 단체교섭에 참석하지 않겠다.”

- “교섭시간은 일과 후에~” 거듭된 설득 끝에 일과 중 1시간

- 교섭위원 공가는 교섭 전 1시간, 마라톤 협의 끝에 반일 공가 제시

- 노동조합 사무실은 임시로 교섭 전후에만 사용 가능

국립암센터는 단체교섭 원칙부터 성실하게 응답하라!


- 공공기관임에도 무노조 원칙을 입사기준으로 했던 국립암센터, 촛불정부의 노동존중에도 노동조합 적대시 여전!

- 실무협의 및 2차 단체교섭까지 교섭원칙 합의 없이 전자게시판에 단체교섭 진행 안내하며 쟁점사항 일부 누락 및 왜곡

 

국립암센터가 무노조 경영방침을 세우고 입사면접부터 노동조합에 대한 생각을 물으며 노조 혐오감을 드러냈던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1차의 실무협의와 2차에 걸친 단체교섭을 진행했음도 교섭원칙조차 합의하지 못함으로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주요쟁점은 기관의 최고책임자인 원장의 교섭 참가 센터내 절대 다수직종 간호직의 최고책임자인 간호본부장 교섭 참가 교섭위원 공가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등이다.

 

지난 52일 보건의료노조와 국립암센터와의 교섭원칙 합의를 위한 2차 단체교섭이 열렸다. 교섭에서 국립암센터는 앞으로 최고책임자인 원장이 참석하지 않고 계속 위임해 참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불가피한 경우 위임할 수 있다는 교섭원칙을 악용하겠다는 것이다. 노동조합의 항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노사협의회의 다름 이름인 직장발전협의회에는 누가 참석하느냐고 묻자, 천연덕스럽게 원장이 참석한다고 답변했다. 다시 말하면 노동조합은 배제하고 개원 이래 실질적 역할을 담보할 수 없었던 노사협의회 중심으로 노사관계를 가져가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기관의 최고책임자인 원장이 참석하지 않겠다는 국립암센터 사용자측 교섭위원 구성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 눈에 띄는 것이 국립암센터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간호직종의 최고책임자인 간호본부장이 참석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의료기관의 단체교섭에는 간호직의 최고책임자자 참석하지 않은 사례가 없음을 거듭하여 주지했다. 그러나 변화는 없었다. 간호부의 후순위 직책자로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물론 직장발전협의회에는 간호본부장이 참석하고 있다. 또한 국립암센터 연구소의 연구위원이 단체교섭부장이라는 직책으로 교섭위원으로 참가하고 있음에도 연구소의 책임자도 교섭에 나오지 않고 있다. 국립암센터 사용자측 교섭위원 구성 면면은 노동조합을 동등한 파트너를 보지 않겠다는 의도가 보인다.

 

게다가 초기 실무협의에 보인 교섭시간도 문제이다. 실무협의에 참석한 주요 보직자들은 단체교섭은 일과 후에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조합에서는 일과 후 교섭은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밝히고, 업무시간에 진행되어야 한다는 거듭된 설득 끝에 업무 종료 1시간 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잠정합의에 이뤘다. 불과 1시간이지만 노동조합이 대승적으로 양보한 결과다.

 

교섭위원에 대한 교섭 공가도 문제다. 노동조합은 1,000여명이 넘는 직원이 있지만 사업장내 교섭위원을 최소화하여 4명으로 할 것임을 밝히고 그동안 잘못된 임금제도 등 현안에 대한 정리할 사항이 많음으로 1명에 대하여 교섭 전체 기간 공가, 나머지 3명에 대하여 교섭 당일 공가를 요청했다. 국립암센터측은 교섭당일 1명에 대하여 반일 공가, 나머지 3명에 대하여 교섭시각 1시간 전부터의 공가를 주장했다. 노동조합에서는 공공기관에서 교섭 전체 기간 공가의 사례가 다수 있음을 밝히고 노사관계를 원만히 풀어가고자 하는 민간기업의 사례까지 제시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답변은 교섭 당일 반일 공가다. 이에 반일 공가시 현장에서 업무의 혼란이 더 있을 수 있음을 주지했지만 소귀에 경 읽기나 다름없는 반응이 계속됐다.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에도 문제가 있다. 국립암센터는 지난 42일 원장과의 면담에서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에 성의를 다 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후 1차 교섭에서도 곧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고했다. 그러나 2차 교섭에서 밝힌 사무실은 교섭당일과 전일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전제로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그것도 대단한 선심을 부린 듯 말했다. 사실 국립암센터에는 다른 공공기관에 유례가 없는 노사협의회 사무실을 별도로 두고 있다. 이전부터 운영한 별도의 노사협의회 사무실이야 문제가 아니지만,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에 보여준 태도와는 차이가 크다.

 

신의는 노사관계의 출발점이다. 그러나 최근 사내 포털게시 내용은 일말의 기대를 꺾었다. 지난 52일 노동조합은 2차 교섭후 실무직책자를 통해 오늘 교섭원칙을 합의하지 못한 것은 유감이다. 59일까지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입장을 줬으면 좋겠다. 그 때까지도 전향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는다면 514일경에는 노동조합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를 전달했다. 그런데 국립암센터는 노동조합에는 아무런 통보 없이 54일 사내 전자게시판을 통하여 원장 명의로 단체교섭 진행 안내라는 게시물을 올렸다. 노사간 신의는 찾을 수 없었다. 처음 게시된 내용은 왜곡과 누락이 두드러졌다. 사용자측은 지부장에 대한 교섭 전체 기간 공가를 노동조합이 주장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이는 사실왜곡이다. 노동조합은 지부장에 대한 교섭 전체 기간 공가를 요청하지 않았다. 다만, 교섭위원 1인이라 했으며 해당 교섭위원 선임문제를 내부 논의 중에 있었다. 또한 원장 및 간호본부장의 교섭 불참 등 불성실한 내용은 모두 뺐다. 노동조합의 항의가 있자,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 초기 게시 내용의 왜곡과 누락은 노동조합을 적대시하여 벌어진 일인 듯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51일 노동절 기념사를 통해 노동의 가치와 존엄은 바로 우리 자신의 가치와 존엄이라 천명했다. 공공기관인 국립암센터에서 대통령이 밝힌 노동의 가치와 존엄에 부응한다면 바로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상생 협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립암센터 단체교섭을 위한 실무협의와 교섭에서 들은 말들은 단체교섭은 꼭 근무시간에 하는 것은 아니다 교섭대표권도 위임하면 되지 꼭 기관장이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 교섭위원 공가도 의무 아니다 노동조합 사무실도 의무 아니다 등이다. 그리고 노동조합을 탄압했던, 노사가 극한 갈등으로 치달았던 사업장의 사례를 들고 나와 다른 사업장도 동일하다고 강변했다. 노동조합이 제시한 타 공공기관과 노사관계가 원만한 사업장의 사례에는 눈감고 듣지 않고 있다.

 

168시간까지 시간외에 휴일근로를 해도 추가임금이 없이 노동적폐 성과연봉제의 족쇄를 채웠던, 주면 주는 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해야 했던 국립암센터의 오늘의 현실은 노동조합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이제 그 무노조의 신화는 사라졌다. 국립암센터 사용자들은 과거의 무노조 미몽에서 깨어나야 한다. 보건의료노조 6만 조합원은 국립암센터에서 노사관계를 바로세울 때까지 투쟁해 나갈 것임을 엄중히 밝힌다.

 

 

2018510

 

전국보건의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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