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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침례병원을 제2의 건강보험공단병원으로 국회 토론회 결과 (2018.5.14)

by 선전홍보실장 posted May 14, 2018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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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침례병원을 제2의 건강보험공단병원으로 국회 토론회 결과 (2018.5.14)

침례병원을 제2의 건강보험공단병원 재개원해야한목소리

14일 국회 토론회에서 공공병원으로 재개원 위해 국회의원들이 적극 나서겠다밝혀

 

국회의원들과 관련 전문가들이 20177월 파산한 부산의 침례병원을 제2의 국민건간보험공단 직영병원으로 재개원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가 지난 14일 오후 2시부터 침례병원을 제2의 건강보험 공단으로, 민간병원 공공적 전환 공공의료 확충의 새로운 모델을 제안 한다는 주제로 진행한 토론회에서 참석한 국회의원들과 대부분의 토론자들은 이같은 의견에 공감했다.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진행된 토론회는 더불어 민주당 김상희 의원, 기동민 의원, 최인호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기획실장이 민간병원 공공적 전환, 공공의료 확충의 새로운 모델을 제안한다는 주제 발표를 하였으며, 김경일 부산시민대책위원회 전문위원,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위원,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성태봉 부산광역시 보건위생과 팀장,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나순자 위원장은 보건의료노조는 진주의료원 폐업 투쟁을 통해서 공공의료의 필요성을 널리 알렸고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투쟁을 통해서 부산지역의 공공의료의 문제와 의료 격차 문제를 널리 알리고 있고 시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건의료노조는 59일 오거돈 부산시장 후보와 정책협약을 체결했고 민간위탁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며 이제는 중앙당차원에서 보건복지부와 국회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병원이 공공병원으로 인수되는 첫 사례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더불어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인사말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당시 김용익 의원이 단식하며 치열하게 투쟁했던 가슴 아픈 기억이 남아있고, 메르스 사태를 보면서도 공공병원의 필요성을 절감했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최하위 수준인 우리나라 공공의료를 30% 수준으로 높여야 하고 특히 지역에서 믿고 찾을 수 있는 공공병원이 필요하고 새로 짓기 보다는 부실한 민간의료기관을 흡수하여 공공의료로 전환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건실한 건강보험공단 직영병원으로 만들어 보건의료정책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지금 한반도의 운명을 바꿀 중차대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 문재인 케어는 가족에게 맡겨진 의료 문제를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한 것이다이라며, “이렇게 변화가 오게 된 것은 정치가 변해서 그렇다, 침례병원을 공공병원화하기 위해서도 부산의 정치를 바뀌어야 한다, 정치를 바꾸는 일에 함께 해달라고 말했다.

더불어 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오늘 토론 주제와 관련하여 어떻게 현실화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오거돈 후보가 이미 보건의료노조와 협약식을 체결했으므로 시장에 당선 되면 약속을 지킬 것이라며 부산시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공단이 힘을 모아서 현실화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의당의 윤소하 의원은 보건의료노조의 토론회는 일련의 로드맵 속에서 진행해온 토론회이고 이런 것들이 모여서 문재인 케어로 발전한 것이다라며, “침례병원 공공화는 공공병원을 하나 더 늘리는 의미를 넘어 건강보험공단 직영병원으로서 새로운 국가적 데이터를 축적하고 의료정책을 다시 마련하는 이중적으로 공공성을 갖는 의미 있는 일이 될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원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전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기획실장은 침례병원을 민간에 매각하는 것은 부산시민의 건강권이 아닌 인수자의 수익창출을 위한 인수이고 자산가치 1천억원의 병원을 최저 입찰가 550억으로 매각하겠다는 것은 헐값 매각이며, 매각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고 민간경쟁 체제로는 경영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따라서 바람직한 해법으로 국민건강보험 부산병원과 국립치매센터로 다시 개원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문재인 케어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케어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낭비적 지출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건강보험 공단 직영병원을 더 늘릴 필요가 있고 침례 병원을 활용할 경우 병원을 새로 짓는 것보다 4분의 1수준인 1천억원의 예산이면 운영이 가능하므로 재정을 절감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하여 당시 국회 국정조사가 이루어졌고 이른바 홍준표 방지법을 비롯하여 착한적자인정 등 다양한 공공의료 정책들이 나온 것처럼 왜 민간병원이 폐업할 수 밖에 없는지와 어떠한 대안을 세울 것인지 등 보건복지부부가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경일 부산시민대책위원회 전문위원은 왜 부산이냐라는 질문을 많이 듣는데, 부산은 고령화가 전국 1위 도시이고 건강과 관련한 많은 문제를 안고 있고 건강 격차 수준이 심각한 상태로건강 최악 도시로 불린다라며 공공의료가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여론조사를 해보았더니 부산시민들은 공공의료가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져야하고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답했다는 사례를 설명하고 폐업한 민간병원을 공공인수하는 것은 좋은 대안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위원은 침례병원은 작은 중소병원이 아니라 800병상 규모에 이르는 병원으로 민간으로 매각될 경우 구조조정과 과잉진료를 하지 않고서는 존재하기 어려운 병원 규모라고 말하고 적정진료를 측정할 수 있는 건강보험공단 직영병원으로 재 개원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종교재단 병원이 제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국가가 인수해 공공 역할을 하도록 해야하며 공공병원을 새로 지으려면 재정도 문제지만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인력 확보도 쉽지 않으므로 민간병원을 인수하는 것이 유리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민간병원의 눈치를 보지말고 제2,3의 공단직영 병원을 만드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은 참여연대는 이미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을 지방선거 요구로 확정했다는 것을 설명하고 우리나라 병원은 과잉진료나 과잉설비 투자속에 인력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고 감염병을 예방해야 하지만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병원 확충을 말하지만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침례병원을 공공 병원으로 재개원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며, 진주의료원 폐업을 저지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아 있는데 이번 싸움만은 꼭 성공하기를 기대 한다고 말한다.

 

성태봉 부산광역시 보건위생과 팀장은 침례병원이 있는 금정구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가 16.5%로 높은 수준인데 비해 부산지역의 공공병원 비중은 2.7%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고 말했다. “침례병원은 지역거점 병원의 역할을 수행하던 병원이었고, 연간 30만명 이상의 외래환자와 1만여명의 입원환자 17천여명의 응급환자를 치료해 온 병원으로 폐업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큰 상태라고 말하고 국민건강보험 공단 직영병원으로 재개원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영규 부산지역본부장은 병원노동자로서 병원에 환자가 많으면 안심을 하고 환자가 적으면 불안한 것이 오늘의 현실인데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다, 정부는 공공의료를 확대한다고 하였지만 지역거점 공공병원이 확대된 것을 보지 못했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10%에 불과한 공공공의료, 90%에 이르는 민간병원 현실 속에서 문제인 케어 정책이 성공할 수 있을지 우려되며 민간병원 인수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말하고 그 첫 출발을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사업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의체구성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귀영 고신대병원지부장은 지금과 같은 의료시스템 하에서는 시간상의 문제일 뿐 사립대병원들도 폐업의 우려속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하고 폐업 문제는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서 접근해야 하고, 현재 폐업한 병원이 있는 곳에서 문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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