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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보훈병원 성과연봉제 밀실합의 판결에 대한 입장 (2018. 6. 21.)

by 기획실장 posted Jun 21, 2018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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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훈병원 성과연봉제 밀실합의 판결에 대한 입장 (2018. 6. 21.)

 

밀실합의·직권조인에 경종 울리는 판결 나와

성과연봉제 밀실합의는 조합원 권리 침해하는 불법행위

보훈병원 성과연봉제 밀실합의에 대해 위자료 지급 판결

비민주적인 밀실합의·직권조인에 경종 울리는 판결 결과

 

성과연봉제를 도입·확대하기 위한 밀실합의로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 신성철)은 지난 612016년 보훈병원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확대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 지부장이 노동조합 내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밀실합의한 행위에 대해 조합원 60명이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한 내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합의를 한 행위는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원고들에게 1인당 30만원씩 18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에 대해 피고가 620일 최종 항소 포기한 것으로 확인되어 보훈병원 성과연봉제 밀실합의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은 원고 승소 판결로 최종 확정됐다.

 

이번 판결은 노동조합 내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한 밀실합의에 대해 쐐기를 박는 의미 있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대표자가 조합원들의 의사를 결집·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내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러한 노동조합 대표자의 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노동조합의 의사 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조합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노동조합 내부의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밀실합의는 조합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임이 명확하게 확인되었다.

 

2016년 기획재정부의 방침에 따라 보훈병원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확대하는 과정에서 당시 노동조합 지부장은 조합원 대다수가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대하는데도 사측과 밀실합의를 했고, 밀실합의 사실을 숨긴 채 성과연봉제 합의 업이 임단협교섭을 합의했다고 고지함으로써 성과연봉제 밀실합의가 승인되도록 했다. 이는 조합원들의 민주적 의사를 짓밟고 조합원들을 철저히 기만한 행위였다. 이번 판결은 이 같은 비민주적 밀실합의와 조합원 기만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며 노동조합 내부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판결이다.

 

2016년 기획재정부가 성과연봉제를 조기 도입하면 성과급을 지급하고, 성과연봉제 도입을 지연하면 총인건비 인상률을 삭감·동결하겠다면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제하자 보건의료노조 보훈병원지부는 성과연봉제 관련 보수규정 개정 이사회 저지투쟁,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소송투쟁,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인한 성과급 거부 및 반납투쟁, 성과연봉제 도입 저지 파업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당시 보훈병원지부장은 성과연봉제 도입 저지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90% 투표에 95%가 찬성하는 등 조합원 절대 다수가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는데도 20161110일 파업 돌입을 앞둔 교섭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에 밀실합의하였고, 성과연봉제 밀실합의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1130일 잠정합의안을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가결시켰다. 이는 노동조합 지부장으로서 규약과 규정을 위반한 밀실합의이고, 노동조합 내부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악화를 합의한 직권조인이다. 당시 보훈병원지부장은 임기가 끝난 20161231일까지 2달 가까이 성과연봉제 밀실합의를 숨겨왔으나 새로 선출된 신임 보훈병원지부장에 의해 20171월초 성과연봉제 도입에 합의한 사실이 알려지게 됐다.

 

이같이 2016년 보훈병원에서 진행된 성과연봉제 밀실합의는 이번 판결을 통해 조합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임이 명백히 밝혀졌고, 당시 노동조합 지부장은 대표자로서 조합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됐다. 한편, 이번 판결은 성과연봉제 도입이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이라는 점, 성과연봉제 동의서명이 중간관리자들의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서 성과연봉제 도입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이후 2016년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에 강제 도입한 성과연봉제는 촛불혁명에 뒤이은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폐기되었고, 보훈병원 성과연봉제도 2017630일 폐지되었다.

 

보건의료노조는 노동조합 내부의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데 합의한 밀실합의·직권조인에 대한 이번 서울북부지방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이번 판결이 노동조합 내부 민주주의 확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을 기대한다.

 

2018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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