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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모병원 정상화 시민대책위, 인천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

by 선전부장 posted Jul 03, 2018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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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성모,국제성모병원 정상화 인천시민대책위원회가 3일 오전 10시 30분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성모병원 건강보험 허위청구 전면 재조사 및 인천성모병원 부당노동행위 엄정수사를 촉구했다.




[기자회견문 전문]


국제성모병원의 건강보험 허위청구 재수사하고
인천성모병원의 부당노동행위 엄정 수사하라!


 2015년 인천서부경찰서가 국제성모병원을 수사한 결과 총 4차례에 걸쳐 8,000여명의 환자를 유인ㆍ알선한 혐의가 포착되었고 3,400여명의 자기부담금을 감면해준 사실이 드러났다. 그 가운데 41명의 환자는 아예 병원을 방문한 적도 없었다. 진료기록부와 차트를 압수수색하며 수천 명의 가짜 의심환자들을 적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서부경찰서는 겨우 50여명을 표본 조사하는데 그쳤고, 결과적으로 전산입력오류라고 발뺌한 국제성모병원의 손을 들어주는 부실한 수사결과를 내놓았다.

 수사지휘권을 가진 인천지방검찰청은 한술 더 떠 서부경찰서가 찾아낸 진료기록부 허위작성과 의료급여 부당청구혐의에 대해서는 아예 수사조차 하지 않았고 환자 유인ㆍ알선행위에 대해서만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보건복지부가 국제성모병원의 전산기록을 토대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약 2억 원어치의 부당청구금액을 찾아내 환수하고 4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봐주기 수사의 전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시에도 우리 시민대책위는 인천지검의 부실수사를 지적하며 병원 부원장이었던 박문서 신부 혹은 천주교 인천교구와 검은 유착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국제성모병원의 이러한 파렴치한 행위는 ‘세금은 먼저 먹는 놈이 임자’라는 도덕적 해이와 ‘도둑질을 해도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범죄의식이 결합해 빚어낸 중대범죄로 결코 가볍게 처리해서는 안 될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지검이 제출된 증거조차 제대로 조사하지 않으며 봐주기 수사로 일관했던 것은 부당한 외부압력이나 청탁 등의 유착관계를 빼놓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모든 국민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급여를 가로챈 것은 세금을 횡령한 것과 마찬가지이며 아픈 환자들의 치료비를 가로챈 심대한 범죄행위이다. 결코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유야무야 넘어갈 일이 아니다. 인천지검은 철저한 재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명백하게 밝혀내야 한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 박문서 전 인천성모병원 부원장은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와 탄압으로 악명이 높았다. ‘성직자는 노사문제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해괴한 논리로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와 적대감을 감추지 않았고 그 이후 단 한 번도 노동조합과 마주하지 않았다. 그러한 그가 지난해 말 부원장직에서 해임되고 보건의료노조가 직원들에게 노동조합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병원을 순회하자 박문서 부원장 신부에게 부역하던 관리자들이 몰려나와 막아섰다. 마치 범죄자를 쫓듯이 보안요원들에게 노동조합 간부들을 따라다니게 하고, 실시간으로 각 병동에 전화를 걸어 노동조합이 배포한 선전물을 확인해 수거해가는 등 조직적으로 노동조합 가입을 방해하고 나섰다. 

급기야 병원출입마저 가로막으며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기에 이르러 관리자들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하였고 근로감독관 수사결과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인천지검에 사건을 송치했으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담당검사는 수개월째 보강수사를 요구하며 적극적인 수사를 미루고 있다.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범죄이고 우리사회에서 뿌리뽑아야할 중대범죄이다. 인천지검은 하루 속히 철저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과 노동조합에 대한 재판거래 그리고 검찰의 과거사위원회 발족으로 다시 불거진 별장 성접대사건 등으로 법조계 대한 불신과 냉소가 우리사회 전반에 팽배해있다. 국민들의 불신과 냉소는 자본과 결탁되고 권력에 매수되어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법조계에 울리는 경종이다. 

 인천지검은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으며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부당노동행위로 병원노동자들을 괴롭혀 환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는 국제성모병원과 인천성모병원에 대한 전면 재수사에 착수해 엄정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한 점 의혹도 없이 모든 범죄사실을 밝혀 결코 외부로부터 부당한 압력이나 청탁이 없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만일 인천지검이 명백한 사실과 확실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한다면 외부로부터의 부당한 압력이나 청탁, 불법 향응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계속할 수밖에 없으며 압력을 행사하고 청탁과 향응을 제공한 자가 누구인지 찾아내 진실을 밝혀낼 것이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인천지검은 지금당장 국제성모병원의 건강보험 허위청구사건과 인천성모병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에 나서라. 



2018년 7월 3일 
인천성모·국제성모병원 정상화를 위한 인천시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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