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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2018년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 ② 보건의료현장의 갑질과 태움, 폭언폭행, 모성보호 실태 (2018. 7. 4.)

by 선전부장 posted Jul 04, 2018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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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8년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 보건의료현장의 갑질과 태움, 폭언폭행, 모성보호 실태 (2018. 7. 4.)

 

 

병원 의료용품 개인사비 구입강요 33.8%, 기부금 강요도 29.3% 병원 갑질 심각한 상황...

한편, 폭언경험 66.2%, 직장괴롭힘(태움)경험 19.2%.로 정신적 고통 심각한 수준

하지만 법적 보호는 사각지대......스스로 참고 견딘다 87.4%.

보건의료노동자의 모성보호권리는 그림의 떡에 불과, 인력부족으로 임신결정의 자율성마저 침해당해 34.1%, 병원특성에 맞는 모성보호제도 필요

 

< 실태조사 개요 >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나순자)은 매년 보건의료노동자들의 노동실태를 파악하고 기타 주요 이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8년 진행된 설문조사는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에 걸쳐, 전수조사의 방식으로 조사대상인 57,303(20181월 기준 가입 조합원)에게 보건의료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임금 및 직장생활>, <노동조건>, <인력충원>, <수면>, <감정노동(폭언폭행성폭력 포함)>, <의료기관평가인증>, <갑질태움(괴롭힘)>, <노동안전>, <모성보호>의 총 9개 영역, 50개의 질문에 대해 태도를 물었으며 이중 설문에 응답한 29,620(응답률 52%)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여 보고서로 작성했다.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0.40%

 

이 설문조사는 보건의료노조의 위탁을 받아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가 수행했으며, 최종 보고서 제출에 따라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총 4회에 걸쳐서 보도자료로 배포공개한다.

6/28()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인력부족 및 근로시간, 공짜노동의 실태

7/4() 보건의료현장의 갑질과 태움, 폭언폭행, 모성보호 실태

7/11()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의료기관인증평가에 대한 태도 및 근로조건 실태

7/18() 보건의료현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근로조건 실태

환자 돌보는 병원 노동권과 인권 침해 심각한 수준

최근 대기업 사주의 갑질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기업의 퇴폐적인 갑질문화를 바꿔보자는 사회적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특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면서 노동과 인권존중이 조직문화 속에 녹아 들어가도록 사회적 분위기도 바뀌고 있다.

병원도 기업의 갑질 못지않은 갑질이 직원들에게 오랫동안 자행되어 왔다. 병원물품 개인사비 구입 강요, 기부금 및 회비강요, 땜질 식 인력운영, 휴가강제 배정 등 갑질의 유형도 다양하다. 병원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환자의 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병원도 더 이상 수익창출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인력에 대한 투자와 직원존중, 노동존중으로 병원의 조직문화를 바꿔야 할 때이다.

보건의료노조가 실시한 ‘2018년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에 의하면, 병원의 갑질 및 직장괴롭힘이 매우 심각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조사결과에 의하면, 갑작스런 근무시간 변경이 48.2%, 휴가 강제사용 48.1%, 휴가 및 휴직으로 인한 인력부족에 따른 인력 미충원 46.6% 본인의 업무가 아닌 업무강요 38%, 권한 밖 타 직종 업무수행 강요 34.1% 병원물품 구입 강요 33.8% 기부금 및 각종 회비 강요 29.3%, 등 병원의 갑질 수준이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이런 병원의 갑질을 경험한 보건의료노동자 중 이직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다는 응답자가 80% 이상으로 병원에서 일하는 보건의료노동자의 노동현실이 이미 응급상태이자 중증상태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의료기관의 폭언과 폭행, 성폭력의 피해가 수시로 언론에 기사화 되듯 보건의료노동자가 겪는 감정노동 실태도 폭언 경험 66.2%, 폭행 경험 11.9%, 성폭력 경험 13.3% 이며 직장괴롭힘(태움)의 경험도 19.2%로 높게 조사되었다. 특히 환자나 보호자로부터의 폭언 및 폭행, 성폭력의 피해경험이 높았다.

감정노동 심해도 법적 보호는 사각지대

 

미투운동으로 성희롱, 성폭력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정부정책이 각종 법 개정이나 지침으로 실시되고 있지만 병원현장에서는 여전히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병원에서 환자나 보호자, 의사로부터의 폭언, 폭행, 성폭력을 경험한 다수의 피해자들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에게 하소연하거나 참고 넘겼다가 폭언(83.4%), 폭행(66.6%), 성폭력(80.1%), 괴롭힘(87.4%)이며 직장 상사나 동료 등 주위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의견이 폭언(15.3%), 폭행(29.6%), 성폭력(18%), 괴롭힘(10%) 이다. 하지만 노동조합이나 고충처리위원회 등을 통해 문제 해결을 요청했다는 의견이 2% 미만이며 법적 대응 또는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했다는 의견도 폭행(2.7%)을 제외하고 모든 항목에서 1% 미만이다.

따라서 감정노동으로부터 병원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다 현실적인 보완장치가 필요하며 형식적인 정부정책이 아니라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제재와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의 출산장려책 있으나마나 병원사업장은 임신자율성마저 침해당해

 

여성이 70%이상인 병원사업장은 대표적인 여성사업장이면서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모성보호는 최악의 수준이다.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이 해마다 발표되지만 최소한의 법적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것이 병원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이다.

최근 3년이내 임신, 출산을 경험한 여성응답자 6,163명을 대상으로 <임신결정의 자율성>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임신결정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의견이 34.1%로 여전히 높게 조사되었다. 또한 <임신결정이 자유롭지 못한 주요 이유>로는 동료에게 업무가 가중되기 때문이 (50.4%), 부서 분위기상 눈치가 보여서(24.4%), 부서 내 임신을 준비하고 있는 여성이 많아서 (21.4%)로 대부분 인력부족이 주요 원인이었다.

따라서 임신순번제가 병원사업장에서 없어지려면 무엇보다 병원인력이 충원되는 것이 시급하다. 매년 발생하는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수요를 예측하여 모성보호에 필요한 인력을 미리 충원하는 모성정원제가 이제는 병원사업장에 정착되어야 한다.

 

모성보호제도 병원노동자에겐 그림의 떡

임신부의 보호를 위해 하루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한 지 4년이 되어가지만 아직도 병원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여성노동자들은 근로시간 단축은 고사하고 제시간에 퇴근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올해부터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183 <난임치료휴가>2018.5.29.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이 또한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임신 12주내 36주 이후에 있는 임신부가 1일 근로시간 2시간 단축을 사용한 사례는 11.4%에 불과했다. 또한 유급 태아검진시간 사용도 22.5%, 유급수유시간 사용 5.8%이다.

특히 출산전·후 휴가 90일을 모두 사용한 사례는 66.7%에 불과하여 출산이후의 여성노동자 건강권 보장이 시급하였고, 배우자의 출산휴가 사용 25.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7.4%로 대표적인 여성사업장이라는 명칭이 무색할 정도로 모성보호에 대한 법적 보호는 매우 취약했다.

임신부의 초과근무나 야간근무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임신 중 초과근무 경험이 33.2%, 야간근무 경험도 16.6%로 조사되었다. 심지어 임신출산 유경험자 중 유()산을 경험한 응답자도 1,150명으로 전체 임신출산 유경험자의 31.3%나 되었으며 임신 중 유()산 경험으로 법정 휴가를 모두 사용했다는 비율은 47.7%에 불과했고 법정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는 응답자도 31.3%나 되었다.

 

모성정원제 시행, 보건의료인력법 제정이 직원안전, 환자안전으로 가는 첫 걸음

 

설문조사 결과, 보건의료 여성노동자의 임산부 보호 및 모성보호가 이토록 취약한 것은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관중 간호사의 법적 기준을 준수하는 의료기관이 13.8%에 불과한 것과 연관되어 있다. OECD 국가들의 경우 인구 1000명당 평균 간호인력이 9.3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평균 4.8(간호조무사 포함)으로 절반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듯 부족한 병원인력 문제는 숙련도가 높은 젊은 여성노동자가 출산과 육아의 부담으로 병원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병원은 24시간 3교대 근무로 운영되는데다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업무의 특성상 협업과 인수인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병원사업장의 <모성정원제>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그래야 병원사업장에서도 모성보호가 실효성 있게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다.

병원인력은 곧 환자의 안전과 생명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병원인력 확충으로 환자들의 안전과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모성보호의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는 병원 여성노동자들이 임신과 출산의 자유 및 법적으로 보장된 모성보호 권리를 자유롭게 누릴 수 있도록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제정을 추진해나가고 있다.

 

병원은 수익추구 보다 사회적 책임으로 좋은 병원 만들기 동참

 

실태조사에서 지적되었듯이 수 년 동안 자행되어 왔던 병원 갑질은 이제 병원 스스로가 뿌리 뽑아야 한다. 환자를 간호해야 하는 인력들을 병원행사에 동원하거나 땜질 식 인력운영, 병원물품 구입 강요 등은 병원이 직원들을 사직으로 내 모는 지름길이다.

병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이 존중되어야 환자에게 질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병원도 발전할 수 있다. 병원은 한 개인의 기업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공공의 역할을 수행하는 의료서비스의 주체이다. 따라서 병원조직이 건강할수록 그 안에서 일하는 많은 보건의료노동자들도 건강하고 환자도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다.

 

 

아래 : 참고자료 첨부

201874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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