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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0710성명서] 국립암센터는 인사전횡 합리화를 위한 일방적인 순환보직제 도입 계획 철회하라!

by 조직2실장 posted Jul 10, 2018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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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0성명서]인사전횡 국립암센터.hwp

국립암센터는 인사 전횡 합리화를 위한

일방적인 순환보직제 도입을 철회하라!


- 지난 2월의 간호부서장을 포함한 6명의 보직해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 판정이 예정되자 순환보직이라는 미명으로 간호부서장 의견수렴 진행


- 지난 425일 시작된 임금 및 단체교섭에는 악의적인 노동탄압 사업장의 문구 곳곳에 담겨,

  노동조합 적대시 곳곳에 보여


국립암센터가 느닷없이 간호부서장의 순환보직을 들고 나왔다. 그 배경에는 아마도 최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부당보직해제 심문 회의 결과 부당성이 인정되자, 이를 합리화하기 위한 수순으로 보인다. 이는 2월의 인사 전횡을 그대로 제도화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최근 국립암센터의 간호본부장은 사내 전자우편을 통해 수간호사 등에게 순환보직과 관련, 713일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부서원의 순환보직 찬반 및 아이디어나 의견수렴 타 병원의 순환보직 우수사례 취합 등을 공지했다.

노동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순환보직에 대한 국립암센터 간호본부장의 사내 전자우편은 다음과 같은 명백한 문제가 있다.

첫째는 노동조합과의 임금 및 단체교섭을 무력화하는 문제이다. 지난 425일부터 국립암센터는 보건의료노조와 2018 임금 및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당연히 노동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교섭을 통하여 노사간 이견을 조율해야 한다. 그러나 순환보직에 대한 일체의 언급이 없었다. 이는 노동조합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는 것과 다르지 않다.

둘째는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는다. 현재 국립암센터는 인사, 조직, 보수 등 전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과업을 정리하기 위하여 내부 TFT도 운영하고 있다. 순환보직도 인사의 범주에 있느니만큼 내부 TFT에서 다루고 필요하다면 연구과제에 포함하면 된다. 그런데도 돌연 순환보직을 도입하려는 것은 예정된 부당보직해임 판정에 불복하려는 수순으로 보인다. 앞에서 밝혔듯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월 간호부서장을 포함한 6명의 부당보직해제사건에 대하여 625일 심문 회의를 열어 부당하다 판정했다. 현재까지 판정문을 받지는 못했지만 아마도 국립암센터는 판정을 이행하지 않으려는 듯 보인다. 또한, 부당보직해제가 인정되었지만, 현재까지 논란만 계속된 채 시행하지 않던 순환보직제도를 만들어 이를 합리화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굳이 이 시기에 순환보직을 거론하는 것은 안 맞다.

셋째 제도도입 취지와 거리가 멀다. 사실 국립암센터는 지방노동위원회 부당보직해임 심문 회의 과정에서 지난 2월의 부당보직해제가 순환보직의 목적으로 동일직종의 업무 범위 내에서 타 직무에 대한 경험을 갖게 하는 취지로 진행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엄밀한 의미로 순환보직이 아니다. 국립암센터가 설명하는 동일직종의 업무 범위 내에서 타 직무에 대한 경험을 갖게 하는 것은 당사자의 요청으로 보직 또는 직급을 유지하며 진행하는 직무 순환제다. 그런데 이를 순환보직으로 넓힌 것이다. 만약 부서운영의 경직성,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하여 순환보직제도를 도입하려 한다면 직무 순환제와 더불어 단체교섭을 통하여 성실하게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는 의견수렴 절차의 문제다. 국립암센터는 순환보직에 대한 의견수렴을 무기명으로 비밀을 유지하지 않고 누구나 자신의 견해가 드러나는 기명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상급자의 순환보직제 도입의 의지가 확실한데 부서장 대부분은 반대 의견을 낼 수 없지 않겠는가? 조건 없는 순환보직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밖에 볼 수 없다.

다섯째는 순환보직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사실상 인사·경영권이 없으나 인사승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수간호사와 과장급에게만 한정하여 적용한다면 누가 보더라도 인사 전횡에 대한 합리화 수순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순환보직제도 도입 문제가 간호부서에 한정되어 표출된 것도 기준의 불명확함을 보여주고 있다. 국립암센터 인사·노무 관계자는 논란이 되는 간호부서의 순환보직제가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인사제도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순환보직제 도입을 특정 부서에서 강행하려 하는 것인가?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이 있어야 한다.

지난 2월의 간호부서장을 포함한 5명의 조합원에 대한 보직해임은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서 부당함이 입증됐다. 국립암센터는 우선 당사자에게 잘못된 보직해임에 사과하고 인사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것이 먼저이다. 사과와 대화로써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런데 이를 합리화하기 위한 순환보직제 도입 의견수렴은 옹졸하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다. 잘못을 인정하고 당사자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만이 최선의 해결책이 될 것이다.

순환보직제 도입 논란에서 보여주듯 국립암센터의 노사관계는 계속하여 엇박자를 내고 있다. 노사갈등은 임금 및 단체교섭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현재 7차까지 진행된 단체교섭은 겨우 전문과 총칙, 조합 활동 등에 대하여 검토한 상태이다. 검토된 내용을 보면 국립암센터 사용자 입장은 악의적인 노동탄압 사업장에서 나타나는 문구들이 대부분이다. 첫 임금 및 단체협약이기에 외부의 조력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조력자가 노동조합을 적대시하고 첨예한 노사갈등으로 부추겨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세력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되는 부분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7차 교섭에서 같은 공공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의 단체협약을 제시하며 합리적 수준에서 안을 제출할 것으로 요구했지만 국립암센터는 입버릇처럼 검토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시간을 끌고 있다.

이렇듯 국립암센터가 임금 및 단체교섭은 지지부진하게 시간을 끌면서 오히려 이를 무력화하고 부당보직해지 구제신청에 꼼수 대응을 위한 비민주적 절차에 의한 순환보직제 도입을 강행한다면 노동조합은 강력히 저항할 것이다. 노동조합과의 상생은 순환보직제 도입을 철회하고 임금 및 단체교섭을 성실이 진행하는 길뿐이다. 보건의료노조 6만 조합원은 국립암센터의 노사관계를 예의 주시하며 노사갈등만을 계속한다면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을 분명히 밝힌다.

 

2018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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