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보도자료



[0723성명서] 고용노동부는 가천대길병원의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게시 의혹과 만연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즉각 수사하여 관련자를 구속하라!

by 조직2실장 posted Jul 23, 2018 Replies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첨부

[0723성명서]가천대길병원부당노동행위.hwp


온갖 갑질 횡행, 가천대길병원


돌연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게시, 적법 절차 있었는지 의혹


정당한 조합 가입 권유 활동에 간호부장이 고성으로 위협하는 가운데 기업노조 위원장과 경찰이 함께 나타나

지부장 출톼근 밀착 관리에 미행까지 근무 중에는 감시자까지

보안요원은 조합 간부 동선 보고, 중간관리자는 욕설과 소식지 및 가입원서 수거 등 부당노동행위 만


고용노동부는 가천대길병원의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게시 의혹과


만연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즉각 수사하여 관련자를 구속하라!


- 시간외수당 미지급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부실운영 등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 특별근로감독 실시해야!

 

가천대길병원에 돌연 <단체교섭 요구 사실의 공고>21() 오후 7시경에 게시됐다. 게시된 내용은 20일 가천대길병원노동조합(이하 기업노조)으로부터 교섭요구가 있었다는 것이다. 20일은 기업노조가 500여 명의 조합원을 대리한다는 8명의 대의원이 오후 530분부터 위원장을 선출한 날이다. 기업노조의 20일 교섭요구는 몇 가지 점에서 의혹이 있다.

첫째, 전직 간부의 증언이다. 기업노조에서 그동안 사무장을 맡았던 안병훈 현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지부장은 19일 탈퇴원서를 제출하기 이전 단체교섭 요구에 대하여 어떠한 말도 들은 적이 없으며, 통상 기업노조는 8월 중하순 경에 교섭을 요구하는데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참고로 기업노조의 단체협약 체결일은 1124일이고 임금은 71일부터 소급적용된다.

둘째, 당일 위원장 선거가 있었던 점이다. 오후 6시 위원장 선출시간을 기준으로 볼 때 이전이거나 이후인데 이전이라면 위원장 선거에 모든 사무가 집중된다는 점에서 맞지 않고, 이후라면 일과 후 시간이라는 점에서 상식적이지 않다.

셋째, <기업노조>가 정당하게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가의 문제도 보인다. <기업노조> 규약을 살펴보면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국장은 동반 출마하며 선출은 조합원(대의원)의 직접·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재적조합원(대의원) 과반수 투표와 참석한 조합원(대의원) 과반수 득표로 선출된다. 이번 위원장 선거는 대의원회의를 통하여 선출했다. 그런데 대의원은 조합원 30명당 1명으로 하며, 단수 15명당 1명을 추가 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기업노조의 조합원은 720일 시점으로 500여 명으로 추산되는데 산술적으로 보면 최소 17명 이상의 대의원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달랑 8명의 대의원으로 위원장 선거를 진행한 것이다. 제대로 대의원을 구성하지 않고, 위원장 선거를 시행함으로써 위원장 자격에 심각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위원장 자격이 부정된다면 해당 위원장의 명의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

넷째, 게시된 시점도 이해되지 않는다. 경험상 토요일 오후 7시에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게시한 사례를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 21일은 보건의료노조 가천대길병원지부가 설립총회 후 대대적인 조합원 가입 활동을 진행하고 있었다. 조합원 가입 활동은 동행 취재한 기자의 언론 보도가 말해주듯 뜨거운 호응이 계속됐다.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는 이에 쫓겼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느낌이 사실이라면 갑질 청산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새 노조의 출현을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무리 혹은 위법을 감수하고 공고가 게시되지 않았을까? 의혹이 일 수밖에 없다.

다섯째, 게시된 공고문에 병원 직인이 찍히지 않는 등의 문제도 있었다. 직인이 없어 허위문서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22일 오후 10시 현재 8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오픈 카카오톡 <길병원 직원 모임>에 제기되자 채 10분도 안 돼 직인을 찍어 다시 게시하는 촌극도 있었다. 무려 2,800여 명이 일하고 있는 사업장의 노무 행정으로는 믿기지 않는 대목이다. 무엇인가에 쫓겼거나 문서가 어떤 작위(作爲)에 의하여 작성되었음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이렇듯 가천대길병원의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는 많은 합리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 사회와 노동조합 조직률 제고를 공언한 바 있다. 정부 정책의 확실한 이행은 새롭게 만들어진 노동조합이 어떠한 탄압도 없이 뿌리 내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에서 출발한다. 가천대길병원의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의혹에 대하여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활용해 수사하고, 만약 작위에 의한 법 위반이 있다면 일벌백계로 관련자를 구속해야 할 것이다.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의 적법성에 대한 의혹 외에도 조합원 가입 권유 활동 과정에서 각종 부당노동행위가 제기되고 있다. 21일 정당한 조합가입 권유 활동을 하는 간부들에게 간호 부장이 고성을 지르며 위협하고, 곧이어 기업노조 위원장과 경찰이 나타나기도 했다. 22일에는 오후 근무를 마치고 늦은 밤 퇴근하는 지부장을 3명의 팀장이 미행한 정황도 확인되었다. 노동조합 활동을 감시한 부당노동행위이며 인권 탄압에 해당한다. 게다가 22일 지부장의 출근을 팀장이 맞이하고 평소 일요일에는 거의 출근하지 않았으며 당일은 자신의 휴일이었음에도 부서장이 온종일 사복을 입고 같은 공간에 있었다. 또 퇴근은 팀장이 확인하기도 했다. 숨 막힘이 계속되는 태움, 인권유린이다. 또 있다. 보안요원들은 조합가입 권유 활동을 하는 간부들의 동선을 어딘가에 보고하고, 심지어 어떤 중간관리자는 욕을 하고, 또 어떤 관리자는 배포된 소식지와 가입원서를 회수하기도 했다.

부당노동행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가천대길병원 직원들은 보건의료노조로의 조합가입이 계속되면서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다름 아닌 법 위반 사항이다. 쉬지도 못한 간호부서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필수역량 강화교육의 하나로 회장 개인 기념관 견학을 강제하면서 이를 시간외근로로 인정하지 않는 등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가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부실운영 등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도 제기되고 있다.

제기되고 있는 각종 부당노동행위, 노동관계법 위반, 작위에 의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게시 의혹은 국정과제로 제기한 노동존중과 노동조합 조직률 제고를 위하여 명백한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난해 7월 고용노동부에서 밝힌 바와 같이 기획 수사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보건의료노조는 6만 조합원의 힘으로 가천대길병원에서 민주노조를 지켜내고 이미 지난 보도 자료를 통해 밝힌 갑질 문화 해결과 부당노동행위 중단, 노동관계법 준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8723

 

전국보건의산업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6길 10(당산동 121-29) (우 07230)
Tel: 02)2677-4889 | Fax: 02)2677-1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