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공공의료 강화정책의 신호탄,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을 환영한다 (2018. 8. 6.)

by 기획실장 posted Aug 06, 2018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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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공공의료 강화정책의 신호탄,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을 환영한다 (2018. 8. 6.)

 

공공의료 강화정책의 신호탄,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을 환영한다!

양질의 공공의료인력 안정적 공급은 공공의료 발전의 역사적 분기점!

의사협회가 반대하면 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범국민적투쟁 전개할 것!

의사와 간호사 등 공공의료인력 양성 대상과 규모를 대폭 확대하라!

 

교육부가 81‘2018년도 제2차 국가특수법인 대학설립 심의위원회를 열어 전북 남원에 국립공공의료대학을 설립하기로 의결했다.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 형태로 설립되는 국립공공의료대학의 모집정원은 49명이며, 관련 법령 제정과 설립공사를 거쳐 2022~2023년에 개교할 예정이다. 학생 선발은 지역별 의료취약지 규모와 필요한 공공의료인력수를 고려해 시도별로 일정 비율로 배분하며, 4년간 학비 전액을 지원받은 학생들은 졸업 후 도서지역·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에 배치돼 일정기간 의무 근무하게 된다. 국립중앙의료원이 수련·교육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남원의료원을 비롯한 지역의료원도 협력병원으로 학생들의 수련을 돕는다.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은 공공의료에 종사할 인력을 국가가 책임지고 양성하겠다는 것으로 공공의료 강화정책의 신호탄이자, 우리나라 공공의료 발전을 위한 역사적 분기점이다. 우리는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을 열렬히 환영한다.

 

공공의료가 10%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공의료에 종사할 인력 부족은 공공의료 공백과 지역간 의료격차를 초래했고, 의사 구인난에 따른 의사 인건비 상승은 공공의료기관 적자와 경영악화의 주요 요인이 됐다. 따라서 우리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는 양질의 의사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으로 공공의료 공백과 지역의료 격차가 해소되고, 공공의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을 반대하면서 공공의료대학 설립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이 공공의료대학 설립을 반대하는 것은 그 어떤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 우리나라는 의사 부족상태이다.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18’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임상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3명으로 OECD 국가(평균 3.3) 중 꼴찌였다. 반면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는 연간 17.0회로 OECD 국가(평균 7.4) 중 가장 많았다.

 

의사인력 부족으로 의료현장에서는 무면허 불법의료행위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의사 부족으로 PA(Physician Assistant, 진료보조) 간호사가 의사 대신 직접 시술하고, 환부를 봉합하고, 진료기록을 하고, 처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의료행위이다. 의협은 의대 신설을 반대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의사인력 확충은 국민에게 절박한 과제이다.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해 의료현장에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의사 외 다른 의료인력과 환자들이 어떤 고통과 불안을 겪고 있는지 의협은 제대로 파악이나 하고 있는가?

 

더구나 의사를 구하지 못해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에 공백이 발생하고 지역간 의료격차가 심화되고 있는데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을 의협이 반대한다면 국민들로부터 그 어떤 명분도 정당성도 없는 집단이기주의로 비난받을 수밖에 없다. 만약 의협이 공공의료 공백과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을 저지하려 한다면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사수투쟁과 함께 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범국민적 투쟁에 나설 것이다.

 

오히려 정부 정책에 아쉬운 점이 있다. 바로 국립공공의료대학 정원이 너무 적다는 점과 의사인력만이 아니라 간호사를 비롯한 여러 직종의 의료인력까지도 국가가 책임지고 양성하여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없다는 점이다. 의사와 간호사 등이 부족하여 공공의료기관이 양질의 필수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고,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수도권과 대도시 대형병원으로의 의료인력 쏠림현상을 극복하고 공공의료기관에 종사할 우수 의료인력을 양성하여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의사 뿐만 아니라 간호사를 비롯한 공공의료인력 양성대상과 규모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을 계기로 국립공공의료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료인력 양성대상 확대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아울러,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심각한 의료인력 수급난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201886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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