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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요청자료] 보건의료노조 집단 쟁의조정신청 기자회견 진행(2018. 8. 21)

by 선전홍보실장 posted Aug 21, 2018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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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요청자료] 보건의료노조 집단 쟁의조정신청 기자회견 진행(2018. 8. 21)

 

73개 병원 1차 집단 쟁의조정 신청, 95일부터 파업 예정

보건의료분야에 좋은 일자리 25,000개 창출안 제시

보건의료업종 노사정 협의체와 산별교섭을 위한 사용자단체 구성 촉구, 의료민영화법안 결사 반대

15일간의 쟁의조정기간 동안 원만한 타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등 촉구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821일 오전 1030분 기자회견을 열고 73개 병원이 1차 집단 쟁의조정 신청에 돌입한다고 발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018년 임단협 교섭이 원만하게 타결되지 않음에 따라 820() 55개 병원이 집단 쟁의조정을 신청한 데 이어 827() 18개 병원이 추가로 집단 쟁의조정을 신청하는 등 총 73개 병원에서 1차 집단 쟁의조정 신청에 돌입한다.

한미정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은 나순자 위원장 취지 발언, 나영명 기획실장의 경과보고, 박민숙 부위원장과 최희선 서울지역본부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에 이어 기자들과의 질의 응답순으로 진행되었다.

나순자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기자회견 취지에 대해 말했다.“2018년 보건의료노조가 조사한 조합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직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72%에 달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조건 개선이 필요하다. 보건의료노조는 2004년 산별교섭과 산별총파업을 통해서 주40시간, 5일제를 쟁취했지만 노동시간은 오히려 매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추가 노동은 제대로 수당도 받지 못하는 공짜노동이다. 올해는 반드시 공짜 노동을 근절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병원 사업장은 52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이 가능한 특례업종에서 제외되지 않았지만 노사합의로 가능한 것인데, 보건의료노조는 이에 대한 합의를 반대하며 더 많은 인력 충원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아울러 서울 아산병원에서 벌어진 안타까운 사건을 언급하며, “신규간호사 태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한데 환자를 보지 않는 교육전담 간호사 즉 프리셉터 제도를 도입하여 병동당 1명씩을 추가로 충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이러한 3가지 조치만 취해도 약 25,0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될 것이므로 정부가 일자리를 위해 투자하고자 하는 4조원을 의료산업에 투자해야 한다, 병원에서 일자리를 늘리면 노동환경이 개선되고 이직률을 줄일 수 있으므로 환자에 대한 서비스 질을 높여 안전한 병원을 만들 수 있는 실효성 있고 의미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정책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지난주 민주노총에서 사회적대화에 복귀하는 것을 결정을 했고 보건의료산업 업종별 노사정 협의체도 구성될 예정인데, 이에 사용자들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단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사용자 단체를 구성하여 노사정회의에 참여하고 현재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에 국립대와 사립대 사용자는 참석하지 않고 있는데 산별교섭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일련의 정책들이 의료민영화 정책으로 회귀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한다고 말하고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도 시도하지 못했던 정책을 시행하겠다면 큰 반발을 불러올 것이라 지적하고 의료민영화, 영리병원 도입은 보건의료노조가 16년 동안 투쟁 해온 것처럼 시민단체와 함께 강력 반대 투쟁에 나설 것임을 강조했다.

끝으로 보건의료노조는 일자리 창출, 사용자단체 구성,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해서 투쟁할 것이고 조정 기간인 15일 동안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 것이고 그럼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95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발표했다.

 

8201차 쟁의조정을 신청한 병원은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을 비롯해 20개 지방의료원 금강아산병원, 광주기독병원, 부평세림병원 등 19개 민간중소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원자력의학원 등 6개 특수목적공공병원 경희의료원, 고대의료원, 이화의료원, 한양대의료원 등 8개 사립대병원들이다. 8272차 쟁의조정 신청에 돌입하는 병원에는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충남대병원 등 12개 국립대병원과 동국대병원, 조선대병원, 고신대복음병원, 을지대병원 등 5개 사립대병원, 울산병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보건의료노조가 집단 쟁의조정 신청에 돌입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보건의료분야에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건의료노조는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인력확충을 올해 핵심요구로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시간외근무 없애기 52시간 상한제 준수와 실노동시간 단축 신규간호사 교육전담 간호사 확보를 통해 태움 방지와 함께 열악한 근무조건을 개선하고 보건의료분야에 양질의 일자리를 대거 창출할 것을 제기했다. 실제 보건의료노조의 추계에 따르면 입원병동 간호사 시간외근무 해소(15600) 52시간 상한제 준수(4260) 신규간호사 교육전담 간호사 확보(4200) 열악한 근무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규모만 해도 총 24060명에 달한다.

 

입원병동 간호사 시간외근무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 규모 : 입원병동 간호사 10만명 기준 15600

52시간 상한제 준수를 통한 일자리 창출 규모 : 4260(상급종합병원 1260,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3000)

신규간호사 교육전담 간호사 확보를 통한 일자리 창출 규모 : 4200 (상급종합병원 1500,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2700)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분야 양질의 일자리를 대거 창출하기 위해 보건의료분야 노사정 3자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는 사회적 대화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보건의료분야에 양질의 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담보물은 보건의료업종 노사정 협의체이다. 지난 5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대해 사회적 대화기구 불참을 선언한 민주노총이 최근 사회적 대화 복귀 결단을 내린 만큼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업종 노사정 협의체가 조속히 가동되고 산별교섭 정상화를 위해 사용자측이 보건의료사용자단체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보건의료업종 노사정 협의체에서 공짜노동 없애기 52시간 상한제 준수와 실근로시간 단축 야간·교대근무제 개선 신규간호사 교육전담인력 확보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방안에 대한 합의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

 

보건의료분야에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 보건의료업종 노사정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는 것은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엉뚱하게도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좋은 일자리 창출법안도 아니고 올바른 경제발전법안도 아니다. 지역개발과 산업발전이라는 미명아래 보건의료분야, 환경분야, 개인정보보호분야의 착한 규제를 무력화하고 공익성과 공공성을 훼손하는 법안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민영화법안이며, 대기업과 재벌을 위한 특혜법안이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정부가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야합 처리를 중단하고 이들 공공성 침해 법안들을 전면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집단 쟁의조정신청 이후 15일간의 쟁의조정기간 동안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공짜노동 없애기와 실노동시간 단축 52시간 상한제 실시에 따른 인력 확충 신규간호사 전담인력 확보 야간·교대근무제 개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보건의료인력법 제정 의료기관평가인증제 개선 산별교섭 정상화 임금 총액 7.1% 인상 등을 핵심요구안으로 한 올해 교섭이 원만하게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타결이 이룩되지 않을 경우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15일간의 쟁의조정기간 동안 조정신청 보고대회 쟁의행위 찬반투표 조합원 출근투쟁 병원로비 농성 병원장실 항의방문 교섭요구 여론화 파업전야제 등 다양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타결되지 않을 경우 820일 쟁의조정을 신청한 병원은 9507:00부터, 827일 쟁의조정신청을 내는 병원은 91207:00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할 것이다.

 

이번에 집단 쟁의조정 신청에 돌입하지 못한 병원은 교섭 진행상황과 추석연휴 등을 고려하여 1012차 쟁의조정 신청에 돌입한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2018년 교섭을 <보건의료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 교섭> <환자안전병원·노동존중일터 만들기 교섭>으로 규정하고, 근무환경 개선과 일자리 창출의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총력을 다해나갈 것이다.

 

 

기자회견문과 관련 자료, 기자회견 사진은 보건의료노조 홈페이지에 게시판에 올려져 있습니다.

 

 

 

2018821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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