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병원지부 12일 오전 7시 전면파업 돌입!

by 선전부장 posted Sep 12, 2018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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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전남대병원지부가 912일 오전 7시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827일 집단 쟁의조정 신청을 한 대부분의 사업장이 타결을 이룬데 반해 전남대병원은 911일 집중 조정회의와 교섭에도 불구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 조정이 중지됐다. 전남대병원지부는 129시 병원 로비에서 파업출정식을 한 뒤 1030분 기자회견을 열어 파업 돌입을 안팎으로 선포했다.

 

조선대병원 노사는 911일에 시작된 조정회의와 교섭을 밤새 진행하며 12일 새벽 4시경 극적으로 쟁점 사항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루었다. 막판 의견 조율 과정에서 난항을 겪었으나 12일 오전 10시경 타결을 했다.

 

을지대병원(대전)과 을지대을지병원(서울)지부 역시 11일 하루 종일 집중 조정회의와 노사교섭을 진행했으나 원만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조정이 중지됐다. 다만 노사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여 이후 자율 집중교섭을 통해 쟁점 사항에 대한 의견을 좁혀가기로 했다.

 

그 외 827일 집단 쟁의조정 신청을 한 지부들은 파업 돌입을 앞두고 극적으로 타결을 이루었다. 국립대병원들의 경우 부산대치과병원지부 910일 합의를 했고 부산대병원, 전북대병원, 충남대병원지부는 모두 11일 합의를 했다. 그외 고신대복음병원지부와 광주시립요양병원지부는 각각 7일과 10일에 타결을 했다.

 

국립대병원지부들은 52시간 상한제 준수, 인력확충,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핵심 쟁점에서 의미있는 합의를 이뤘다. 내용을 살펴보면, 전북대병원지부는 무기근로계약직 388명의 정규직화에 합의했으며 부산대병원과 부산대치과병원지부는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관련하여 공공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에 따른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2018.9.10.)’을 따르기로 결정했다. 부산대병원지부는 52시간 초과 노동 금지에 합의했으며, 충남대병원지부 역시 52시간 준수를 위해 인력을 충원하기로 했다. 또한 부산대병원지부는 프리셉터 수당 지급 각 병동별 프리셉터, 프리셉티는 신규직원 오리엔테이션 3개월 기간 근무인원에서 제외하고 교육에 전념 등에 합의해 신규간호사 교육과 관련하여 진전된 타결안을 마련했다.

 

덧붙여 보건의료노조는 전남대병원의 원만한 타결을 위해 이후에도 대화를 포함한 모든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하지만 사측이 전향적 태도를 보이지 않거나 사태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918() 전남대병원에서 전국 집중투쟁을 시작으로 강력한 산별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820, 27, 29일 세 차례에 걸쳐 총 67개 사업장이 쟁의조정 신청을 했다. 820일 쟁의조정을 신청한 사업장 중 유일하게 파업에 돌입했던 광주기독병원지부는 조합원의 단결된 투쟁으로 파업 3일차인 97일 노사교섭으로 타결을 이룬 바 있다. 46개 사업장이 참가하고 있는 산별중앙교섭과 20개 지방의료원이 참가하고 있는 지방의료원 특성교섭은 주 52시간 상한제 시행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마지막 남은 쟁점을 놓고 913일 마지막 조정회의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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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2일 오전 10시 30분 전남대병원 로비에서 총파업 돌입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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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9시에는 파업1일차 출정식이 열렸다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문 전문]


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 전남대병원지부
총파업 돌입 기자회견문


전국보건의료노조 전남대병원지부(이하 노동조합)는 오늘(2018년 9월 12일) 07시부터 전면 총파업투쟁에 돌입했다.
전남대병원지부와 병원측은 2018년 7월 12일(목) 산별현장교섭 상견례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9차례의 교섭(본교섭6차, 축조교섭3차)을 진행하였고 9월 5일 지방노동위원회의 1차 조정과 9월 11일 2차 조정까지 진행하였으나 끝내 교섭은 결렬되었다.
노동조합이 파업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 책임은 교섭 초반부터 현재까지 노동조합의 요구에 대해서 ‘수용불가’, ‘현행유지’, ‘대화거부’로 일관해온 병원측에 있다.

노동조합의 요구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당하다.
노동조합의 요구는 병원의 인력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병원 인력문제는 환자 안전과 직결되어 있다.
병원의 인력문제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일하고 있는 병원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것이며 태움등 병원내 병폐를 해결하는 것과도 직결된다.
주 52시간 시행을 위해서도 인력충원은 필수다.
병원현장의 인력문제는 정부 일자리위원회에 보건의료분야 특위를 구성할 만큼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인력 부족은 노동자들에게 높은 노동강도를 강요하게 되고 이는 이직률로 나타나게 된다. 
전남대병원의 경우 3년차 미만 간호사가 전체 간호사의 70%를 넘을 정도로 이직률이 심각한 상태이다.
하지만 전남대병원측은 정부 정책조차도 무시하면서 노동조합의 정당한 요구에 어떤 합리적인 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노동조합의 요구는 법을 지키라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 전남대병원을 포함한 50개 병원을 대상으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전개했다.
전남대병원의 경우 근로조건 법 위반 관련 33개의 점검항목 중 14개의 항목을 위반하였다.
이는 보건의료노조 소속 29개 병원 중 법위반 사항이 가장 많은 것이다.
법위반 항목도 심각하지만 더욱 더 심각한 것은 근로조건자율개선 지원사업에서 지적된 불법사항에 대해서 전남대병원측의 개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법을 어기면서도 이렇게 떳떳할 수 있단 말인가?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사업 지적 사항조차도 이행하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전남대병원의 태도가 노동조합을 파업으로 몰아가고 있다.
노동조합의 요구는 약속을 이행하라는 것이다.
노사는 2016년 인사제도 관련 노사합의를 이뤘다.
하지만 병원측은 차일피일 합의사항을 미루고 있다.
노동조합은 노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체결한 단체협약을 지키라는 것이다. 
약속을 이행하라는 것이다.

전남대병원은 환자가 안전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병원을 함께 만들어가자는 노동조합의 요구를 끝내 묵살하였으며 지역 최대 거점병원이자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해 버렸다.
인근 대학병원인 조선대병원의 경우 대학과 재단의 내외적 어려움 속에서도 대학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인력 충원과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노사 합의 하였다.
보건의료노조 소속 국립대병원의 경우에도 전남대병원만 제외하고 모두 원만하게 교섭이 타결되었다.
같은 대학병원이자 공공병원인 전남대병원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모습이다.

노동조합은 병원측이 포기한 환자안전, 노동존중병원을 직접 만들기 위해서 총파업 투쟁에 돌입하였다.
노동조합은 파업투쟁의 과정에서도 사태해결을 위해 대화를 포함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하지만 사측이 타결을 위해 전향적으로 노력하지 않고 끝내 노동조합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한다면 보건의료노조 집중투쟁과 광주전남지역 연대투쟁으로 확산될 것이다.
9월 18일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노조 전국 집중 투쟁을 이곳 전남대병원에서 전개할 것이다.
9월 19일에는 민주노총 광주본부 총력집중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전남대병원의 파업문제는 전남대병원만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전남대병원이 공공병원이자 국립대병원으로서 일자리 확충,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노동시간 단축 등 국정과제를 가장  앞장서서 시행하고 가장 모범적인 노사관계를 확립하기 위해 조속한 타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8년 9월 12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 전남대병원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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