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강원도 5개 지방의료원 동시 쟁의조정신청 기자회견

by 선전부장 posted Oct 25, 2018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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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공공의료 강화! 보건의료인력 확충! 노사관계 정상화!

강원도 5개 지방의료원

동시 쟁의조정신청 기자회견

 

 

일시 : 20181025() 11

장소 : 강원도청 브리핑룸

기자회견 순서

 

 

 

 

 

 

 

 

 

 

 

 

참가 단위 소개

사회: 김영수 사무국장

인사말 :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

보건의료노조 강원본부 최종진 본부장

교섭상황보고: 김영수 사무국장

기자회견문 낭독: 강원도 5개의료원지부

구호제창

질의응답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기자회견문>

강원도 5개 의료원은

도민을 위한 지역거점병원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우수한 공공병원의 기준은 돈벌이 경영으로 흑자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공공적 역할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2013년부터 강원도는 강원도 5개의료원의 경영개선을 목적으로 수익성 중심의 운영정책을 추구하여 왔다. 또한 경영을 개선한다는 목표로 병원 노동자들의 임금을 계속적으로 동결해 왔으며, 이에 따라 강원도 의료원의 임금 수준은 전국 지방의료원들과 비교해보면 10% ~ 25%정도 적은 상황이다.

 

최근 3년동안 강원도 5개의료원은 임금동결과 수가 인상 및 정부의 공공의료정책을 통해 경영이 개선되었고, 흑자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3년 동안 5개 의료원의 임금수준은 여전히 전국 지방의료원의 평균적인 임금수준보다 낮고 심지어 강원지역 신규 간호사 채용시 초임보다 낮은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또한 강원도는 돈을 잘 버는 의료원에 지원금을 많이 주는 정책을 통해 강원도 5개의료원을 경쟁적으로 수익성 중심의 운영으로 몰아 넣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강원도 5개의료원은 만성적 의료인력 부족에 허덕이는 상황에 내몰려 있다.

 

지금 현재 강원도 5개의료원은 간호사 부족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조차 시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간호사 1명당 30명의 환자를 돌봐야 하고, 야간 근무시 혼자 근무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간호사 1명당 환자수를 나타내는 간호등급에서도 강원도 의료원은 등급외(6등급), 혹은 5등급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에서도 강원도는 여전히 경영개선만을 요구하며 임금인상과 근로조건개선에 대한 요구를 일방적으로 불승인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지방의료원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이 개정되자 정관개정을 통하여 노사관계에 개입하는 등 자율적이며 효율적인 지방의료원의 운영을 가로 막고 있다.

1024일 열린 강원도의회에서 반태연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하여 강원도만 유일하게 법취지와 반하게 정관개정을 하였으며, 이는 자율적이며, 효율적인 의료원 운영과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가로 막는 것임을 지적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최문순 강원도지사 역시 정관개정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정관을 개정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지난 시기 강원도의 정관개정에 따라 2016년 속초의료원의 노사합의 불승인, 영월의료원 지방노동위원회 조정합의안 불승인, 2017년 강릉,삼척,원주의료원의 노사합의 사항의 폐기로 이어지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이는 결국 노사관계를 정상적으로 이어갈 수 없도록 만들었다.

 

결국 이러한 노사 갈등구조를 해결할수 있는 주체는 강원도이다. 노사간의 합의는 현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저임금문제 해결과 근로조건 개선을 통한 인력확충의 문제이고, 강원도 5개의료원이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써 역할을 할수 있도록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강원도는 오로지 경영과 수익만을 강조하며 그것을 가로 막고 있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 소속 강원도 5개의료원지부는 2018년 동시 쟁의조정신청을 통해 저임금문제 해결과 근로조건 개선 환자의 안전한 치료를 위한 적정한 인력확충을 요구하고 있고, 더불어 강원도에 건강한 강원도를 만들기 위해 5개 지방의료원의 예산 지원을 통해 의료 질 개선과 공공적 역할 확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강원도 공공의료 발전을 위한 협의체 구성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관 개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강원도는 지방의료원을 경영지표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도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의료기관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만성적인 인력부족 문제 해결과 지역 의료수요 조사와 공공의료 확대 강화를 위한 예산지원등 세부과제에 대해 지역 구성원들과 상설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해야 한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강원도 공공의료 강화와 지방의료원의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써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지방선거에서 최문순지사와 정책협약을 체결하였고, 협약실현을 위해 전체 조합원이 함께 힘을 모아 지방의료원이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써의 역할을 할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이에 우리 보건의료노조 소속 강원도 5개 지방의료원지부는 쟁의조정신청기간 동안 공동기자회견 조합원 출근투쟁 쟁의행위찬반투표강원도청 앞 공동파업전야제 등의 투쟁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고 있으며 타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다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결되지 않는다면 119일 전면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끝으로 보건의료노조는 강원도 5개 의료원과 더불어 의료원 노사관계에 직접 권한을 행사해 온 강원도가 직접적인 당사자로써 2018년 임단협교섭이 원만하게 타결되도록 적극 나설 것을 제안한다. 2018년 투쟁을 계기로 강원도 5개 의료원이 도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강원도의 적극적 역할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81025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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