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장교섭 투쟁승리!, 제2의 산별노조운동!, 제2의 노동자 정치세력화!

2. 지난 2/17~18일 건설공제조합 건설경영연수원(충주)에서 진행된 2011년 정기대의원대회에서는 각 지부에서는 임단협 교섭을 마무리 한 후 받게되는 임금인상 소급분에 대하여도 조합비를 공제하고 조합비의 50%(통상임금 1%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조 조합비로 납부해야 한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3. 따라서 각 지부에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기 조합비를 납부해 주시기 바라며, 기존 조합비 납부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지로(인터넷 지로)에 지부명과 소급분을 명시하여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오는 9/29일 제2차 중앙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바에 따라 제6기 임원 및 지역본부장 선거가 진행될 예정이며 3개월 이상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은 지부에는 선거권이 부여되지 않으니 미납 조합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밀린 조합비는 미리 미리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문의는 총무실장 강연배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