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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규정



지부회계규정

by 총무실 posted May 23, 2007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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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 회계규정 (모범규정)

2001년 9월 13일 제정
2004년 2월 26일 개정
2005년 3월 4일 개정




제 1장 총 칙

제1조(제정근거 및 목적) 이 규정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지부운영규정(모범규정) 제33조(조합비와 재정)에 의거하여 “지부회계규정”을 두며, 이 규정은 지부의 재무 및 회계의 기준을 확립하여 재정의 합리적인 운영과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지부의 예산과 회계에 관하여는 법령과 규약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단, 지부의 자산관리 및 기금 관리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조(회계년도) 회계년도는 지부운영규정 제37조에 근거한다.

제4조(회계구분)
1.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2. 특별회계는 지부 대의원회 (또는 총회 : 이하 모든 사안 동일)의 결의를 거쳐 특별한 사업 목적을 위해 설치한다. 단, 부득이 한 경우에는 지부 집행회의의 결의를 받아 집행하고 대의원회의 추인을 받을 수 있다.

제5조(회계책임) 자산의 관리 및 회계업무 처리는 사무장이 책임을 진다.



제 2장 예산과 결산

제6조(예산 편성)
1. 재정은 모두 예산에 정해진 계획에 따라 운영된다.
2. 지부장은 회계년도말에 다음해 예산안을 편성하여 정기대의원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하고, 지부 집행회의의 심의를 거쳐 집행하고 대의원회의 추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가예산, 경정예산)
1. 사무장은 다음 해의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의 기간, 또는 대의원회 개최 불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예산이 성립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준한 가예산을 작성하여 지부 집행회의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 다음 사후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2. 사무장은 재정이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에 따른 운영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경정예산을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

제9조(예산의 내용)
1.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2. 수입 및 지출은 별표1의 예산 편성계정과목표에 따라 분류된 내용에 따라, 과목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산출내역을 명시한다.

제10조(지출예산의 이월) 매회계년도마다 지출예산은 다음 년도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출예산중 명시한 이월비의 금액 또는 년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 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은 다음 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적립금) 제 준비기금 및 충당금을 적립하고자 할 때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적립하여야 한다.

제12조(결산보고) 사무장은 년 1회이상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대의원회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잉여금 및 부족금 처리) 사무장은 년말 결산에 의해 잉여금 또는 부족금이 생겼을 때에는 지부 집행회의의 의결을 거쳐, 그 처분 또는 보충에 대해서 대의원회에 제안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장 수 입

제14조(조합비) 조합비는 지부운영규정 제33조(조합비와 재정)에 의거한 조합비중 대의원회에서 결의된 일정액으로 한다.

제15조(기금과 부과금) 기금 및 부과금은 지부운영규정 제17조(대의원회의 기능) 또는 제18조(총회 의결사항)에 의거하여 결정되며, 조합원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기타 수입) 조합비 이외의 수입은 다음과 같다.
1. 기부 및 지원금
2. 사업수익금 : 조합재정을 위해 진행한 사업에 따른 수익금
3. 잡수입 : 기타 수입



제 4장 회 계 처 리

제17조(집행의 원칙) 조합은 지출예산의 범위내에서 그 목적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 한 경우 목간, 항간의 전용을 지부 집행회의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8조 (결재절차) 금전 기타 거래발생의 요소가 되는 제반 결재안은 사전에 사무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9조(금전출납취급) 총무담당은 수입, 지출의 수속을 지체없이 정확하게 처리하고 사무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20조(수입지출의 절차)
1. 모든 거래는 거래전표에 따라 집행하며 소정의 결재를 거친 후 기장 정리한다.

제21조(수입금 예치) 모든 수입금은 지부장 명의(지부)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출납한다. 단, 일상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100만원 이내에서 현금을 보관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 5장 회계장부 및 전표

제22조(장부의 비치) 조합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총계정원장
2. 현금출납부
3. 자산 및 부채원부
4. 수입부
5. 기타 보조부

제23조(일계표, 월계표) 매일 발행한 전표는 이를 집계하여 일계표를 작성하고 월별로 월계표를 작성하여 전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24조(전표의 종류) 전표는 입금전표, 지급전표, 대체전표의 3종으로 한다.

제25조(전표기표) 전표는 발행일자, 계정과목, 거래처, 금액, 적요를 명기하고 증빙자료(영수증 및 지급증, 기타)가 첨부되어야 한다.

제26조(지출증빙) 자금을 지급할 때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관습 기타 이유로 영수증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지급증을 작성하여 사무장의 결재를 얻어 이를 증빙서로 대신한다.



제 6장 자 산 관 리

제27조(자산의 구분) 자산은 고정자산과 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제28조(고정자산) 고정자산은 토지, 건물, 차량, 임차보증금, 시설 및 내용년수 3년 이상의 비품을 말한다.

제29조(유동자산) 유동자산은 현금, 예금, 유가증권, 미수입금, 가지급금 등으로 한다.

제30조(자산 및 비품 관리)
1. 고정자산대장과 비품대장을 기입하고 비치, 보관한다.
2. 내용년수가 경과한 물품에 대해서는 사무장이 결재한 후 폐기 또는 매각 처리하고 이를 대장에 기재한다.



제 7장 회 계 감 사

제31조(회계감사) 회계감사는 년 1회이상 실시하도록 한다.

제32조(감사요령) 회계감사는 감사를 실시할 때 다음 각 항에 유의한다.
1. 수입, 지출행위의 적부와 규약, 규정에 위반한 수입, 지출 행위의 유무.
2. 총계정원장, 현금출납부, 수입지출결산집행내역서 등 장부 기재액과 장부의 합계액 또는 잔액의 차이 여부.
3. 장부상의 계산, 오기의 유무.
4. 장부와 전표의 기재사항의 차이 여부.
5. 전표의 기재요건의 유무.
6. 영수증과 기타 증빙서류 첨부여부.
7. 관, 항, 목의 정당성 여부.
8. 자산관리 상황및 처분의 정당성 여부.
9. 기타 필요한 사항.

제33조(감사보고) 회계감사는 감사를 실시하고 지체없이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부장에게 제출하고 차기 대의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부 칙

제1조 (시행) 본 규정은 통과되고 난 후 유예기간을 거쳐 2003년 1월부터 지부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 (절차) 본 규정은 지부에서 대의원회의에서 제정(또는 개정)한 후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본 규정에 준용하여 규칙을 제정(또는 개정)할 경우에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제3조(서식) 지부 회계규정에 나오는 서식 및 예산편성 계정과목표는 별도의 서식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1> 예산편성 계정과목표

1. 수입의 부
과목
해설



조합비
조합비
조합비
조합원들로부터 받는 조합비
사업수입
사업수입
사업수입
자판기운영, 특판사업 등의 수익금
사업수입전입금
사업수입전입금
사업수입특별회계로부터 받는 전입금
전입금
전입금
쟁의기금적립금
사업수입특별회계 이외의 특별회계로부터 받는 전입금
기타적립금
각 기금중에서 인출하여 예산편성하는 수입
차입금
차입금
차입금
상환을 약속하고 빌려오는 금액
잡수입
이자수입
이자수입
각종 예금이자 수입
기타수입
기타수입
각종 찬조금, 기부금, 보조금 및 기타 잡수입
미수금
미수금
미수금
조합비 미수금 및 각종 미수채권
전기이월금
전기이월금
전기이월금
전년도 미사용 잔액
(전년도 자금수입총계-자금지출총계와 일치)
자금수입총계




2. 지출의 부
과목
해설



의무금
의무금
중앙의무금
연맹의무금
기타의무금
연맹의무금 이외의 각종 의무금
운영비
유지비
소모품비
일반소모품의 구입비용(필기용구․복사용지․토너등 사무용비품 구입비)
통신비
전신․전화․우편요금․회선사용료 등
영선비
복사기․컴퓨터․통신망 등의 유지보수비 및 책상․의자 등의 사무용 비품 수선비
관리비
연료비 등의 사무실관리비 및 차량관리비 등
신문도서비
신문(각 단체신문 포함)․잡지․도서․팜플렛 등 정기․비정기간행물의 구입비
기구비품비
비품 및 집기의 구입대금과 그 부대비용
인쇄비
각종 서식 및 행정.사무관련 인쇄비와 제본비
복리후생비
전임간부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출하는 각종 보험료 및 현물식 사대와 피복․개인장구 등 각종 복리후생비
잡비
기타 잡비
인건비
급여
전임간부의 정액 급여
상여금
전임간부의 상여금
년/월차수당
전임간부의 연차․월차 수당
판공비
기밀비
직급(책)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업무추진비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접대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
사업비
여비
시내출장비
시내 교통비
지방출장비
지방 출장비
회의비
총회비
총회 비용
대의원회의비
대의원회의 비용
상집회의비
상집회의 비용
임원회의비
임의원회의 비용
기타회의비
기타 회의 비용(감사비 포함)
총무사업비
총무사업비
각종 총무사업비
조직사업비
조직사업비
각종 조직사업비
투쟁사업비
단체교섭 등 쟁의사업비
여성사업비
여성사업비
각종 여성사업비
복지사업비
복지사업비
조합원의 축조의금 등
정책사업비
정책사업비
각종 정책사업비(산안, 의료활동비 포함)
선전사업비
선전사업비
각종 선전사업비
문화사업비
문화사업비
각종 문화사업비(소모임활동비 포함)
교육사업비
교육사업비
각종 교육사업비
연대사업비
연대사업비
타 노조에 대한 지원금 및 연대사업비
행사비
행사비
창립총회․선거 등의 행사에 지출하는 비용

과목
해설



적립금
적립금
쟁의기금적립금
쟁의기금으로 별도록 적립하는 금액
기타적립금
퇴직급여적립금 등 기타적립금
지원금
지원금
지원금
해고자 지원금 및 같은 산별노조 투쟁사업장 지원금
차입금상환
차입금상환
차입금상환
차입금 상환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경비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상의 유보재원
미지급금
미지급금
미지급금
일반적 거래에서 발생한 미지급 채무 및 비용
자금지출총계

차기 이월금
자금수입총계 - 자금지출총계




Atac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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