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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규정



지역본부회계규정

by 총무실 posted May 23, 2007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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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본부 회계규정

1999년 2월 12일 제정
2004년 2월 26일 개정
2005년 3월 4일 개정



제 1장 총 칙

제1조(제정근거 및 목적) 이 규정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지역본부(이하 ‘지역본부’라 한다) 운영규정 제35조(재정)에 의거하여 조합 지역본부의 재무 및 회계의 기준을 확립하여 재정의 합리적인 운영과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지역본부의 예산과 회계에 관하여는 법령과 규약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단, 지역본부의 자산관리 및 기금 관리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제3조(회계년도) 회계년도는 규약 제66조에 근거한다.

제4조(회계구분)
1.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2. 특별회계는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특별한 사업 목적을 위해 설치한다. 단, 부득이 한 경우에는 지역본부 집행위원회의 결의를 받아 집행하고 대의원회의 추인을 받을 수 있다.

제5조(회계책임) 자산의 관리 및 회계업무 처리는 사무국장이 책임을 진다.



제 2장 예산과 결산

제6조(예산 편성)
1. 재정은 모두 예산에 정해진 계획에 따라 운영된다.
2. 지역본부장은 매회계년도말에 다음해 예산안을 편성하여 정기대의원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하고, 지역본부 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하고 대의원회의 추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가예산, 경정예산)
1. 사무국장은 다음 해의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의 기간, 또는 대의원회 개최 불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예산이 성립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준한 가예산을 작성하여 지역본부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 다음 사후 대의원회 승인을 받는다.
2. 사무국장은 재정이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에 따른 운영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경정예산을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

제9조(예산의 내용)
1.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2. 수입 및 지출은 별표1의 예산 편성계정과목표에 따라 분류된 내용에 따라, 과목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산출내역을 명시한다. 단, 예산 편성계정과목표는 필요시 개정할 수 있되 이에 대해서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친다.

제10조(지출예산의 이월) 매회계년도마다 지출예산은 다음 년도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출예산중 명시한 이월비의 금액 또는 년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 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은 다음 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적립금) 제 준비기금 및 충당금을 적립하고자 할 때에는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적립하여야 한다.

제12조(결산보고) 사무국장은 매회계년도의 7~8월과 다음 해 1~2월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조합과 대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잉여금 및 부족금 처리) 사무국장은 년말 결산에 의해 잉여금 또는 부족금이 생겼을 때에는 지역본부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처분 또는 보충에 대해서 대의원회에 제안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장 수 입

제14조(교부금) 교부금은 규약 제14조에 의거한 조합비중 대의원회에서 결의된 일정액으로 한다.

제15조(기금과 부과금) 기금 및 부과금은 규약 제64조, 65조에 의거하여 대의원회에서 결정되며, 조합원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기타 수입) 의무금 이외의 수입은 다음과 같다.
1. 기부 및 지원금
2. 자료 및 도서 판매비 : 조합이 발간한 자료 및 도서판매비
3. 잡수입 : 의무금과 1항 2항이외의 수입


제 4장 회 계 처 리

제17조(집행의 원칙) 지역본부는 지출예산의 범위내에서 그 목적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 한 경우 목간, 항간의 전용을 지역본부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8조 (결재절차) 금전 기타 거래발생의 요소가 되는 제반 결재안은 사전에 사무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9조(금전출납취급) 총무담당은 수입, 지출의 수속을 지체없이 정확하게 처리하고 사무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20조(수입지출의 절차)
1. 모든 거래는 거래전표에 따라 집행하며 소정의 결재를 거친 후 기장 정리한다.

제21조(수입금 예치) 모든 수입금은 지역본부장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출납한다. 단, 일상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100만원 이내에서 현금을 보관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 5장 회계장부 및 전표

제22조(장부의 비치) 지역본부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총계정원장
2. 현금출납부
3. 자산 및 부채원부
4. 수입부
5. 기타 보조부

제23조(일계표, 월계표) 매일 발행한 전표는 이를 집계하여 일계표를 작성하고 월별로 월계표를 작성하여 전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24조(전표의 종류) 전표는 입금전표, 지급전표, 대체전표의 3종으로 한다.

제25조(전표기표) 전표는 발행일자, 계정과목, 거래처, 금액, 적요를 명기하고 증빙자료(영수증 및 지급증, 기타)가 첨부되어야 한다.

제26조(지출증빙) 자금을 지급할 때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관습 기타 이유로 영수증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지급증을 작성하여 사무국장의 결재를 얻어 이를 증빙서로 대신한다.


제 6장 자 산 관 리

제27조(자산의 구분) 자산은 고정자산과 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제28조(고정자산) 고정자산은 토지, 건물, 차량, 임차보증금, 시설 및 내용년수 3년 이상의 비품으로 취득가액 10만원 이상의 비품을 말한다.

제29조(유동자산) 유동자산은 현금, 예금, 유가증권, 미수입금, 가지급금 등으로 한다.

제30조(자산 및 비품 관리)
1. 고정자산대장과 비품대장을 기입하고 비치 보관한다.
2. 내용년수가 경과한 물품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이 결재한 후 폐기 또는 매각 처리하고 이를 대장에 기재한다.



제 7장 회 계 감 사

제31조(회계감사) 회계감사는 매년 7~8월과 다음 해 1~2월에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제32조(감사요령) 회계감사는 감사를 실시할 때 다음 각 항에 유의한다.
1. 수입, 지출행위의 적부와 규약, 규정에 위반한 수입, 지출 행위의 유무.
2. 총계정원장, 현금출납부, 수입지출결산집행내역서 등 장부 기재액과 장부의 합계액 또는 잔액의 차이 여부.
3. 장부상의 계산, 오기의 유무.
4. 장부와 전표의 기재사항의 차이 여부.
5. 전표의 기재요건의 유무.
6. 영수증과 기타 증빙서류 첨부여부.
7. 관, 항, 목의 정당성 여부.
8. 자산관리 상황및 처분의 정당성 여부.
9. 기타 필요한 사항.

제33조(감사보고) 회계감사는 감사를 실시하고 지체없이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고 차기 대의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부 칙

제1조(시행) 본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지역본부 회계규정에 나오는 서식 및 예산편성 계정과목표는 별도의 서식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1> 예산편성 계정과목표

수입지부
과목
내역



수 입
교 부 금
교 부 금

미 수 금
미수 의무금
전기 미수 의무금
잡 수 입
사업수익금
재정사업에 의한 수입
기 부 금
외부 기부에 의한 수입
이자 수입
각종 예금에 대한 이자 수입
잡 수 입
기타 수입
이월금
전기이월금
전기 이월금
전기 현금 이월금
차입금
차 입 금
차 입 금



지출지부
과 목
내역




운 영 비
유 지 비
소모품비
복사용지, 사무용품, 기타 소모품
통 신 비
전화, 통신, 우편, 임원 헨드폰요금
영 선 비
전등구입비, 수리비, 복사기유지보수비
임차관리비
사무실 임대료, 관리비, 연료비
신문도서비
일간지, 주간지, 잡지, 기타도서
기구비품비
컴퓨터, 사무집기
인 쇄 비
영수증, 지급증, 봉투
포 상 비

복리후생비
파견간부 식대
잡 비

여 비
시내출장비

지방출장비

해외출장비

판 공 비
기 밀 비

업무추진비

회 의 비
대의원회 회의비

집행위원회 회의비

상집 회의비

기타 회의비

사 업 비
총무사업비
총무사업비

조직사업비
조직사업비

투쟁사업비

여성사업비
여성사업비

정책사업비
정책사업비

교육사업비
교육사업비

선전사업비
선전사업비

문화사업비
문화사업비

연대사업비
국제연대사업비

국내연대사업비

법률구조사업비
법률구조사업비

행 사 비
행 사 비
노동절대회, 전국노동자대회, 창립기념행사, 선거
기금적립금
투쟁기금
투쟁기금

차입금상환
차입금상환
차입금상환

예 비 비
예 비 비
예 비 비


입 금 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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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담 당
실 장
사무처장
부위원장
위원장





과 목






적 요
정수
금 액














































































합 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출 금 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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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담 당
실 장
사무처장
부위원장
위원장





과 목






적 요
정수
금 액














































































합 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 체 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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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담 당
실 장
사무처장
부위원장
위원장





차 변
대 변
항목
적요
금액
항목
적요
금액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일 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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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담 당
실 장
사무처장
부위원장
위원장






내 역
금 액
내 역
금 액

현 금
전 일 잔 액

현금수입액

금 일 잔 액

현금지출액


예 금
전 일 잔 액

예금수입액

금 일 잔 액

예금지출액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지 급 증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년 월 일
담 당
실 장
사무처장
부위원장
위원장





지 불 책 임 자

수 령 자

지 불 금 액
일금 원 (₩ )
계 정 과 목









적 요




상기와 같이 지급함을 증명함.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영 수 증

귀 하

일 금 :

원정 (₩ )

내 역 :



상기금액을 정히 영수하였습니다.

영수인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Atachment
첨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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