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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규정



상벌규정

by 총무실 posted May 23, 2007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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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벌 규 정

1998년 11월 3일 제정
2001년 9월 26일 개정
2004년 2월 26일 개정
2005년 3월 04일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조합’) 규약 제10장 제61조(포상), 제62조(징계)에 의하여 조합원을 포상하거나 제재를 가할 때 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상벌의 공정한 운영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포상)
1. 조합 발전에 공로가 있는 조합원과 관계 인사에게는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로 표창한다.
2. 지역본부와 지부로부터 포상신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본부장과 지부장의 요청에 의하며, 이 경우 표창장 및 상패(품)을 수여한다.

제3조(포상의 기준) 포상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항과 같다.
1. 자주적 민주노동운동 이념에 투철하고 조합의 강령∙규약을 준수하며 동지애와 단결력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지역본부∙지부나 조합원
2. 창의력과 단결력을 통해 조합의 조직적 명예를 드높인 지역본부∙지부나 조합원
3. 조합의 조직의 강화∙발전 및 노동자의식 발전에 큰 공적이 있는 지역본부∙지부나 조합원
4. 조합원이외의 인사로서 조합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인사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항에 의하며 필요에 따라 부상을 수여한다.
1. 모범 조합원 표창
2. 공로 표창
3. 감사표창

제5조(구비서류) 포상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항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적서 1부
2. 추천서 1부

제6조(시상) 시상은 제2조 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 위원장이 대의원회 및 중앙위원회 또는 조합 창립기념일에 표창한다.

제7조(징계) 조합원은 규약 제59조에 의거하여 다음 각 항에 해당하였을 때 징계할 수 있다.
1. 조합의 선언∙강령, 규약 및 각종 결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조합의 조직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
3. 조합의 업무와 활동에 대해서 방해행위를 하였을 때
4. 고의로 의무금을 3개월 이상 납부치 않았을 때
5. 조합비 횡령 및 유용하였을 때

제8조(징계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항과 같다.
1. 경고 : 경위서를 받고 구두 또는 서면 경고한다.
2. 정권 : 권리행사를 3년이내에서 인정하지 아니한다.
3. 해임 : 조합에서 직위를 해임한다.
4. 제명 : 조합에서 제명한다.

제9조(징계기관) 조합원의 징계는 지부대의원회의에서 의결하며, 지역본부 임원과 지부장의 징계는 중앙위원회, 지부장을 제외한 지부임원의 징계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한다. 재심의 경우에는 조합원은 중앙집행위원회, 그리고 지부 임원과 지역본부 임원의 재심은 한단계 위의 기관에서 한다.

제10조(징계절차)
1. 조합원의 징계는 아래와 같다.
1)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경우 징계결의 요구서(서식 제1호)를 지부 집행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부대의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2) 지부대의원회는 징계 안건의 구체적인 경위 및 사항을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3-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그 안건을 심의 조사하여야 한다.
3) 전 항의 심의를 맡은 심사위원회는 신속하게 회의를 개최하여 그 내용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지부대의원회에 보고하며, 지부대의원회는 징계수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지부장을 제외한 지부 임원의 징계는 아래와 같다.
1) 지부장을 제외한 지부임원을 징계하고자 할 경우 징계결의 요구서(서식 제1호)에 의하여 지역본부집행위원회, 지부대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집행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으며, 필요시 위원장이나 중집 결의로 상정할 수 있다.
2) 중앙집행위원회는 징계 안건의 구체적인 경위 및 사항을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그 안건을 심의 조사하여야 한다.
3) 전 항의 심의를 맡은 심사위원회는 신속하게 회의를 개최하여 그 내용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중앙집행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중앙집행위원회는 징계수위를 결정한다.
3. 지역본부 임원과 지부장의 징계는 아래와 같다.
1) 지역본부 임원과 지부장을 징계하고자 할 경우 징계결의 요구서(서식 제1호)에 의하여 지부대의원회, 지역본부집행위원회나 중앙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2) 중앙위원회는 징계 안건의 구체적인 경위 및 사항을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그 안건을 심의 조사하여야 한다.
3) 전 항의 심의를 맡은 심사위원회는 신속하게 회의를 개최하여 그 내용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중앙위원회에 보고하여야하며, 중앙위원회는 징계수위를 결정한다.

제11조(재심청구) 조합원은 징계에 대해 재심을 아래와 같이 청구할 수 있다.
1. 조합원은 10조에 의해 징계를 받았으나 이를 승복하지 못할 경우, 징계 통고일로부터 15일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 재심을 청구하고 할 경우 재심청구요구서(서식 제2호)에 의하여 중앙집행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3. 재심청구를 받은 경우 중앙위원회는 재심 안건의 구체적인 경위 및 사항을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초심위원을 제외한 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그 안건을 심의조사하여야 한다.
4. 전 항의 심의를 맡은 심사위원회는 15일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 그 내용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해당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5. 지역본부 임원과 지부장의 재심은 조합 대의원회의, 지부장을 제외한 지부임원의 재심은 중앙위원회에서 하며 청구절차는 위 항을 준용한다.

제12조(징계당사자의 권리) 징계위에 회부된 징계 당사자에게는 다음의 권리를 부여한다.
1. 본인의 이의 진술 및 증인신청권
2. 자료제출 및 열람의 요구 권리
3. 징계결의시 재심신청권, 단 1회에 한한다.

제13조(통지) 징계결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대상자에게 미리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며 징계결의를 하였을 때에는 징계결의서(서식 제3호)를 당사자에게 지체없이 통고하여야 한다.

제14조(심사위원회)
1.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원중에서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3. 심사위원회는 위임받은 안건에 대해 어떤 기관으로부터도 제약을 받지 아니하며 안건의 심의 종결로 해산한다.
4. 심사위원회는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사자 및 증인의 청문 기타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행할 수 있다.(출석 요구 서식 제4호)

제15조(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16조(서식) 상벌규정에 나오는 서식은 별도의 서식규칙으로 정한다.

<서식 제1호>

징 계 결 의 요 구 서





성 명

소 속

직 위



















위와 같이 징계결의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성 명 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귀하
<서식 제2호>


재 심 요 구 서

소 속

성 명

처분일자

처분사유

재심요구 이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상벌규정 제 11조에 의거 재심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성명 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귀하
<서식 제3호>
징 계 결 의 서





성 명

소 속

직 위

















상기와 같이 결의되었기에 상벌규정 제13조에 의거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서식 제4호>


출 석 요 구 서


성 명

소 속

직 위

출석일시

출석이유

출석장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상벌규정 제14조에 의해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Atachment
첨부 '1'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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