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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규정



선거관리규정

by 총무실 posted May 23, 2007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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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규정

1998년 11월 3일 제정
1999년 2월 11일 개정
1999년 9월 2일 개정
1999년 9월 16일 개정
2000년 11월 21일 개정
2001년 9월 13일 개정
2004년 2월 26일 개정
2005년 3월 04일 개정
2005년 10월 05일 개정
2007년 3월 06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규약 제40조에 의거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직접 선출하는 조합임원(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지역본부본부장(혹은 본부장과 동반 출마하는 본부임원), 지부임원(지부장과 동반 출마하는 지부임원)과 간접 선출하는 조합임원(부위원장, 회계감사), 지역본부임원(부본부장, 회계감사, 사무국장), 지부임원 그리고 각급대의원(중앙대의원, 지역본부대의원, 지부대의원)을 공정히 선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본 규정은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는 임원과 간접 선출하는 임원, 대의원(조합대의원, 지역본부 대의원, 지부대의원) 선거에 적용한다

제3조(선거관리) 본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는 특별한 규정사항이 없는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총괄 관리한다. 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거나 활동이 정지한 경우는 중앙집행위원회(지역본부 집행위원회)가 한다.
1. 지역본부 임원선거는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한다
2. 지부 임원 및 대의원선거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한다

제4조(선거인의 정의) 본 규정에서 ‘선거인’이라 함은 선거권이 있는 자로써 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제5조(선거사무의 협조) 조합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의 요구를 받을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해야 하며 선거사무에 대한 비용은 각급 단위에서 부담한다.

제6조(선거일 및 공고)
1. 조합 직접 선출 임원과 지역본부장의 선거일은 해당 선거 년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일정은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단, 보궐선거의 경우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지부 임원 선거일은 지부 대의원회 또는 지부 집행회의에서 결정한다.
3. 선거일은 아래와 같이 공고하여야 한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직접 선출하는 조합 임원과 지역본부 임원 선거에
대해 40일 이전에 공고한다.
2) 지부 선거관리위원장은 직접 선출하는 지부장과 지부임원의 선거에 대해 20일 이
전에 공고한다.
3) 보궐선거의 경우는 각급 단위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다.


제 2 장 선 거 관 리


제1절 선거관리위원회

제7조(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사무의 공정한 집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9명 이상
2.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 : 5명 이상
3. 지부선거관리위원회 : 3명 이상

제8조(선거관리위원의 위촉) 각급 선거관리위원은 조합원중에서 다음 절차에 의하여 위촉한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다.
2.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지역본부 집행위원회에서 추천된 자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3일이내에 위촉한다
3. 지부선거관리위원은 지부규정에서 정한 지부기관에서 추천된 자로 하되, 지부규정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부집행회의에서 추천된 자를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3일이내에 위촉한다.
4. 2항, 3항의 선거관리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9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
1.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을 두며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제반 선거사무를 총괄하고 문서의 서명인이 된다.
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간사 1명을 지명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선거사무를 담당한다

제10조(직무)
1.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입후보자의 등록, 자격요건 심사 및 사퇴수리에 관한 사항
2) 선거인명부 작성
3) 참관인 신청등록
4) 투,개표의 관리
5) 선거운동 관리
6) 선거공보의 발행
7) 선거홍보물의 등록
8) 합동연설회의 개최
9) 선거록 작성보고
10) 당선인 확정 통보
11)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선거관리기간중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집무시간은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 6시,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일요일은 휴일로 한다. 단 투표기간은 오전 06시30분부터 시작하여 투표마지막 날 19시까지로 한다.
3. 직접 선출하는 조합 임원 및 지역본부 임원의 투표기간은 3일로 한다. 단, 직접 선출하는 지부장 및 지부임원선거의 경우 투표기간은 3일이내에서 지부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하되 끝나는 날은 동일해야 한다.
4. 각급 선거관리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1조(임기와 결원보충)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위원회에서 선출됨과 동시에 임기가 시작되며, 차기 직접선출 임원선거전 중앙위원회에서 재구성되기 전까지로 한다.
2.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의 임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차기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이 위촉되기 전까지로 한다.
3. 지부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사퇴 또는 유고시에는 차기 중앙위원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선출되기 전까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 직무대행을 선임한다.
5. 선거관리위원이 사퇴한 경우에는 그 인원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장이 위촉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승인한다.

제2절 선거사무

제12조(선거관리위원회의 소집 및 입후보등록절차 공고)
1.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공고 즉시 회의를 소집, 선거사무에 관한 필요한 제반 절차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서식 1호, 서식 1-1호, 서식 1-2호)
2. 입후보자 등록사무는 선거공고 익일부터 개시한다.


제3절 선거인 명부

제13조(선거권)
1. 조합비를 체납한 조합원의 경우는 조합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및 지역본부장 선거 공고일후 10일까지 조합비를 납부한 경우에 한해 선거권을 부여한다. 단 지부임원선거 및 대의원선거의 경우는 투표일 3일전까지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에게 선거권을 부여한다.
2. 조합비가 가압류된 지부의 경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으로 해당 지부 조합원에 대해 조합임원 및 지역본부 임원에 대한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한다. 단 지부임원 선거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조(선거권 제한)
1. 지부 조합원은 조합비를 3개월이상 미납했을 경우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조합비를 지부에 납부하였으나, 본조로 규정된 액수를 납부하지 않은 해당 지부 조합원의 경우는 미납액에 해당하는 조합원 수만큼 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
3. 조합에 가입후 3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조합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및 지역본부장의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단 지부의 각종 선거의 경우는 조합가입후 3일이 지나야 선거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

제15조(선거인명부작성)
1.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임원 및 지역본부 임원 선거의 경우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선거공고일 5일이내에 선거인명부(서식 제2호)를 작성하고, 즉시 지부 선거인 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부 선거인명부 제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지부선거관리원회는 지체없이 선거인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지부임원 선거의 경우 투표 3일전까지는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선거인명부(서식 제2호)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선거인명부 열람 및 수정)
1.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2. 명부의 열람은 투표전일까지 하되 매일 상오9시부터 하오6시까지로 한다.
3. 선거인명부중 착오 또는 누락사항을 지적한 조합원이 있을 시 즉시 확인하여 정당하게 수정하여야 하며 이의 제기는 투표개시시간으로부터 48시간이전까지 하여야 한다. 단 지부임원선거와 대의원선거의 경우는 24시간 이전까지 할 수 있다.


제 4절 선거관리규정 해석

제17조(지도)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하급선거관리위원회를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시 선거 실무지침을 정하여 지도할 수 있다.

제18조(선거관리규정이외 사항에 대한 해석권)
1. 선거관리규정에 없는 사항에 대한 해석 및 판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이 우선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석을 무시한 하급 선거관리위원회 및 당사자의 행위는 무효이다.
2. 1항을 적용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거나 활동이 중지된 상태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해석권을 갖되 중앙위원회에서 번복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제 3 장 조합임원의 선출


제1절 입후보자

제19조(입후보자 등록) 조합의 임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조합원은 필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하는 입후보등록신청서(서식3호)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조합원의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해 선출하는 조합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에 동반 입후보(런닝메이트)하려는 조합원은 3개 지역본부 10개 지부에서 조합원 300명이상 500명미만의 추천을 얻어 선거일 27일전부터 시작하여 20일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단, 전체 추천자중 1개 지부 추천자 수가 과반수를 넘길 수 없으며, 1개 지부의 추천자 수는 해당지부 조합원의 과반수를 넘길 수 없다.
2. 선거관리위원이 조합임원에 입후보할 때는 선거 공고일 3일 이내에 사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조합에 채용된 간부가 조합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및 지역본부장으로 입후보할 경우에는 조합에 사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표수리여부는 위원장 당선자가 결정한다.
4. 조합원은 조합 임원 입후보자에 대하여 각 1인에 대해서만 추천할 수 있다.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 등록 요건을 갖추었을 때 즉시 등록필증(서식제4호)을 교부해야 한다.
6. 조합원은 조합 임원 입후보할 경우 지역본부 임원선거에 동시 입후보할 수 없다.
7. 구비하여야 할 서류는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1통, 조합활동경력 소개 1통, 추천서 1통이다.

제20조(입후보자의 공고)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 등록을 마감하였을 때는 서류 심사후 소속, 성명, 성별, 년령, 조합경력 등을 등록마감 다음날부터 공고하여야 한다.(서식 5호)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등록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1조(보완지시 불응에 대한 처리)
1. 입후보 등록신청서가 관계규정에 저촉되는 경우 시정 또는 보완을 등록 3일내에 명하고 명한 날로 부터 7일이내 시정 또는 보완되지 않을 경우 입후보 자격이 상실된다.
2. 제29조(금지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에게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통보하고 유인물을 통해 공식 사과토록 해야 하며 주의를 준다.
3. 위 2항의 명령을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고를 주고 경고받은 경위를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4. 경고처분을 받은 입후보자가 추가해서 위반사항이 있을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후보자 자격상실을 의결할 수 있다.


제2절 선거운동

제22조(선거운동기간)
1. 선거운동기간은 입후보자등록기간을 마감한 시간부터 투표전일까지로 하고 조합은 입후보자가 합법적 선거운동을 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제 1항의 선거운동기간외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입후보를 위한 사전준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3조(선거공보)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임원 선거에 입후보한 조합원의 기호, 사진, 성명, 주소, 연령, 경력 및 공약사항을 게재한 선거공보를 후보별 동일규격으로 선거운동기간중 1회 발행 배부하여야 한다.
2. 조합임원선거 입후보자는 제1항의 선거공보에 게재할 원고와 사진(명함판) 등의 자료를 입후보 등록마감일 다음날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선거공보에 게재할 후보자에 기호는 입후보등록 접수순서에 의해 추첨하여 결정한다.

제24조(홍보물)
1. 후보자는 개인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단 홍보물의 종류 및 배포회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입후보자들의 의견을 받아 결정한다.
2. 개인홍보물에는 허위사실이나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다

제25조(합동연설회)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임원 입후보자의 합동연설회를 각 시도단위로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 마감일까지 일시, 장소, 연설시간을 공고하고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합동연설회에서 연설순서는 연설회마다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4. 후보자가 합동연설회 개최시마다 1인에 한하여 찬조연설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찬조연설은 모든 후보자의 연설이 끝난 뒤 실시하며 순서는 당해 후보의 연설순서에 따른다. 찬조연설자의 자격은 조합원으로 한다.
5. 후보자가 찬조연설원을 두는 경우 그 명단을 합동연설회 개최 전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후보자 또는 찬조연설자가 타 후보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 또는 중상모략하는 내용을 발표할 때는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그 요구에 불응할 때는 연설을 중지시켜야 한다.

제26조(개인연설회 제한)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중 개인연설회를 개최할 수 없다.

제27조(입후보자 방문선거운동) 조합임원선거 입후보자 및 선거운동원은 산하 조직을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당한 이유로 이를 금지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8조(선거비용의 공영제) 직접 선출하는 조합임원의 선거활동에 필요한 선거비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선거 공영제를 원칙으로 한다.

제29조(금지사항) 선거운동기간중 입후보자 또는 조합원들이 선거에 관하여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 사용자의 지원을 받거나 개입을 유도하는 행위.
3. 폭력, 협박, 납치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4.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5.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음식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나 병원의 직을 요구 또는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6. 후보자에 대하여 비방, 중상모략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7. 기타 규약이나 본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제3절 투표

제30조(투표장소 및 시간)
1. 투표는 지부별로 실시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장소를 결정한다.
2. 직접 선출하는 조합 임원의 투표기간은 3일로 하며, 06시 30분에 시작하여 투표마감일은 19시에 완료한다.
3. 투표를 개시하는 때는 선거관리위원 및 투표참관인이 투표함 및 기표소 내외의 이상유무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31조(부재자투표)
1. 부재자투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을 받아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2. 위1항의 필요에 따라 부재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하는 조합원의 투표는 소속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당 조합원에게 선거일 5일전까지 투표용지와 선거공보 등을 등기로 송부하여야 하며, 해당 조합원은 기표실시후 즉시 투표용지를 소속 지부로 반송하여야 한다.

제32조(투표용지)
1. 투표용지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인쇄하여야 한다(서식제6호). 단,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찬반투표용지로 대신 할 수 있다.
2. 투표용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3. 투표용지의 수는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조합원수와 동일하여야 한다.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투표용지를 선거후보등록 마감 즉시 제작하여 늦어도 선거일 7일전까지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 배부하여야 한다.

제33조(투표참관인)
1. 투표참관인은 각 투표소마다 입후보자가 추천한 1명에 한하며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지정된 장소에서 투표를 참관할 수 있다. 단, 투표참관인이 없는 경우 소속지부를 달리하는 조합원 1인을 투표참관인으로 입회시킬 수 있다.
2.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가 추천한 투표참관인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즉시 투표참관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서식 제7호)
제34조(투표함의 확인) 선거관리위원은 투표함의 이상유무를 투표참관인에게 확인, 봉인한 후 투표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35조(투표절차)
1. 투표인은 투표참관인의 입회하에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관리위원 앞에서 선거인 명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한 뒤 투표용지를 교부받는다.
2.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 투표용지에 지부선거관리위원회의 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3. 투표인은 필요한 투표용지를 교부받고 각각 지정된 기표도구로 기표한다.


제4절 개표

제36조(개표관리)
1. 개표관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을 받아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가 한다.
2. 개표할때에는 투표참관인이 입회할 수 있다.
3.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가 종료되는 즉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종료결과를 보고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개표를 실시해야 한다.

제37조(무효투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투표로 간주한다
1. 정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인이상의 난에 표를 한 것(후보자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 포함)
4. 지정된 기표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문형을 기입한 것
5.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제38조(투표결과 보고)
1.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서식 제8호)
2.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투표용지 및 선거록을 선거관리위원 전원이 지부별로 봉인하여 보관하고, 조합 임원 선거투표용지 및 선거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항의 보고를 받고 즉시 후보자별 득표수를 계산, 공표하여야 한다.

제39조(당선인 결정)
1. 당선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2.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가 없을 때는 입후보자가 3팀 이상일 경우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재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후보가 2팀일 경우 1차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가 없을 때 최고 득표자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3. 위 1항, 2항에도 당선자가 없을 경우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조합 위원장에 입후보한 조합원은 조합 위원장후보에 재등록할 수 없다.
4. 당선인이 결정된 떄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당선인에게 서면으로 당선통지를 하고 당선인의 성명을 공고한다.(서식 제9호)


제5절 재선거,보궐선거

제40조(재선거)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법원으로부터 선거전부 무효의 판정이 있을 때.
2) 당선인이 임기개시전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상실되었을 때.
3) 제39조 3항에 의거 당선인이 없을 경우.
4) 제43조 2항 1호, 2호, 3항의 단서조항에 의해 당선이 무효된 경우.
2. 위 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그 선거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공고한다. 이 경우 선거절차는 당초 선거절차에 의한다.

제41조(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1. 조합임원(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선거의 경우 일부 지부의 선거무효로 인한 선거의 일부무효 결정이 있을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지부의 재투표를 명한 후 다시 당선인을 결정해야 한다. 단,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재투표하지 않고 무효 처리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는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제42조(보궐선거)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1) 조합임원이 사망하거나 사퇴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했을 때
2) 조합임원에 대하여 각 선출기관에 의해 불신임이 의결되었을 때
2. 보궐선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실시하지 않는다
3. 보궐선거의 공고기간은 조합임원선거의 경우 7일을 최소로 한다.
4. 보궐선거절차는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1조에 준한다.


제 6 절 이의신청
제43조(이의신청의 처리)
1. 투표 및 개표도중 입후보자 및 참관인 등이 투표 및 개표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로써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2. 선거에 관한 이의신청은 선거일로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선거무효(전부무효, 일부무효)
2) 당선무효.
3) 경고처분.
3. 이의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한다, 단 이의신청기간과 관계없이 본규정 29조 2항, 5항과 관련된 것은 당선이후에도 당선이 무효된다.

제44조(제재) 각급 선거관리위원 및 선거종사자가 고의로 공정한 선거관리를 지연, 방해하거나 본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였을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제재를 취하여야 한다.


제7절 부위원장, 회계감사 간접선거

제45조(간접선거대상) 간접선거에 의해 선출하는 조합임원(부위원장, 회계감사) 및 조합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의 보궐선거의 경우는 조합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선출한다.

제46조(입후보 절차)
1. 조합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는 조합 임원(부위원장, 회계감사)선거와 조합임원 보궐선거의 경우는 조합 대의원회에서 위촉된 10인이내의 전형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전형위원회에서 전형된 후보에 대해 대의원회에서 투표를 실시한다. 단, 조합 임원에 개별 입후보하는 조합원은 조합대의원 5명이상의 추천을 받아 입후보할 수 있다.

제47조(연설) 간접선출에 의한 조합임원선거와 보궐선거의 경우 조합대의원대회에서 1회에 한해 연설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8조(투표절차)
1. 간접선출의 경우 대의원들은 후보자에 대해 무기명, 직접, 비밀투표에 의해 선출하여야 한다.
2. 조합 대의원대회에서는 대의원명단을 선거인명부로 대체할 수 있다.

제49조(투, 개표) 조합대의원대회에서 임원선출을 할 경우 조합대의원으로 투․개표 참관인을 구성한다.

제50조(당선인 발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 대의원대회에서 임원선거를 할 경우 투․개표결과를 즉시 공표하고 당선인을 발표하여야 한다.

제51조(이의신청)
1. 투표 및 개표도중 입후보자 및 참관인 등이 투표 및 개표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로써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2. 선거에 관한 이의신청은 선거일로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선거무효.
2) 당선무효.
3) 경고처분.
3. 이의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한다, 단 이의신청기간과 관계없이 본규정 29조 2항, 5항과 관련된 것은 당선이후에도 당선이 무효된다.



제 4 장 지역본부 본부장 선거


제1절 입후보

제52조(입후보자 등록) 지역본부 본부장(혹은 본부장-사무국장 런닝메이트)에 입후보하려는 조합원은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하는 입후보등록신청서(서식3-1호)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항에 의거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지역본부 본부장에 입후보하려는 조합원은 2개지부이상 전체 지역본부 조합원의 1/70이상 1/50미만의 추천을 얻어 선거일 27일전부터 시작하여 20일전까지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단, 전체 추천자중 1개지부 추천자 수가 과반수를 넘길 수 없으며, 1개지부의 추천자 수는 해당지부 조합원의 과반수를 넘길 수 없다.
2. 선거관리위원이 지역본부 본부장에 입후보할 때는 선거 공고일 3일 이내에 사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조합원은 지역본부 본부장 입후보자에 대하여 각 1인에 대해서만 추천할 수 있다.
4.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는 본부장 입후보자가 입후보 등록 요건을 갖추었을 때 즉시 등록필증(서식제4-1호)을 교부해야 한다.
5. 조합원은 지역본부 임원에 입후보할 경우 조합임원선거에 동시 입후보할 수 없다.
6. 구비하여야 할 서류는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1통, 조합활동경력 소개 1통, 추천서 1통이다.

제53조(입후보자의 공고)
1.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는 본부장 입후보자 등록을 마감하였을 때는 서류 심사후 소속, 성명, 성별, 년령, 조합경력 등을 등록마감 다음날부터 공고하여야 한다.(서식 5-1호)
2.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등록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4조(보완지시 불응에 대한 처리)
1. 입후보 등록신청서가 관계규정에 저촉되는 경우 시정 또는 보완을 등록 3일내에 명하고 명한 날로 부터 7일이내 시정 또는 보완되지 않을 경우 본부장 입후보 자격이 상실된다.
2. 제62조(금지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는 본부장 입후보자에게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통보하고 유인물을 통해 공식 사과토록 해야 하며 주의를 준다.
3. 위 2항의 명령을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고를 주고 경고 받은 경위를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4. 경고처분을 받은 본부장 입후보자가 추가해서 위반사항이 있을 때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부장 입후보자 자격상실을 의결할 수 있다.


제2절 선거운동

제55조(선거운동기간)
1. 선거운동기간은 입후보자 등록기간을 마감한 시간부터 투표전일까지로 하고 지역본부는 입후보자가 합법적 선거운동을 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제 1항의 선거운동기간외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입후보를 위한 사전준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56조(선거공보)
1.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본부 본부장에 입후보한 조합원의 기호, 사진, 성명, 주소, 연령, 경력 및 공약사항을 게재한 선거공보를 후보별 동일규격으로 선거운동기간중 1회 발행 배부하여야 한다.
2. 지역본부 본부장선거 입후보자는 제1항의 선거공보에 게재할 원고와 사진(명함판) 등의 자료를 입후보 등록마감일 다음날까지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선거공보에 게재할 후보자 기호는 입후보등록 접수순서에 의해 추첨하여 결정한다.

제57조(홍보물)
1. 후보자는 개인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단 홍보물의 종류 및 배포회수는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들의 의견을 받아 결정한다.
2. 개인홍보물에는 허위사실이나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다

제58조(합동연설회)
1.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본부 본부장 후보자의 합동연설회를 각 지부별로 1회 에 한해 개최할 수 있다.
2.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 마감일까지 일시, 장소, 연설시간을 공고하고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합동연설회에서 연설순서는 연설회마다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4. 후보자가 합동연설회 개최시마다 1인에 한하여 찬조연설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찬조연설은 모든 후보자의 연설이 끝난 뒤 실시하며 순서는 당해 후보의 연설순서에 따른다. 찬조연설자의 자격은 조합원으로 한다.
5. 후보자가 찬조연설원을 두는 경우 그 명단을 합동연설회 개최 전일까지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6.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또는 찬조연설자가 타 후보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 또는 중상모략하는 내용을 발표할 때는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그 요구에 불응할 때는 연설을 중지시켜야 한다.

제59조(개인연설회 제한)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중 개인연설회를 개최할 수 없다.

제60조(입후보자 방문선거운동) 지역본부 본부장 후보자 및 선거운동원은 산하 조직을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단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당한 이유로 이를 금지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61조(선거비용의 공영제) 직접 선출하는 지역본부 본부장 후보자의 선거활동에 필요한 선거비용은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선거 공영제를 원칙으로 한다.

제62조(금지사항) 선거운동기간중 입후보자 또는 조합원들이 선거에 관하여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 사용자의 지원을 받거나 개입을 유도하는 행위.
3. 폭력, 협박, 납치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4.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5.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음식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나 병원의 직을 요구 또는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6. 후보자에 대하여 비방, 중상모략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7. 기타 규약이나 본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제3절 투표

제63조(투표장소 및 시간)
1. 투표는 지부별로 실시하며,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장소를 결정한다.
2. 지역본부 본부장의 투표기간은 3일로 하며, 06시 30분에 시작하여 투표마감일은 19시에 완료한다.
3. 투표를 개시하는 때는 선거관리위원 및 투표참관인이 투표함 및 기표소 내외의 이상유무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64조(부재자투표)
1. 부재자투표는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을 받아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2. 위1항의 필요에 따라 부재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하는 조합원의 투표는 소속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당 조합원에게 선거일 5일전까지 투표용지와 선거공보 등을 등기로 송부하여야 하며, 해당 조합원은 기표 실시후 즉시 투표용지를 소속 지부로 반송하여야 한다.

제65조(투표용지)
1. 투표용지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인쇄하여야 한다(서식 제6-1호). 단,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찬반투표용지로 대신 할 수 있다.
2. 투표용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3. 투표용지의 수는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조합원수와 동일하여야 한다.
4.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투표용지를 선거후보 등록 마감 즉시 제작하여 늦어도 선거일 7일전까지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 배부하여야 한다.

제66조(투표참관인)
1. 투표참관인은 각 투표소마다 후보자가 추천한 1명에 한하며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지정된 장소에서 투표를 참관할 수 있다. 단, 투표참관인이 없는 경우 소속 지부를 달리하는 조합원 1인을 투표참관인으로 입회시킬 수 있다.
2.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추천한 투표참관인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즉시 투표참관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서식 제7-1호)

제67조(투표함의 확인) 선거관리위원은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투표참관인에게 확인, 봉인한 후 투표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68조(투표절차)
1. 투표인은 투표참관인의 입회하에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관리위원 앞에서 선거인 명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한 뒤 투표용지를 교부받는다.
2.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 투표용지에 지부선거관리위원회의 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3. 투표인은 필요한 투표용지를 교부받고 각각 지정된 기표도구로 기표한다.


제4절 개표

제69조(개표관리)
1. 개표관리는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가 한다.
2. 개표할 때에는 투표참관인이 입회할 수 있다.
3.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가 종료되는 즉시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개표를 실시해야 한다.

제70조(무효투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투표로 간주한다
1. 정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인이상의 난에 표를 한 것(후보자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 포함)
4. 지정된 기표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문형을 기입한 것
5.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제71조(투표결과 보고)
1.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투표용지 및 선거록을 선거관리위원 전원이 봉인하여 보관한다.
2.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별 득표수를 계산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99. 9. 16 일부수정, 서식 제8-1호)

제72조(당선인 결정)
1. 당선은 지역본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2.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가 없을 때는 입후보자가 3인 이상일 경우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재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후보가 2인일 경우 1차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가 없을 때 최고 득표자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3. 위 1항, 2항에도 당선자가 없을 경우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지역본부장에 입후보한 조합원은 재선거시 지역본부장 후보로 재등록할 수 없다.
4. 당선인이 결정된 떄에는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당선인에게 서면으로 당선통지를 하고 당선인의 성명을 공고한다.(서식 제9-1호)


제5절 재선거,보궐선거

제73조(재선거)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법원으로부터 선거전부 무효의 판정이 있을 때.
2) 당선인이 임기개시전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상실되었을 때.
3) 제72조 3항에 의거 당선인이 없을 경우.
4) 제76조 2항 1호, 2호, 3항의 단서조항에 의해 당선이 무효된 경우.
2. 위 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그 선거일은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공고한다. 이 경우 선거절차는 당초 선거절차에 의한다.

제74조(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1. 지역본부 본부장선거의 경우 일부 지부의 선거무효로 인한 선거의 일부무효 결정이 있을 때에는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지부의 재투표를 명한 후 다시 당선인을 결정해야 한다. 단,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재투표하지 않고 무효 처리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는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제75조(보궐선거)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1) 지역본부 본부장이 사망하거나 사퇴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했을 때
2) 지역본부 본부장이 불신임되었을 때
2. 보궐선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실시하지 않는다
3. 보궐선거의 공고기간은 지역본부 본부장 선거의 경우 5일을 최소로 한다.
4. 보궐선거절차는 제78조, 제79조, 제80조, 제81조, 제82조, 제83조, 제84조에 준한다.


제6절 이의신청

제76조(이의신청의 처리)
1. 투표 및 개표도중 입후보자 및 참관인 등이 투표 및 개표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로써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2. 선거에 관한 이의신청은 선거일로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선거무효(전부무효, 일부무효)
2) 당선무효.
3) 경고처분.
3. 이의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한다, 단 이의신청기간과 관계없이 본규정 62조 2항, 5항과 관련된 것은 당선이후에도 당선이 무효된다.

제77조(제재) 지부선거관리위원 및 선거종사자가 고의로 공정한 선거관리를 지연, 방해하거나 본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였을 때에는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제재를 취하여야 한다.


제7절 지역본부 임원(부본부장, 회계감사, 사무국장) 및 보궐선거

제78조(간접선거대상) 지역본부 임원(부본부장, 회계감사, 사무국장) 및 지역본부 본부장 보궐선거의 경우는 지역본부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선출한다.

제79조(입후보 절차) 지역본부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는 지역본부 임원(부본부장, 회계감사, 사무국장) 및 지역본부 본부장 보궐선거의 경우 지역본부 대의원회에서 위촉된 10인이내의 전형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전형위원회에서 전형된 후보에 대해 대의원회에서 투표를 실시한다. 단, 지역본부 임원에 개별 입후보하는 조합원은 조합대의원 3명이상의 추천을 받아 입후보할 수 있다.

제80조(연설) 지역본부 임원 및 본부장 보궐선거의 경우 지역본부 대의원대회에서 1회에 한해 연설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단 후보자들의 합의에 의해 연설을 생략할 수 있다.

제81조(투표절차)
1. 지역본부 임원 및 본부장 보궐선거의 경우 지역본부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들은 후보자에 대해 무기명, 직접, 비밀투표선거에 의해 선출하여야 한다.
2. 대의원대회에서는 대의원명단을 선거인명부로 대체할 수 있다.

제82조(개표)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는 투개표 참관인을 대의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83조(당선인 발표)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는 투․개표결과를 즉시 공표하고, 당선인을 즉시 발표하여야 한다.

제84조(이의신청의 처리)
1. 투표 및 개표도중 입후보자 및 참관인 등이 투표 및 개표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로써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2. 선거에 관한 이의신청은 선거일로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선거무효.
2) 당선무효.
3) 경고처분.
3. 이의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한다, 단 이의신청기간과 관계없이 본규정 62조 2항, 5항과 관련된 것은 당선이후에도 당선이 무효된다.


제5장 지부 임원선거

제1절 입후보

제85조(입후보)
1. 지부장(또는 동반출마하는 지부임원)에 입후보하려는 조합원은 소속지부 조합원의 1/30이상 1/20미만의 추천을 얻어 선거일 15일전부터 10일전까지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이 지부장 혹은 지부 임원에 입후보할 경우는 반드시 사전에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지부장에 출마하고자 하는 조합원의 입후보 자격에 대해 지부규정 혹은 규칙으로 정해진 것이 있으면 이를 인정한다.

제86조(입후보자의 공고)
1.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 등록을 마감하였을 때는 서류 심사후 소속, 성명, 성별, 년령, 조합경력 등을 등록마감 다음날부터 공고(서식 제5-2호)하여야 한다.
2.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등록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87조(보완지시 불응에 대한 처리)
1. 입후보 등록신청서가 관계규정에 저촉되는 경우 시정 또는 보완을 등록 3일내에 명하고 명한날로부터 5일이내 시정 또는 보완되지 않을 경우 입후보 자격이 상실된다.
2. 제95조(금지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에게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통보하고 유인물을 통해 공식 사과하도록 해야 하며 주의를 준다.
3. 위 2항의 명령을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고를 주고 경고 받은 경위를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4. 경고처분을 받은 입후보자가 추가해서 위반사항이 있을 때 지부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후보자 자격상실을 의결할 수 있다.


제2절 선거운동

제88조(선거운동기간)
1. 선거운동기간은 입후보자등록기간을 마감한 시간부터 투표전일까지로 하고 조합은 입후보자가 합법적 선거운동을 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제 1항의 선거운동기간외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입후보를 위한 사전준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89조(선거공보)
1.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지부임원선거에 입후보한 조합원의 기호, 사진, 성명, 주소, 연령, 경력 및 공약사항을 게재한 선거공보를 후보별 동일규격으로 선거운동기간중 1회 발행 배부하여야 한다.
2. 지부임원선거 입후보자는 제1항의 선거공보에 게재할 원고와 사진(명함판) 등의 자료를 입후보 등록마감일까지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선거공보에 게재할 후보자에 기호는 입후보등록 접수순서에 의해 추첨하여 결정한다.
4. 후보자가 동의할 경우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보를 생략할 수 있다.

제90조(홍보물)
1. 후보자는 개인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단 홍보물의 종류 및 배포회수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입후보자들의 의견을 받아 결정한다.
2. 개인홍보물에는 허위사실이나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다
3. 후보자가 동의할 경우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홍보물 발행을 생략할 수 있다.

제91조(합동연설회)
1.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지부임원 입후보자의 합동연설회를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2.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 마감일까지 일시, 장소, 연설시간을 공고하고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합동연설회에서 연설순서는 연설회마다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4. 후보자가 합동연설회 개최시마다 1인에 한하여 찬조연설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찬조연설은 모든 후보자의 연설이 끝난 뒤 실시하며 순서는 당해 후보의 연설순서에 따른다. 찬조연설자의 자격은 조합원으로 한다.
5. 후보자가 찬조연설원을 두는 경우 그 명단을 합동연설회 개최 전일까지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6.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또는 찬조연설자가 타 후보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 또는 중상모략하는 내용을 발표할 때는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그 요구에 불응할 때는 연설을 중지시켜야 한다.
7. 후보자가 동의할 경우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합동연설회를 생략할 수 있다.
제92조(개인연설회 제한)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중 개인연설회를 개최할 수 없다.

제93조(후보자 부서방문선거운동) 지부임원선거 입후보자 및 선거운동원은 지부 부서 및 현장을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단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당한 이유로 이를 금지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94조(선거비용의 공영제) 직접 선출하는 지부임원의 선거활동에 필요한 선거비용은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지부사업비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5조(금지사항) 선거운동기간중 입후보자 또는 조합원들이 선거에 관하여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 사용자의 지원을 받거나 개입을 유도하는 행위.
3. 폭력, 협박, 납치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4.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5.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음식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나 병원의 직을 요구 또는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6. 후보자에 대하여 비방, 중상모략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7. 기타 규약이나 본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제3절 투표

제96조(투표장소 및 시간)
1. 투표장소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다.
2. 직접 선출하는 지부 임원의 투표기간은 3일이내로 하며, 투표시간은 지부사정에 맞게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다.
3. 투표를 개시하는 때는 선거관리위원 및 투표참관인이 투표함 및 기표소 내외의 이상유무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97조(부재자투표)
1. 부재자투표여부는 지부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다.
2. 1항에 따라 부재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하는 조합원의 투표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당조합원에게 선거일 5일전까지 투표용지와 선거공보 등을 등기로 송부하여야 하며, 해당조합원은 기표실시후 즉시 투표용지를 소속 지부로 반송하여야 한다.

제98조(투표용지)
1. 투표용지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인쇄하여야 한다(서식 제6-2호). 단,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찬반투표용지로 대신 할 수 있다.
2. 투표용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3. 투표용지의 수는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조합원수와 동일하여야 한다.

제99조(투표참관인)
1. 투표참관인은 각 투표소마다 입후보자가 추천한 1명에 한하며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지정된 장소에서 투표를 참관할 수 있다. 단, 투표참관인이 없는 경우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참관인을 지정하여 입회시킬 수 있다.
2.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가 추천한 투표참관인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즉시 투표참관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서식 제7호)

제100조(투표함의 확인) 선거관리위원은 투표함의 이상유무를 투표참관인에게 확인, 봉인한 후 투표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101조(투표절차)
1. 투표인은 투표참관인의 입회하에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관리위원 앞에서 선거인 명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한 뒤 투표용지를 교부받는다.
2.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 투표용지에 지부선거관리위원회의 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3. 투표인은 필요한 투표용지를 교부받고 각각 지정된 기표도구로 기표한다.


제4절 개표

제102조(개표관리)
1. 개표관리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한다.
2. 개표할 때에는 투표참관인이 입회할 수 있다.

제103조(무효투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투표로 간주한다
1. 정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인이상의 난에 표를 한 것(후보자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 포함)
4. 지정된 기표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문형을 기입한 것
5.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제104조(투표결과 보고)
1.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개표결과를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서식 제8-2호)
2.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투표용지 및 선거록을 선거관리위원 전원이 봉인하여 보관한다.
3.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끝나는 즉시 후보자별 득표수를 계산, 공표하여야 한다.

제105조(당선인 결정)
1. 당선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2.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가 없을 때는 입후보자가 3인(팀) 이상일 경우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재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후보가 2인(팀)일 경우 1차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가 없을 때 최고 득표자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3. 위 1항, 2항에도 당선자가 없을 경우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지부장에 입후보한 조합원은 재선거시에 지부장후보에 재등록할 수 없다.
4. 당선인이 결정된 떄에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당선인에게 서면으로 당선통지를 하고 당선인의 성명을 공고한다.(서식 제9-2호)


제5절 재선거,보궐선거

제106조(재선거)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법원으로부터 선거전부 무효의 판정이 있을 때.
2) 당선인이 임기개시전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상실되었을 때.
3) 제105조 3항에 의거 당선인이 없을 경우.
4) 제108조 2항 1호, 2호, 3항 단서조항에 의해 당선이 무효된 경우.
2. 위 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그 선거일은 지부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공고한다. 이 경우 선거절차는 당초 선거절차에 의한다.

제107조(보궐선거)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1) 지부임원이 사망하거나 사퇴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했을 때
2) 지부임원에 대하여 불신임이 의결되었을 때
2. 보궐선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실시하지 않는다
3. 보궐선거의 공고기간은 지부임원선거의 경우 7일을 최소로 한다.
4. 입후보등록기간은 공고 후 3일까지로 한다.


제6절 이의신청

제108조(이의신청의 처리)
1. 투표 및 개표도중 입후보자 및 참관인 등이 투표 및 개표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로써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2. 선거에 관한 이의신청은 선거일로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는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단,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하였거나, 활동이 정지된 경우에는 지역본부 집행위원회가 결정단위가 된다.
1) 선거무효.
2) 당선무효.
3) 경고처분.
3. 이의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한다, 단 이의신청기간과 관계없이 본규정 95조 2항, 5항과 관련된 것은 당선이후에도 당선이 무효된다.

제109조(제재) 선거관리위원 및 선거종사자가 고의로 공정한 선거관리를 지연, 방해하거나 본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였을 때에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제재를 취하여야 한다.


제 7절 지부 간접선거 임원 및 보궐선거

제110조(간접선거대상) 간접선출하는 지부임원은 지부 대의원회의에서 선출한다.

제111조(입후보 절차) 간접 선출하는 지부 임원의 선출은 당선된 지부장이 추천하여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제112조(연설) 지부 임원선거의 경우 대의원회의에서 1회에 한해 연설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단 후보자들의 합의에 의해 연설을 생략할 수 있다.

제113조(투표절차)
1. 간접선출의 경우 대의원들은 후보자에 대해 무기명, 직접, 비밀투표선거에 의해 선출하여야 한다.
2. 대의원회의에서는 대의원명단을 선거인명부로 대체할 수 있다.

제114조(개표)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투개표 참관인을 대의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115조(당선인 발표)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투․개표결과를 즉시 공표하고 당선인을 발표하여야 한다.

제116조(이의신청의 처리)
1. 투표 및 개표도중 입후보자 및 참관인 등이 투표 및 개표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로써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2. 선거에 관한 이의신청은 선거일로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는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단,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하였거나, 활동이 정지된 경우에는 지역본부 집행위원회가 결정단위가 된다.
1) 선거무효.
2) 당선무효.
3) 경고처분.
3. 이의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한다, 단 이의신청기간과 관계없이 본규정 95조 2항, 5항과 관련된 것은 당선이후에도 당선이 무효된다.


제 6 장 대의원선거

제1절 조합 대의원

제117조(선거일 및 공고)
1. 조합 대의원선거는 지부의 각 선거구에서 실시한다.
2. 조합 대의원 선거공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7일 이전에 한다.
3. 조합 대의원 선거일은 중앙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진행한다.

제118조(조합 대의원 등록 및 추천)
1. 조합 대의원에 입후보하고자하는 조합원은 해당 선거구 조합원 1/100이상~5/100명이하의 추천을 받아 등록하여야 한다.
2. 지부장에 입후보할 경우 조합 대의원 입후보도 같이하여야 한다.


제2절 지역본부 대의원

제119조(선거일 및 공고)
1. 지역본부 대의원은 지부대의원회의에서 선출한다.
2. 지역본부 대의원 선거공고는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7일 이전에 한다.
3. 지역본부 대의원 선거일은 지역본부집행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진행한다.

제120조(지역본부 대의원 등록 및 추천)
1. 지역본부 대의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지부 집행위의 추천을 받거나 지부대의원 1인이상 4인이하의 추천을 받아 등록하여야 한다.


제3절 지부 대의원

제121조(선거일 및 공고)
1. 지부 대의원선거는 지부에서 결정한 선거구별로 실시한다.
2. 지부 대의원 선거공고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7일 이전에 한다.
3. 지부 대의원 선거일은 지부 집행회의 지침에 따라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진행한다.

제122조(지부 대의원 등록) 지부 대의원에 입후보하는 조합원은 해당 선거구에 출마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4절 선거관리

제123조(선거관리) 대의원선거의 관리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한다

제124조(후보자등록)
1. 각급 대의원 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단 지부 대의원은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선거 전일까지 등록할 수 있다.
2.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의 성명, 연령, 성별, 경력 등에 대해 등록마감 다음날부터 공고할 수 있다.

제125조(선거운동)
1. 입후보자는 등록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2. 조합원은 입후보자의 입후보취지를 들을 수 있다.
3. 입후보자는 한종류의 선거운동 홍보물을 제작, 배포할 수 있다. 단, 선거홍보물의 종류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4. 선거운동 관련 금지사항 및 제재는 본 규정에 준한다.
5. 이조항은 후보자 및 지부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에 의해 생략할 수 있다.
제126조(투표절차)
1. 조합 및 지부대의원선거의 경우 후보자에 대해 무기명, 직접, 비밀투표선거에 의해 선출하여야 한다.
2. 지역본부 대의원 선출은 지부대의원회의에서 무기명, 직접, 비밀투표선거에 의해 선출하여야 한다.

제127조(개표)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투개표 참관인을 대신할 수 있다.

제128조(당선자) 당선인이 결정되면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당선인에게 서면으로 당선통지하고, 당선인 성명을 공고한다.

제129조(이의신청의 처리)
1. 투표 및 개표도중 입후보자 및 참관인 등이 투표 및 개표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로써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2. 선거에 관한 이의신청은 선거일로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는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단,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하였거나, 활동이 정지된 경우에는 지역본부집행위원회가 결정단위가 된다.
1) 선거무효.
2) 당선무효.
3) 경고처분.
3. 이의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한다, 단 이의신청기간과 관계없이 본규정 95조 2항, 5항과 관련된 것은 당선이후에도 당선이 무효된다.


제5절 재선거,보궐선거

제130조(재선거)
1. 다음 각호에 해당한 때에는 조합 및 지역본부, 지부 대의원에 대해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법원으로부터 선거전부 무효의 판정이 있을 때.
2) 당선인이 임기개시전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상실되었을 때.
3) 당선인이 없을 경우.
4) 선관위 (중앙, 지역본부, 지부) 로부터 당선이 무효로 확정된 경우.
2. 위 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그 선거일은 지부집행위에서 결정하여 지부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공고한다. 이 경우 선거절차는 당초 선거절차에 의한다.
제131조(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1. 조합 및 지역본부, 지부 대의원선거의 경우 일부 선거구의 선거무효로 인한 선거의 일부무효 결정이 있을 때에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지부의 재투표를 명한 후 다시 당선인을 결정해야 한다. 단,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재투표하지 않고 무효처리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는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제132조(보궐선거)
1. 조합 및 지역본부, 지부 대의원이 사망하거나 사퇴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했을 때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2. 보궐선거의 경우 조합 및 지역본부 대의원은 조합 및 지역본부 대의원대회이전까지 보궐선거를 통해 선출하며, 지부 대의원의 경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실시하지 않는다.
3. 보궐선거시 추천 및 등록은 규정 제118조, 제120조, 122조에 의한다.
4. 보궐선거의 공고기간은 조합 및 지역본부 대의원 선거의 경우 7일을 최소로 한다.
5. 입후보등록기간은 공고 후 4일까지로 한다.
6. 지부 대의원에 대한 보궐선거의 경우 지부의 조건상 위의 절차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에는 선거공고이전에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일부 절차 및 과정을 조정 혹은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상급 선거관리위원회나 그에 준하는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3조(보충선거)
1. 조합 및 지역본부, 지부 대의원이 입후보자가 없거나 무효가 된 경우 보충선거를 실시한다.
2. 보충선거의 경우 지부 집행위에서 선거일시를 정한다.
3. 보충선거시 추천 및 등록은 규정 제118조, 제120조, 122조에 의한다.
4. 보충선거의 공고기간은 조합 및 지역본부 대의원 선거의 경우 7일을 최소로 한다.
5. 입후보등록기간은 공고 후 4일까지로 한다.
6. 지부 대의원에 대한 보충선거의 경우 지부의 조건상 위의 절차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에는 선거공고이전에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일부 절차 및 과정을 조정 혹은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상급 선거관리위원회나 그에 준하는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4조(이의신청의 처리)
1. 투표 및 개표도중 입후보자 및 참관인 등이 투표 및 개표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로써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2. 선거에 관한 이의신청은 선거일로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는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단,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하였거나, 활동이 정지된 경우에는 지역본부집행위원회가 결정단위가 된다.
1) 선거무효.
2) 당선무효.
3) 경고처분.
3. 이의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한다, 단 이의신청기간과 관계없이 본규정 95조 2항, 5항과 관련된 것은 당선이후에도 당선이 무효된다.



부 칙

제1조 본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규정의 미비점은 통상관례에 의하되, 다툼의 소지가 있을 때는 중앙선관위 해석이 우선한다.
제3조(경과조치) 선거관리규정 제45조(간접선거대상)는 99년 2월 25일~26일 대의원대회에서 규약이 개정된 이후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서식) 선거관리규정에 나오는 서식은 별도의 서식규칙으로 정한다.


(서식 제1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임원 선거 공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임원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입후보자는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선거일시 :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2. 입후보자 등록기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3. 입후보자 등록장소 :

4. 입후보자 구비서류
1)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1통
2) 조합경력 1통
3) 추천서 1통



200 . .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
(서식 제1-1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00지역본부 본부장 선거 공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00지역본부 본부장 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본부장 입후보자는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선거일시 :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2. 입후보자 등록기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3. 입후보자 등록장소 :

4. 입후보자 구비서류
1)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1통
2) 경력 1통
3) 추천서 1통



200 . .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00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 (인)
(서식 제1-2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00지역본부
00지부 임원 선거 공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00지역본부 00지부 임원 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임원 입후보자는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선거일시 :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2. 입후보자 등록기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3. 입후보자 등록장소 :

4. 입후보자 구비서류
1)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1통
2) 조합 경력 1통
3) 추천서 1통



200 . .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00지역본부 00지부선거관리위원회 (인)
(서식 제2호-겉표지)


선거인 명부

제 차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각종(조합 임원, 본부장, 지부임원, 각 대의원)선거의 선거인 명부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오니, 열람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작성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열람

년 월 일 확정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00지역본부 00지부 선거관리위원회 (인)
(내용)


소 속
성명
성별
연령
임원
선거
본부장
지부장
본조
대의원
지역
대의원
지부
대의원
지역
지부
부서



















































































































































































































































































































































(서식 제3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선거후보자 등록 신청서


1. 입후보자
1) 위원장 후보
소속 : 지역본부 지부 직위 :
성명 : 성별 : (남, 여)
생년월일 :
2) 수석부위원장 후보
소속 : 지역본부 지부 직위 :
성명 : 성별 : (남, 여)
생년월일 :
3) 사무처장 후보
소속 : 지역본부 지부 직위 :
성명 : 성별 : (남, 여)
생년월일 :

위 동지들을 년 월 일 실시하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선거에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200 년 월 일

2. 추천자성명
번호
지역본부
지 부
부 서
성 명
날 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서식 제3-1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00지역본부
본부장 선거후보자 등록 신청서


<본부장 후보>
소속 : 지역본부 지부 직위 :
성명 : 성별 : (남, 여)
생년월일 :


위 동지를 년 월 일 실시하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00지역본부 본부장선거에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200 년 월 일


2. 추천자성명
번호
지역본부
지 부
부 서
성 명
날 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00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서식 제3-2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00지역본부
00지부 임원 선거후보자 등록 신청서


<지부장 후보>
소속 : 지역본부 지부 직위 :
성명 : 성별 : (남, 여)
생년월일 :

위 동지를 년 월 일 실시하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00지역본부 00지부 임원 선거에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200 년 월 일


2. 추천자성명
번호
지역본부
지 부
부 서
성 명
날 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00지역본부 00지부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서식 제4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선거후보자 등록 필증



1. 입후보자
1) 위원장 후보
소속 : 지역본부 지부 직위 :
성명 : 성별 : (남, 여)
생년월일 :
2) 수석부위원장 후보
소속 : 지역본부 지부 직위 :
성명 : 성별 : (남, 여)
생년월일 :
3) 사무처장 후보
소속 : 지역본부 지부 직위 :
성명 : 성별 : (남, 여)
생년월일 :

위 동지들을 년 월 일 실시하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선거에 입후보 등록하였음을 증명함.



200 년 월 일 시 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
(서식 제4-1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00지역본부 본부장 선거후보자 등록 필증



<본부장 후보>
소속 : 지역본부 지부 직위 :
성명 : 성별 : (남, 여)
생년월일 :


위 동지를 년 월 일 실시하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00지역본부 본부장선거에 입후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0 년 월 일 시 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00지역본부
00지부선거관리위원회 (인)


(서식 제4-2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00지역본부
00지부 임원 선거후보자 등록 필증


<지부장 후보>
소속 : 지역본부 지부 직위 :
성명 : 성별 : (남, 여)
생년월일 :



위 동지를 년 월 일 실시하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00지역본부 00지부 임원선거에 입후보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0 년 월 일 시 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00지역본부
00지부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서식 제5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임원 입후보 등록 공고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실시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조합원 직접선거에서 선출할 제 대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입후보자를 선거관리규정 제20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기 호
성 명
소 속
성별
생년월일
경력
지역본부
지부
직위
1
위원장후보







수석부위원장후보







사무처장후보







2
위원장후보







수석부위원장후보







사무처장후보







3
위원장후보







수석부위원장후보







사무처장후보











200 년 월 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
(서식 제5-1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00지역본부
본부장 입후보 등록 공고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실시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00지역본부 조합원 직접선거에서 선출할 제 대 본부장 입후보자를 선거관리규정 제53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기 호
성 명
소 속
성별
생년월일
경력
지역본부
지부
직위
1
본부장후보







2
본부장후보







3
본부장후보







4
본부장후보











200 년 월 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00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 (인)
(서식 제5-2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00지역본부
00지부 임원 입후보 등록 공고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실시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00지역본부 00지부 조합원 직접선거에서 선출할 제 대 지부임원 입후보자를 선거관리규정 제 86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기 호
성 명
소 속
성별
생년월일
경력
지역본부
지부
직위
1
지부장후보







2
지부장후보







3
지부장후보







4
지부장후보








200 년 월 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00지역본부
00지부선거관리위원회 (인)
(서식 제6호)

투 표 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 원 장 직 인

(인)

(전면)


* 다수 입후보시

제 대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선거



기호
직위
성 명
기표


1
위 원 장후보
홍 길동



수석부위원장후보
홍 길동


사무처장후보
홍 길동


2
위 원 장후보
홍 길동




수석부위원장후보
홍 길동


사무처장후보
홍 길동









(후면)
* 단일후보시

제 대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선거

위원장후보
수석부위원장후보
사무처장후보



찬 성
반 대











(후면)



(서식 제6-1호 가 경우- 본부장)

투 표 지


00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위 원 장 직 인

(인)

(전면)


* 다수 입후보시

제 대 본부장 선거



기호
직 위
성 명
기표


1
본부장후보
홍 길동



2
본부장후보
홍 길동




3
본부장후보
홍 길동



4
본부장후보
홍 길동










(후면)
* 단일후보시

제 대 본부장 선거

본부장후보




찬 성
반 대











(후면)



(서식 제6-1호 나 경우- 본부임원 런닝메이트)

투 표 지


00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위 원 장 직 인

(인)

(전면)


* 다수 입후보시

제 대 지역본부 임원선거



기호
직 위
성 명
기표


1
본부장후보
홍 길동



부본부장후보
홍 길동




2
본부장후보
홍 길동



부본부장후보
홍 길동










(후면)
* 단일후보시

제 대 본부임원 선거

본 부 장후보
부본부장후보




찬 성
반 대











(후면)



(서식 제6-2호 가 경우, 지부장만 선거)

투 표 지


00지부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위 원 장 직 인

(인)

(전면)


* 다수 입후보시

제 대 지부장 선거



기호
직 위
성 명
기 표


1
지부장후보
홍 길동



2
지부장후보
홍 길동




3
지부장후보
홍 길동



4
지부장후보
홍 길동










(후면)
* 단일후보시

제 대 지부장 선거

지부장후보




찬 성
반 대











(후면)



(서식 제6-2호 가 경우, 지부임원 런닝메이트)

투 표 지


00지부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위 원 장 직 인

(인)

(전면)


* 다수 입후보시

제 대 지부임원 선거



기호
직 위
성 명
기 표


1
지부장후보
홍 길동



부지부장후보
홍 길동


사무장후보



2
지부장후보
홍 길동




부지부장후보
홍 길동


사무장후보










(후면)
* 단일후보시

제 대 지부임원 선거

지부장후보
부지부장후보
사무장후보



찬 성
반 대











(후면)
(서식 제7호)

투표참관인증

기호 번 00 후보자

소속 :
성명 :


위 조합원은 조합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처장에 입후보한 기호 0번 후보자의 투표참관인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00지부선거관리위원회



(서식 제7-1호)
투표참관인증

기호 번 00 후보자

소속 :
성명 :


위 조합원은 00 지역본부 본부장 선거에 입후보한 기호 0번 후보자의 투표참관인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00지부선거관리위원회


(서식 제7-2호)
투표참관인증

기호 번 00 후보자

소속 :
성명 :


위 조합원은 00 지부 지부장 선거에 입후보한 기호 0번 후보자의 투표참관인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00지부선거관리위원회


(서식 제8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임원 선거결과 보고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실시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제 대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선거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기 호
성 명
재적
조합원수
총투표자수
득표수
득표율
1
위원장후보





수석부위원장후보

사무처장후보

2
위원장후보





수석부위원장후보

사무처장후보

3
위원장후보





수석부위원장후보

사무처장후보






200 년 월 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00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 (인)
(서식 제8-1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지역본부장(혹은 임원) 선거결과 보고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실시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00지역본부 본부장(혹은 본부임원) 선거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기 호
성 명
재적
조합원수
총투표자수
득표수
득표율
1
본부장후보





2
본부장후보





3
본부장후보









200 년 월 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00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 (인)
(서식 제8-2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지부장(혹은 임원)
선거결과 보고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실시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00지부 지부장(혹은 본부임원) 선거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기 호
성 명
재적 조합원수
총투표자수
득표수
득표율
1
지부장후보





2
지부장후보





3
지부장후보









200 년 월 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00지부 선거관리위원회 (인)
(서식 제9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임원선거
당선인 결정 공고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실시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제 대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선거결과 당선인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투표결과
기 호
성 명
재적
조합원수
총투표자수
득표수
득표율
1
위원장후보





수석부위원장후보

사무처장후보

2
위원장후보





수석부위원장후보

사무처장후보

3
위원장후보





수석부위원장후보

사무처장후보




2. 최종 당선인
기호 번 위 원 장 후보 0 00
수석부위원장후보 0 00
사 무 처 장 후보 0 00


200 년 월 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

(서식 제9-1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00지역본부
본부장(혹은 본부임원)선거 당선인 결정 공고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실시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제 대 본부장(혹은 본부임원) 선거결과 당선인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투표결과
기 호
성 명
재적
조합원수
총투표자수
득표수
득표율
1
본부장후보





2
본부장후보





3
본부장후보








2. 최종 당선인
기호 번 본 부 장 후보 0 00


200 년 월 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00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 (인)

(서식 제9-2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00지역본부
00지부 임원선거 당선인 결정 공고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실시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제 대 지부 임원 선거결과, 당선인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투표결과
기 호
성 명
재적
조합원수
총투표자수
득표수
득표율
1
지부장후보





2
지부장후보





3
지부장후보








2. 최종 당선인
기호 번 지 부 장 후보 0 00


200 년 월 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00역본부 00지부선거관리위원회(인)


선거관리규정

1998년 11월 3일 제정
1999년 2월 11일 개정
1999년 9월 2일 개정
1999년 9월 16일 개정
2000년 11월 21일 개정
2001년 9월 13일 개정
2004년 2월 26일 개정
2005년 3월 04일 개정
2005년 10월 05일 개정
2007년 3월 06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규약 제40조에 의거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직접 선출하는 조합임원(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지역본부본부장(혹은 본부장과 동반 출마하는 본부임원), 지부임원(지부장과 동반 출마하는 지부임원)과 간접 선출하는 조합임원(부위원장, 회계감사), 지역본부임원(부본부장, 회계감사, 사무국장), 지부임원 그리고 각급대의원(중앙대의원, 지역본부대의원, 지부대의원)을 공정히 선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본 규정은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는 임원과 간접 선출하는 임원, 대의원(조합대의원, 지역본부 대의원, 지부대의원) 선거에 적용한다

제3조(선거관리) 본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는 특별한 규정사항이 없는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총괄 관리한다. 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거나 활동이 정지한 경우는 중앙집행위원회(지역본부 집행위원회)가 한다.
1. 지역본부 임원선거는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한다
2. 지부 임원 및 대의원선거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한다

제4조(선거인의 정의) 본 규정에서 ‘선거인’이라 함은 선거권이 있는 자로써 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제5조(선거사무의 협조) 조합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의 요구를 받을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해야 하며 선거사무에 대한 비용은 각급 단위에서 부담한다.

제6조(선거일 및 공고)
1. 조합 직접 선출 임원과 지역본부장의 선거일은 해당 선거 년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일정은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단, 보궐선거의 경우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지부 임원 선거일은 지부 대의원회 또는 지부 집행회의에서 결정한다.
3. 선거일은 아래와 같이 공고하여야 한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직접 선출하는 조합 임원과 지역본부 임원 선거에
대해 40일 이전에 공고한다.
2) 지부 선거관리위원장은 직접 선출하는 지부장과 지부임원의 선거에 대해 20일 이
전에 공고한다.
3) 보궐선거의 경우는 각급 단위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다.


제 2 장 선 거 관 리


제1절 선거관리위원회

제7조(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사무의 공정한 집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9명 이상
2.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 : 5명 이상
3. 지부선거관리위원회 : 3명 이상

제8조(선거관리위원의 위촉) 각급 선거관리위원은 조합원중에서 다음 절차에 의하여 위촉한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다.
2.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지역본부 집행위원회에서 추천된 자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3일이내에 위촉한다
3. 지부선거관리위원은 지부규정에서 정한 지부기관에서 추천된 자로 하되, 지부규정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부집행회의에서 추천된 자를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3일이내에 위촉한다.
4. 2항, 3항의 선거관리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9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
1.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을 두며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제반 선거사무를 총괄하고 문서의 서명인이 된다.
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간사 1명을 지명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선거사무를 담당한다

제10조(직무)
1.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입후보자의 등록, 자격요건 심사 및 사퇴수리에 관한 사항
2) 선거인명부 작성
3) 참관인 신청등록
4) 투,개표의 관리
5) 선거운동 관리
6) 선거공보의 발행
7) 선거홍보물의 등록
8) 합동연설회의 개최
9) 선거록 작성보고
10) 당선인 확정 통보
11)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선거관리기간중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집무시간은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 6시,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일요일은 휴일로 한다. 단 투표기간은 오전 06시30분부터 시작하여 투표마지막 날 19시까지로 한다.
3. 직접 선출하는 조합 임원 및 지역본부 임원의 투표기간은 3일로 한다. 단, 직접 선출하는 지부장 및 지부임원선거의 경우 투표기간은 3일이내에서 지부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하되 끝나는 날은 동일해야 한다.
4. 각급 선거관리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1조(임기와 결원보충)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위원회에서 선출됨과 동시에 임기가 시작되며, 차기 직접선출 임원선거전 중앙위원회에서 재구성되기 전까지로 한다.
2.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의 임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차기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이 위촉되기 전까지로 한다.
3. 지부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사퇴 또는 유고시에는 차기 중앙위원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선출되기 전까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 직무대행을 선임한다.
5. 선거관리위원이 사퇴한 경우에는 그 인원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장이 위촉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승인한다.

제2절 선거사무

제12조(선거관리위원회의 소집 및 입후보등록절차 공고)
1.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공고 즉시 회의를 소집, 선거사무에 관한 필요한 제반 절차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서식 1호, 서식 1-1호, 서식 1-2호)
2. 입후보자 등록사무는 선거공고 익일부터 개시한다.


제3절 선거인 명부

제13조(선거권)
1. 조합비를 체납한 조합원의 경우는 조합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및 지역본부장 선거 공고일후 10일까지 조합비를 납부한 경우에 한해 선거권을 부여한다. 단 지부임원선거 및 대의원선거의 경우는 투표일 3일전까지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에게 선거권을 부여한다.
2. 조합비가 가압류된 지부의 경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으로 해당 지부 조합원에 대해 조합임원 및 지역본부 임원에 대한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한다. 단 지부임원 선거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조(선거권 제한)
1. 지부 조합원은 조합비를 3개월이상 미납했을 경우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조합비를 지부에 납부하였으나, 본조로 규정된 액수를 납부하지 않은 해당 지부 조합원의 경우는 미납액에 해당하는 조합원 수만큼 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
3. 조합에 가입후 3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조합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및 지역본부장의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단 지부의 각종 선거의 경우는 조합가입후 3일이 지나야 선거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

제15조(선거인명부작성)
1.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임원 및 지역본부 임원 선거의 경우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선거공고일 5일이내에 선거인명부(서식 제2호)를 작성하고, 즉시 지부 선거인 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부 선거인명부 제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지부선거관리원회는 지체없이 선거인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지부임원 선거의 경우 투표 3일전까지는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선거인명부(서식 제2호)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선거인명부 열람 및 수정)
1.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2. 명부의 열람은 투표전일까지 하되 매일 상오9시부터 하오6시까지로 한다.
3. 선거인명부중 착오 또는 누락사항을 지적한 조합원이 있을 시 즉시 확인하여 정당하게 수정하여야 하며 이의 제기는 투표개시시간으로부터 48시간이전까지 하여야 한다. 단 지부임원선거와 대의원선거의 경우는 24시간 이전까지 할 수 있다.


제 4절 선거관리규정 해석

제17조(지도)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하급선거관리위원회를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시 선거 실무지침을 정하여 지도할 수 있다.

제18조(선거관리규정이외 사항에 대한 해석권)
1. 선거관리규정에 없는 사항에 대한 해석 및 판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이 우선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석을 무시한 하급 선거관리위원회 및 당사자의 행위는 무효이다.
2. 1항을 적용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거나 활동이 중지된 상태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해석권을 갖되 중앙위원회에서 번복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제 3 장 조합임원의 선출


제1절 입후보자

제19조(입후보자 등록) 조합의 임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조합원은 필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하는 입후보등록신청서(서식3호)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조합원의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해 선출하는 조합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에 동반 입후보(런닝메이트)하려는 조합원은 3개 지역본부 10개 지부에서 조합원 300명이상 500명미만의 추천을 얻어 선거일 27일전부터 시작하여 20일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단, 전체 추천자중 1개 지부 추천자 수가 과반수를 넘길 수 없으며, 1개 지부의 추천자 수는 해당지부 조합원의 과반수를 넘길 수 없다.
2. 선거관리위원이 조합임원에 입후보할 때는 선거 공고일 3일 이내에 사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조합에 채용된 간부가 조합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및 지역본부장으로 입후보할 경우에는 조합에 사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표수리여부는 위원장 당선자가 결정한다.
4. 조합원은 조합 임원 입후보자에 대하여 각 1인에 대해서만 추천할 수 있다.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 등록 요건을 갖추었을 때 즉시 등록필증(서식제4호)을 교부해야 한다.
6. 조합원은 조합 임원 입후보할 경우 지역본부 임원선거에 동시 입후보할 수 없다.
7. 구비하여야 할 서류는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1통, 조합활동경력 소개 1통, 추천서 1통이다.

제20조(입후보자의 공고)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 등록을 마감하였을 때는 서류 심사후 소속, 성명, 성별, 년령, 조합경력 등을 등록마감 다음날부터 공고하여야 한다.(서식 5호)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등록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1조(보완지시 불응에 대한 처리)
1. 입후보 등록신청서가 관계규정에 저촉되는 경우 시정 또는 보완을 등록 3일내에 명하고 명한 날로 부터 7일이내 시정 또는 보완되지 않을 경우 입후보 자격이 상실된다.
2. 제29조(금지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에게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통보하고 유인물을 통해 공식 사과토록 해야 하며 주의를 준다.
3. 위 2항의 명령을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고를 주고 경고받은 경위를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4. 경고처분을 받은 입후보자가 추가해서 위반사항이 있을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후보자 자격상실을 의결할 수 있다.


제2절 선거운동

제22조(선거운동기간)
1. 선거운동기간은 입후보자등록기간을 마감한 시간부터 투표전일까지로 하고 조합은 입후보자가 합법적 선거운동을 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제 1항의 선거운동기간외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입후보를 위한 사전준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3조(선거공보)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임원 선거에 입후보한 조합원의 기호, 사진, 성명, 주소, 연령, 경력 및 공약사항을 게재한 선거공보를 후보별 동일규격으로 선거운동기간중 1회 발행 배부하여야 한다.
2. 조합임원선거 입후보자는 제1항의 선거공보에 게재할 원고와 사진(명함판) 등의 자료를 입후보 등록마감일 다음날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선거공보에 게재할 후보자에 기호는 입후보등록 접수순서에 의해 추첨하여 결정한다.

제24조(홍보물)
1. 후보자는 개인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단 홍보물의 종류 및 배포회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입후보자들의 의견을 받아 결정한다.
2. 개인홍보물에는 허위사실이나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다

제25조(합동연설회)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임원 입후보자의 합동연설회를 각 시도단위로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 마감일까지 일시, 장소, 연설시간을 공고하고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합동연설회에서 연설순서는 연설회마다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4. 후보자가 합동연설회 개최시마다 1인에 한하여 찬조연설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찬조연설은 모든 후보자의 연설이 끝난 뒤 실시하며 순서는 당해 후보의 연설순서에 따른다. 찬조연설자의 자격은 조합원으로 한다.
5. 후보자가 찬조연설원을 두는 경우 그 명단을 합동연설회 개최 전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후보자 또는 찬조연설자가 타 후보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 또는 중상모략하는 내용을 발표할 때는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그 요구에 불응할 때는 연설을 중지시켜야 한다.

제26조(개인연설회 제한)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중 개인연설회를 개최할 수 없다.

제27조(입후보자 방문선거운동) 조합임원선거 입후보자 및 선거운동원은 산하 조직을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당한 이유로 이를 금지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8조(선거비용의 공영제) 직접 선출하는 조합임원의 선거활동에 필요한 선거비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선거 공영제를 원칙으로 한다.

제29조(금지사항) 선거운동기간중 입후보자 또는 조합원들이 선거에 관하여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 사용자의 지원을 받거나 개입을 유도하는 행위.
3. 폭력, 협박, 납치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4.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5.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음식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나 병원의 직을 요구 또는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6. 후보자에 대하여 비방, 중상모략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7. 기타 규약이나 본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제3절 투표

제30조(투표장소 및 시간)
1. 투표는 지부별로 실시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장소를 결정한다.
2. 직접 선출하는 조합 임원의 투표기간은 3일로 하며, 06시 30분에 시작하여 투표마감일은 19시에 완료한다.
3. 투표를 개시하는 때는 선거관리위원 및 투표참관인이 투표함 및 기표소 내외의 이상유무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31조(부재자투표)
1. 부재자투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을 받아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2. 위1항의 필요에 따라 부재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하는 조합원의 투표는 소속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당 조합원에게 선거일 5일전까지 투표용지와 선거공보 등을 등기로 송부하여야 하며, 해당 조합원은 기표실시후 즉시 투표용지를 소속 지부로 반송하여야 한다.

제32조(투표용지)
1. 투표용지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인쇄하여야 한다(서식제6호). 단,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찬반투표용지로 대신 할 수 있다.
2. 투표용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3. 투표용지의 수는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조합원수와 동일하여야 한다.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투표용지를 선거후보등록 마감 즉시 제작하여 늦어도 선거일 7일전까지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 배부하여야 한다.

제33조(투표참관인)
1. 투표참관인은 각 투표소마다 입후보자가 추천한 1명에 한하며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지정된 장소에서 투표를 참관할 수 있다. 단, 투표참관인이 없는 경우 소속지부를 달리하는 조합원 1인을 투표참관인으로 입회시킬 수 있다.
2.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가 추천한 투표참관인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즉시 투표참관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서식 제7호)
제34조(투표함의 확인) 선거관리위원은 투표함의 이상유무를 투표참관인에게 확인, 봉인한 후 투표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35조(투표절차)
1. 투표인은 투표참관인의 입회하에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관리위원 앞에서 선거인 명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한 뒤 투표용지를 교부받는다.
2.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 투표용지에 지부선거관리위원회의 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3. 투표인은 필요한 투표용지를 교부받고 각각 지정된 기표도구로 기표한다.


제4절 개표

제36조(개표관리)
1. 개표관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을 받아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가 한다.
2. 개표할때에는 투표참관인이 입회할 수 있다.
3.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가 종료되는 즉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종료결과를 보고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개표를 실시해야 한다.

제37조(무효투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투표로 간주한다
1. 정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인이상의 난에 표를 한 것(후보자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 포함)
4. 지정된 기표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문형을 기입한 것
5.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제38조(투표결과 보고)
1.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서식 제8호)
2.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투표용지 및 선거록을 선거관리위원 전원이 지부별로 봉인하여 보관하고, 조합 임원 선거투표용지 및 선거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항의 보고를 받고 즉시 후보자별 득표수를 계산, 공표하여야 한다.

제39조(당선인 결정)
1. 당선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2.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가 없을 때는 입후보자가 3팀 이상일 경우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재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후보가 2팀일 경우 1차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가 없을 때 최고 득표자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3. 위 1항, 2항에도 당선자가 없을 경우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조합 위원장에 입후보한 조합원은 조합 위원장후보에 재등록할 수 없다.
4. 당선인이 결정된 떄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당선인에게 서면으로 당선통지를 하고 당선인의 성명을 공고한다.(서식 제9호)


제5절 재선거,보궐선거

제40조(재선거)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법원으로부터 선거전부 무효의 판정이 있을 때.
2) 당선인이 임기개시전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상실되었을 때.
3) 제39조 3항에 의거 당선인이 없을 경우.
4) 제43조 2항 1호, 2호, 3항의 단서조항에 의해 당선이 무효된 경우.
2. 위 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그 선거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공고한다. 이 경우 선거절차는 당초 선거절차에 의한다.

제41조(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1. 조합임원(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선거의 경우 일부 지부의 선거무효로 인한 선거의 일부무효 결정이 있을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지부의 재투표를 명한 후 다시 당선인을 결정해야 한다. 단,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재투표하지 않고 무효 처리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는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제42조(보궐선거)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1) 조합임원이 사망하거나 사퇴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했을 때
2) 조합임원에 대하여 각 선출기관에 의해 불신임이 의결되었을 때
2. 보궐선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실시하지 않는다
3. 보궐선거의 공고기간은 조합임원선거의 경우 7일을 최소로 한다.
4. 보궐선거절차는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1조에 준한다.


제 6 절 이의신청
제43조(이의신청의 처리)
1. 투표 및 개표도중 입후보자 및 참관인 등이 투표 및 개표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로써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2. 선거에 관한 이의신청은 선거일로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선거무효(전부무효, 일부무효)
2) 당선무효.
3) 경고처분.
3. 이의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한다, 단 이의신청기간과 관계없이 본규정 29조 2항, 5항과 관련된 것은 당선이후에도 당선이 무효된다.

제44조(제재) 각급 선거관리위원 및 선거종사자가 고의로 공정한 선거관리를 지연, 방해하거나 본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였을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제재를 취하여야 한다.


제7절 부위원장, 회계감사 간접선거

제45조(간접선거대상) 간접선거에 의해 선출하는 조합임원(부위원장, 회계감사) 및 조합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의 보궐선거의 경우는 조합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선출한다.

제46조(입후보 절차)
1. 조합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는 조합 임원(부위원장, 회계감사)선거와 조합임원 보궐선거의 경우는 조합 대의원회에서 위촉된 10인이내의 전형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전형위원회에서 전형된 후보에 대해 대의원회에서 투표를 실시한다. 단, 조합 임원에 개별 입후보하는 조합원은 조합대의원 5명이상의 추천을 받아 입후보할 수 있다.

제47조(연설) 간접선출에 의한 조합임원선거와 보궐선거의 경우 조합대의원대회에서 1회에 한해 연설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8조(투표절차)
1. 간접선출의 경우 대의원들은 후보자에 대해 무기명, 직접, 비밀투표에 의해 선출하여야 한다.
2. 조합 대의원대회에서는 대의원명단을 선거인명부로 대체할 수 있다.

제49조(투, 개표) 조합대의원대회에서 임원선출을 할 경우 조합대의원으로 투․개표 참관인을 구성한다.

제50조(당선인 발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 대의원대회에서 임원선거를 할 경우 투․개표결과를 즉시 공표하고 당선인을 발표하여야 한다.

제51조(이의신청)
1. 투표 및 개표도중 입후보자 및 참관인 등이 투표 및 개표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로써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2. 선거에 관한 이의신청은 선거일로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선거무효.
2) 당선무효.
3) 경고처분.
3. 이의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한다, 단 이의신청기간과 관계없이 본규정 29조 2항, 5항과 관련된 것은 당선이후에도 당선이 무효된다.



제 4 장 지역본부 본부장 선거


제1절 입후보

제52조(입후보자 등록) 지역본부 본부장(혹은 본부장-사무국장 런닝메이트)에 입후보하려는 조합원은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하는 입후보등록신청서(서식3-1호)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항에 의거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지역본부 본부장에 입후보하려는 조합원은 2개지부이상 전체 지역본부 조합원의 1/70이상 1/50미만의 추천을 얻어 선거일 27일전부터 시작하여 20일전까지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단, 전체 추천자중 1개지부 추천자 수가 과반수를 넘길 수 없으며, 1개지부의 추천자 수는 해당지부 조합원의 과반수를 넘길 수 없다.
2. 선거관리위원이 지역본부 본부장에 입후보할 때는 선거 공고일 3일 이내에 사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조합원은 지역본부 본부장 입후보자에 대하여 각 1인에 대해서만 추천할 수 있다.
4.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는 본부장 입후보자가 입후보 등록 요건을 갖추었을 때 즉시 등록필증(서식제4-1호)을 교부해야 한다.
5. 조합원은 지역본부 임원에 입후보할 경우 조합임원선거에 동시 입후보할 수 없다.
6. 구비하여야 할 서류는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1통, 조합활동경력 소개 1통, 추천서 1통이다.

제53조(입후보자의 공고)
1.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는 본부장 입후보자 등록을 마감하였을 때는 서류 심사후 소속, 성명, 성별, 년령, 조합경력 등을 등록마감 다음날부터 공고하여야 한다.(서식 5-1호)
2.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등록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4조(보완지시 불응에 대한 처리)
1. 입후보 등록신청서가 관계규정에 저촉되는 경우 시정 또는 보완을 등록 3일내에 명하고 명한 날로 부터 7일이내 시정 또는 보완되지 않을 경우 본부장 입후보 자격이 상실된다.
2. 제62조(금지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는 본부장 입후보자에게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통보하고 유인물을 통해 공식 사과토록 해야 하며 주의를 준다.
3. 위 2항의 명령을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고를 주고 경고 받은 경위를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4. 경고처분을 받은 본부장 입후보자가 추가해서 위반사항이 있을 때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부장 입후보자 자격상실을 의결할 수 있다.


제2절 선거운동

제55조(선거운동기간)
1. 선거운동기간은 입후보자 등록기간을 마감한 시간부터 투표전일까지로 하고 지역본부는 입후보자가 합법적 선거운동을 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제 1항의 선거운동기간외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입후보를 위한 사전준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56조(선거공보)
1.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본부 본부장에 입후보한 조합원의 기호, 사진, 성명, 주소, 연령, 경력 및 공약사항을 게재한 선거공보를 후보별 동일규격으로 선거운동기간중 1회 발행 배부하여야 한다.
2. 지역본부 본부장선거 입후보자는 제1항의 선거공보에 게재할 원고와 사진(명함판) 등의 자료를 입후보 등록마감일 다음날까지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선거공보에 게재할 후보자 기호는 입후보등록 접수순서에 의해 추첨하여 결정한다.

제57조(홍보물)
1. 후보자는 개인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단 홍보물의 종류 및 배포회수는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들의 의견을 받아 결정한다.
2. 개인홍보물에는 허위사실이나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다

제58조(합동연설회)
1.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본부 본부장 후보자의 합동연설회를 각 지부별로 1회 에 한해 개최할 수 있다.
2.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 마감일까지 일시, 장소, 연설시간을 공고하고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합동연설회에서 연설순서는 연설회마다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4. 후보자가 합동연설회 개최시마다 1인에 한하여 찬조연설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찬조연설은 모든 후보자의 연설이 끝난 뒤 실시하며 순서는 당해 후보의 연설순서에 따른다. 찬조연설자의 자격은 조합원으로 한다.
5. 후보자가 찬조연설원을 두는 경우 그 명단을 합동연설회 개최 전일까지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6.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또는 찬조연설자가 타 후보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 또는 중상모략하는 내용을 발표할 때는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그 요구에 불응할 때는 연설을 중지시켜야 한다.

제59조(개인연설회 제한)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중 개인연설회를 개최할 수 없다.

제60조(입후보자 방문선거운동) 지역본부 본부장 후보자 및 선거운동원은 산하 조직을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단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당한 이유로 이를 금지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61조(선거비용의 공영제) 직접 선출하는 지역본부 본부장 후보자의 선거활동에 필요한 선거비용은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선거 공영제를 원칙으로 한다.

제62조(금지사항) 선거운동기간중 입후보자 또는 조합원들이 선거에 관하여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 사용자의 지원을 받거나 개입을 유도하는 행위.
3. 폭력, 협박, 납치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4.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5.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음식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나 병원의 직을 요구 또는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6. 후보자에 대하여 비방, 중상모략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7. 기타 규약이나 본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제3절 투표

제63조(투표장소 및 시간)
1. 투표는 지부별로 실시하며,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장소를 결정한다.
2. 지역본부 본부장의 투표기간은 3일로 하며, 06시 30분에 시작하여 투표마감일은 19시에 완료한다.
3. 투표를 개시하는 때는 선거관리위원 및 투표참관인이 투표함 및 기표소 내외의 이상유무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64조(부재자투표)
1. 부재자투표는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을 받아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2. 위1항의 필요에 따라 부재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하는 조합원의 투표는 소속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당 조합원에게 선거일 5일전까지 투표용지와 선거공보 등을 등기로 송부하여야 하며, 해당 조합원은 기표 실시후 즉시 투표용지를 소속 지부로 반송하여야 한다.

제65조(투표용지)
1. 투표용지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인쇄하여야 한다(서식 제6-1호). 단,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찬반투표용지로 대신 할 수 있다.
2. 투표용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3. 투표용지의 수는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조합원수와 동일하여야 한다.
4.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투표용지를 선거후보 등록 마감 즉시 제작하여 늦어도 선거일 7일전까지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 배부하여야 한다.

제66조(투표참관인)
1. 투표참관인은 각 투표소마다 후보자가 추천한 1명에 한하며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지정된 장소에서 투표를 참관할 수 있다. 단, 투표참관인이 없는 경우 소속 지부를 달리하는 조합원 1인을 투표참관인으로 입회시킬 수 있다.
2.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추천한 투표참관인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즉시 투표참관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서식 제7-1호)

제67조(투표함의 확인) 선거관리위원은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투표참관인에게 확인, 봉인한 후 투표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68조(투표절차)
1. 투표인은 투표참관인의 입회하에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관리위원 앞에서 선거인 명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한 뒤 투표용지를 교부받는다.
2.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 투표용지에 지부선거관리위원회의 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3. 투표인은 필요한 투표용지를 교부받고 각각 지정된 기표도구로 기표한다.


제4절 개표

제69조(개표관리)
1. 개표관리는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가 한다.
2. 개표할 때에는 투표참관인이 입회할 수 있다.
3.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가 종료되는 즉시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개표를 실시해야 한다.

제70조(무효투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투표로 간주한다
1. 정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인이상의 난에 표를 한 것(후보자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 포함)
4. 지정된 기표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문형을 기입한 것
5.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제71조(투표결과 보고)
1.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투표용지 및 선거록을 선거관리위원 전원이 봉인하여 보관한다.
2.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별 득표수를 계산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99. 9. 16 일부수정, 서식 제8-1호)

제72조(당선인 결정)
1. 당선은 지역본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2.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가 없을 때는 입후보자가 3인 이상일 경우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재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후보가 2인일 경우 1차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가 없을 때 최고 득표자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3. 위 1항, 2항에도 당선자가 없을 경우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지역본부장에 입후보한 조합원은 재선거시 지역본부장 후보로 재등록할 수 없다.
4. 당선인이 결정된 떄에는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당선인에게 서면으로 당선통지를 하고 당선인의 성명을 공고한다.(서식 제9-1호)


제5절 재선거,보궐선거

제73조(재선거)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법원으로부터 선거전부 무효의 판정이 있을 때.
2) 당선인이 임기개시전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상실되었을 때.
3) 제72조 3항에 의거 당선인이 없을 경우.
4) 제76조 2항 1호, 2호, 3항의 단서조항에 의해 당선이 무효된 경우.
2. 위 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그 선거일은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공고한다. 이 경우 선거절차는 당초 선거절차에 의한다.

제74조(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1. 지역본부 본부장선거의 경우 일부 지부의 선거무효로 인한 선거의 일부무효 결정이 있을 때에는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지부의 재투표를 명한 후 다시 당선인을 결정해야 한다. 단,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재투표하지 않고 무효 처리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는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제75조(보궐선거)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1) 지역본부 본부장이 사망하거나 사퇴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했을 때
2) 지역본부 본부장이 불신임되었을 때
2. 보궐선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실시하지 않는다
3. 보궐선거의 공고기간은 지역본부 본부장 선거의 경우 5일을 최소로 한다.
4. 보궐선거절차는 제78조, 제79조, 제80조, 제81조, 제82조, 제83조, 제84조에 준한다.


제6절 이의신청

제76조(이의신청의 처리)
1. 투표 및 개표도중 입후보자 및 참관인 등이 투표 및 개표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로써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2. 선거에 관한 이의신청은 선거일로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선거무효(전부무효, 일부무효)
2) 당선무효.
3) 경고처분.
3. 이의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한다, 단 이의신청기간과 관계없이 본규정 62조 2항, 5항과 관련된 것은 당선이후에도 당선이 무효된다.

제77조(제재) 지부선거관리위원 및 선거종사자가 고의로 공정한 선거관리를 지연, 방해하거나 본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였을 때에는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제재를 취하여야 한다.


제7절 지역본부 임원(부본부장, 회계감사, 사무국장) 및 보궐선거

제78조(간접선거대상) 지역본부 임원(부본부장, 회계감사, 사무국장) 및 지역본부 본부장 보궐선거의 경우는 지역본부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선출한다.

제79조(입후보 절차) 지역본부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는 지역본부 임원(부본부장, 회계감사, 사무국장) 및 지역본부 본부장 보궐선거의 경우 지역본부 대의원회에서 위촉된 10인이내의 전형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전형위원회에서 전형된 후보에 대해 대의원회에서 투표를 실시한다. 단, 지역본부 임원에 개별 입후보하는 조합원은 조합대의원 3명이상의 추천을 받아 입후보할 수 있다.

제80조(연설) 지역본부 임원 및 본부장 보궐선거의 경우 지역본부 대의원대회에서 1회에 한해 연설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단 후보자들의 합의에 의해 연설을 생략할 수 있다.

제81조(투표절차)
1. 지역본부 임원 및 본부장 보궐선거의 경우 지역본부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들은 후보자에 대해 무기명, 직접, 비밀투표선거에 의해 선출하여야 한다.
2. 대의원대회에서는 대의원명단을 선거인명부로 대체할 수 있다.

제82조(개표)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는 투개표 참관인을 대의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83조(당선인 발표)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는 투․개표결과를 즉시 공표하고, 당선인을 즉시 발표하여야 한다.

제84조(이의신청의 처리)
1. 투표 및 개표도중 입후보자 및 참관인 등이 투표 및 개표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로써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2. 선거에 관한 이의신청은 선거일로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선거무효.
2) 당선무효.
3) 경고처분.
3. 이의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한다, 단 이의신청기간과 관계없이 본규정 62조 2항, 5항과 관련된 것은 당선이후에도 당선이 무효된다.


제5장 지부 임원선거

제1절 입후보

제85조(입후보)
1. 지부장(또는 동반출마하는 지부임원)에 입후보하려는 조합원은 소속지부 조합원의 1/30이상 1/20미만의 추천을 얻어 선거일 15일전부터 10일전까지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이 지부장 혹은 지부 임원에 입후보할 경우는 반드시 사전에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지부장에 출마하고자 하는 조합원의 입후보 자격에 대해 지부규정 혹은 규칙으로 정해진 것이 있으면 이를 인정한다.

제86조(입후보자의 공고)
1.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 등록을 마감하였을 때는 서류 심사후 소속, 성명, 성별, 년령, 조합경력 등을 등록마감 다음날부터 공고(서식 제5-2호)하여야 한다.
2.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등록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87조(보완지시 불응에 대한 처리)
1. 입후보 등록신청서가 관계규정에 저촉되는 경우 시정 또는 보완을 등록 3일내에 명하고 명한날로부터 5일이내 시정 또는 보완되지 않을 경우 입후보 자격이 상실된다.
2. 제95조(금지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에게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통보하고 유인물을 통해 공식 사과하도록 해야 하며 주의를 준다.
3. 위 2항의 명령을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고를 주고 경고 받은 경위를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4. 경고처분을 받은 입후보자가 추가해서 위반사항이 있을 때 지부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후보자 자격상실을 의결할 수 있다.


제2절 선거운동

제88조(선거운동기간)
1. 선거운동기간은 입후보자등록기간을 마감한 시간부터 투표전일까지로 하고 조합은 입후보자가 합법적 선거운동을 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제 1항의 선거운동기간외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입후보를 위한 사전준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89조(선거공보)
1.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지부임원선거에 입후보한 조합원의 기호, 사진, 성명, 주소, 연령, 경력 및 공약사항을 게재한 선거공보를 후보별 동일규격으로 선거운동기간중 1회 발행 배부하여야 한다.
2. 지부임원선거 입후보자는 제1항의 선거공보에 게재할 원고와 사진(명함판) 등의 자료를 입후보 등록마감일까지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선거공보에 게재할 후보자에 기호는 입후보등록 접수순서에 의해 추첨하여 결정한다.
4. 후보자가 동의할 경우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보를 생략할 수 있다.

제90조(홍보물)
1. 후보자는 개인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단 홍보물의 종류 및 배포회수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입후보자들의 의견을 받아 결정한다.
2. 개인홍보물에는 허위사실이나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다
3. 후보자가 동의할 경우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홍보물 발행을 생략할 수 있다.

제91조(합동연설회)
1.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지부임원 입후보자의 합동연설회를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2.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 마감일까지 일시, 장소, 연설시간을 공고하고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합동연설회에서 연설순서는 연설회마다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4. 후보자가 합동연설회 개최시마다 1인에 한하여 찬조연설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찬조연설은 모든 후보자의 연설이 끝난 뒤 실시하며 순서는 당해 후보의 연설순서에 따른다. 찬조연설자의 자격은 조합원으로 한다.
5. 후보자가 찬조연설원을 두는 경우 그 명단을 합동연설회 개최 전일까지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6.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또는 찬조연설자가 타 후보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 또는 중상모략하는 내용을 발표할 때는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그 요구에 불응할 때는 연설을 중지시켜야 한다.
7. 후보자가 동의할 경우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합동연설회를 생략할 수 있다.
제92조(개인연설회 제한)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중 개인연설회를 개최할 수 없다.

제93조(후보자 부서방문선거운동) 지부임원선거 입후보자 및 선거운동원은 지부 부서 및 현장을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단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당한 이유로 이를 금지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94조(선거비용의 공영제) 직접 선출하는 지부임원의 선거활동에 필요한 선거비용은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지부사업비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5조(금지사항) 선거운동기간중 입후보자 또는 조합원들이 선거에 관하여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 사용자의 지원을 받거나 개입을 유도하는 행위.
3. 폭력, 협박, 납치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4.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5.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음식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나 병원의 직을 요구 또는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6. 후보자에 대하여 비방, 중상모략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7. 기타 규약이나 본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제3절 투표

제96조(투표장소 및 시간)
1. 투표장소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다.
2. 직접 선출하는 지부 임원의 투표기간은 3일이내로 하며, 투표시간은 지부사정에 맞게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다.
3. 투표를 개시하는 때는 선거관리위원 및 투표참관인이 투표함 및 기표소 내외의 이상유무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97조(부재자투표)
1. 부재자투표여부는 지부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다.
2. 1항에 따라 부재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하는 조합원의 투표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당조합원에게 선거일 5일전까지 투표용지와 선거공보 등을 등기로 송부하여야 하며, 해당조합원은 기표실시후 즉시 투표용지를 소속 지부로 반송하여야 한다.

제98조(투표용지)
1. 투표용지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인쇄하여야 한다(서식 제6-2호). 단,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찬반투표용지로 대신 할 수 있다.
2. 투표용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3. 투표용지의 수는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조합원수와 동일하여야 한다.

제99조(투표참관인)
1. 투표참관인은 각 투표소마다 입후보자가 추천한 1명에 한하며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지정된 장소에서 투표를 참관할 수 있다. 단, 투표참관인이 없는 경우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참관인을 지정하여 입회시킬 수 있다.
2.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가 추천한 투표참관인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즉시 투표참관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서식 제7호)

제100조(투표함의 확인) 선거관리위원은 투표함의 이상유무를 투표참관인에게 확인, 봉인한 후 투표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101조(투표절차)
1. 투표인은 투표참관인의 입회하에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관리위원 앞에서 선거인 명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한 뒤 투표용지를 교부받는다.
2.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 투표용지에 지부선거관리위원회의 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3. 투표인은 필요한 투표용지를 교부받고 각각 지정된 기표도구로 기표한다.


제4절 개표

제102조(개표관리)
1. 개표관리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한다.
2. 개표할 때에는 투표참관인이 입회할 수 있다.

제103조(무효투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투표로 간주한다
1. 정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인이상의 난에 표를 한 것(후보자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 포함)
4. 지정된 기표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문형을 기입한 것
5.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제104조(투표결과 보고)
1.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개표결과를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서식 제8-2호)
2.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투표용지 및 선거록을 선거관리위원 전원이 봉인하여 보관한다.
3.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끝나는 즉시 후보자별 득표수를 계산, 공표하여야 한다.

제105조(당선인 결정)
1. 당선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2.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가 없을 때는 입후보자가 3인(팀) 이상일 경우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재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후보가 2인(팀)일 경우 1차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가 없을 때 최고 득표자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3. 위 1항, 2항에도 당선자가 없을 경우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지부장에 입후보한 조합원은 재선거시에 지부장후보에 재등록할 수 없다.
4. 당선인이 결정된 떄에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당선인에게 서면으로 당선통지를 하고 당선인의 성명을 공고한다.(서식 제9-2호)


제5절 재선거,보궐선거

제106조(재선거)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법원으로부터 선거전부 무효의 판정이 있을 때.
2) 당선인이 임기개시전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상실되었을 때.
3) 제105조 3항에 의거 당선인이 없을 경우.
4) 제108조 2항 1호, 2호, 3항 단서조항에 의해 당선이 무효된 경우.
2. 위 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그 선거일은 지부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공고한다. 이 경우 선거절차는 당초 선거절차에 의한다.

제107조(보궐선거)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1) 지부임원이 사망하거나 사퇴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했을 때
2) 지부임원에 대하여 불신임이 의결되었을 때
2. 보궐선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실시하지 않는다
3. 보궐선거의 공고기간은 지부임원선거의 경우 7일을 최소로 한다.
4. 입후보등록기간은 공고 후 3일까지로 한다.


제6절 이의신청

제108조(이의신청의 처리)
1. 투표 및 개표도중 입후보자 및 참관인 등이 투표 및 개표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로써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2. 선거에 관한 이의신청은 선거일로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는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단,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하였거나, 활동이 정지된 경우에는 지역본부 집행위원회가 결정단위가 된다.
1) 선거무효.
2) 당선무효.
3) 경고처분.
3. 이의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한다, 단 이의신청기간과 관계없이 본규정 95조 2항, 5항과 관련된 것은 당선이후에도 당선이 무효된다.

제109조(제재) 선거관리위원 및 선거종사자가 고의로 공정한 선거관리를 지연, 방해하거나 본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였을 때에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제재를 취하여야 한다.


제 7절 지부 간접선거 임원 및 보궐선거

제110조(간접선거대상) 간접선출하는 지부임원은 지부 대의원회의에서 선출한다.

제111조(입후보 절차) 간접 선출하는 지부 임원의 선출은 당선된 지부장이 추천하여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제112조(연설) 지부 임원선거의 경우 대의원회의에서 1회에 한해 연설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단 후보자들의 합의에 의해 연설을 생략할 수 있다.

제113조(투표절차)
1. 간접선출의 경우 대의원들은 후보자에 대해 무기명, 직접, 비밀투표선거에 의해 선출하여야 한다.
2. 대의원회의에서는 대의원명단을 선거인명부로 대체할 수 있다.

제114조(개표)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투개표 참관인을 대의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115조(당선인 발표)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투․개표결과를 즉시 공표하고 당선인을 발표하여야 한다.

제116조(이의신청의 처리)
1. 투표 및 개표도중 입후보자 및 참관인 등이 투표 및 개표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로써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2. 선거에 관한 이의신청은 선거일로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는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단,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하였거나, 활동이 정지된 경우에는 지역본부 집행위원회가 결정단위가 된다.
1) 선거무효.
2) 당선무효.
3) 경고처분.
3. 이의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한다, 단 이의신청기간과 관계없이 본규정 95조 2항, 5항과 관련된 것은 당선이후에도 당선이 무효된다.


제 6 장 대의원선거

제1절 조합 대의원

제117조(선거일 및 공고)
1. 조합 대의원선거는 지부의 각 선거구에서 실시한다.
2. 조합 대의원 선거공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7일 이전에 한다.
3. 조합 대의원 선거일은 중앙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진행한다.

제118조(조합 대의원 등록 및 추천)
1. 조합 대의원에 입후보하고자하는 조합원은 해당 선거구 조합원 1/100이상~5/100명이하의 추천을 받아 등록하여야 한다.
2. 지부장에 입후보할 경우 조합 대의원 입후보도 같이하여야 한다.


제2절 지역본부 대의원

제119조(선거일 및 공고)
1. 지역본부 대의원은 지부대의원회의에서 선출한다.
2. 지역본부 대의원 선거공고는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7일 이전에 한다.
3. 지역본부 대의원 선거일은 지역본부집행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진행한다.

제120조(지역본부 대의원 등록 및 추천)
1. 지역본부 대의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지부 집행위의 추천을 받거나 지부대의원 1인이상 4인이하의 추천을 받아 등록하여야 한다.


제3절 지부 대의원

제121조(선거일 및 공고)
1. 지부 대의원선거는 지부에서 결정한 선거구별로 실시한다.
2. 지부 대의원 선거공고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7일 이전에 한다.
3. 지부 대의원 선거일은 지부 집행회의 지침에 따라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진행한다.

제122조(지부 대의원 등록) 지부 대의원에 입후보하는 조합원은 해당 선거구에 출마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4절 선거관리

제123조(선거관리) 대의원선거의 관리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한다

제124조(후보자등록)
1. 각급 대의원 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단 지부 대의원은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선거 전일까지 등록할 수 있다.
2.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의 성명, 연령, 성별, 경력 등에 대해 등록마감 다음날부터 공고할 수 있다.

제125조(선거운동)
1. 입후보자는 등록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2. 조합원은 입후보자의 입후보취지를 들을 수 있다.
3. 입후보자는 한종류의 선거운동 홍보물을 제작, 배포할 수 있다. 단, 선거홍보물의 종류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4. 선거운동 관련 금지사항 및 제재는 본 규정에 준한다.
5. 이조항은 후보자 및 지부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에 의해 생략할 수 있다.
제126조(투표절차)
1. 조합 및 지부대의원선거의 경우 후보자에 대해 무기명, 직접, 비밀투표선거에 의해 선출하여야 한다.
2. 지역본부 대의원 선출은 지부대의원회의에서 무기명, 직접, 비밀투표선거에 의해 선출하여야 한다.

제127조(개표)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투개표 참관인을 대신할 수 있다.

제128조(당선자) 당선인이 결정되면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당선인에게 서면으로 당선통지하고, 당선인 성명을 공고한다.

제129조(이의신청의 처리)
1. 투표 및 개표도중 입후보자 및 참관인 등이 투표 및 개표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로써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2. 선거에 관한 이의신청은 선거일로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는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단,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하였거나, 활동이 정지된 경우에는 지역본부집행위원회가 결정단위가 된다.
1) 선거무효.
2) 당선무효.
3) 경고처분.
3. 이의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한다, 단 이의신청기간과 관계없이 본규정 95조 2항, 5항과 관련된 것은 당선이후에도 당선이 무효된다.


제5절 재선거,보궐선거

제130조(재선거)
1. 다음 각호에 해당한 때에는 조합 및 지역본부, 지부 대의원에 대해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법원으로부터 선거전부 무효의 판정이 있을 때.
2) 당선인이 임기개시전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상실되었을 때.
3) 당선인이 없을 경우.
4) 선관위 (중앙, 지역본부, 지부) 로부터 당선이 무효로 확정된 경우.
2. 위 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그 선거일은 지부집행위에서 결정하여 지부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공고한다. 이 경우 선거절차는 당초 선거절차에 의한다.
제131조(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1. 조합 및 지역본부, 지부 대의원선거의 경우 일부 선거구의 선거무효로 인한 선거의 일부무효 결정이 있을 때에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지부의 재투표를 명한 후 다시 당선인을 결정해야 한다. 단,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재투표하지 않고 무효처리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는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제132조(보궐선거)
1. 조합 및 지역본부, 지부 대의원이 사망하거나 사퇴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했을 때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2. 보궐선거의 경우 조합 및 지역본부 대의원은 조합 및 지역본부 대의원대회이전까지 보궐선거를 통해 선출하며, 지부 대의원의 경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실시하지 않는다.
3. 보궐선거시 추천 및 등록은 규정 제118조, 제120조, 122조에 의한다.
4. 보궐선거의 공고기간은 조합 및 지역본부 대의원 선거의 경우 7일을 최소로 한다.
5. 입후보등록기간은 공고 후 4일까지로 한다.
6. 지부 대의원에 대한 보궐선거의 경우 지부의 조건상 위의 절차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에는 선거공고이전에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일부 절차 및 과정을 조정 혹은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상급 선거관리위원회나 그에 준하는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3조(보충선거)
1. 조합 및 지역본부, 지부 대의원이 입후보자가 없거나 무효가 된 경우 보충선거를 실시한다.
2. 보충선거의 경우 지부 집행위에서 선거일시를 정한다.
3. 보충선거시 추천 및 등록은 규정 제118조, 제120조, 122조에 의한다.
4. 보충선거의 공고기간은 조합 및 지역본부 대의원 선거의 경우 7일을 최소로 한다.
5. 입후보등록기간은 공고 후 4일까지로 한다.
6. 지부 대의원에 대한 보충선거의 경우 지부의 조건상 위의 절차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에는 선거공고이전에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일부 절차 및 과정을 조정 혹은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상급 선거관리위원회나 그에 준하는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4조(이의신청의 처리)
1. 투표 및 개표도중 입후보자 및 참관인 등이 투표 및 개표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로써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2. 선거에 관한 이의신청은 선거일로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는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단,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하였거나, 활동이 정지된 경우에는 지역본부집행위원회가 결정단위가 된다.
1) 선거무효.
2) 당선무효.
3) 경고처분.
3. 이의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한다, 단 이의신청기간과 관계없이 본규정 95조 2항, 5항과 관련된 것은 당선이후에도 당선이 무효된다.



부 칙

제1조 본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규정의 미비점은 통상관례에 의하되, 다툼의 소지가 있을 때는 중앙선관위 해석이 우선한다.
제3조(경과조치) 선거관리규정 제45조(간접선거대상)는 99년 2월 25일~26일 대의원대회에서 규약이 개정된 이후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서식) 선거관리규정에 나오는 서식은 별도의 서식규칙으로 정한다.


(서식 제1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임원 선거 공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임원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입후보자는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선거일시 :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2. 입후보자 등록기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3. 입후보자 등록장소 :

4. 입후보자 구비서류
1)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1통
2) 조합경력 1통
3) 추천서 1통



200 . .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
(서식 제1-1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00지역본부 본부장 선거 공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00지역본부 본부장 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본부장 입후보자는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선거일시 :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2. 입후보자 등록기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3. 입후보자 등록장소 :

4. 입후보자 구비서류
1)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1통
2) 경력 1통
3) 추천서 1통



200 . .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00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 (인)
(서식 제1-2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00지역본부
00지부 임원 선거 공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00지역본부 00지부 임원 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임원 입후보자는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선거일시 :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2. 입후보자 등록기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3. 입후보자 등록장소 :

4. 입후보자 구비서류
1)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1통
2) 조합 경력 1통
3) 추천서 1통



200 . .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00지역본부 00지부선거관리위원회 (인)
(서식 제2호-겉표지)


선거인 명부

제 차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각종(조합 임원, 본부장, 지부임원, 각 대의원)선거의 선거인 명부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오니, 열람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작성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열람

년 월 일 확정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00지역본부 00지부 선거관리위원회 (인)
(내용)


소 속
성명
성별
연령
임원
선거
본부장
지부장
본조
대의원
지역
대의원
지부
대의원
지역
지부
부서



















































































































































































































































































































































(서식 제3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선거후보자 등록 신청서


1. 입후보자
1) 위원장 후보
소속 : 지역본부 지부 직위 :
성명 : 성별 : (남, 여)
생년월일 :
2) 수석부위원장 후보
소속 : 지역본부 지부 직위 :
성명 : 성별 : (남, 여)
생년월일 :
3) 사무처장 후보
소속 : 지역본부 지부 직위 :
성명 : 성별 : (남, 여)
생년월일 :

위 동지들을 년 월 일 실시하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선거에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200 년 월 일

2. 추천자성명
번호
지역본부
지 부
부 서
성 명
날 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서식 제3-1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00지역본부
본부장 선거후보자 등록 신청서


<본부장 후보>
소속 : 지역본부 지부 직위 :
성명 : 성별 : (남, 여)
생년월일 :


위 동지를 년 월 일 실시하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00지역본부 본부장선거에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200 년 월 일


2. 추천자성명
번호
지역본부
지 부
부 서
성 명
날 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00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서식 제3-2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00지역본부
00지부 임원 선거후보자 등록 신청서


<지부장 후보>
소속 : 지역본부 지부 직위 :
성명 : 성별 : (남, 여)
생년월일 :

위 동지를 년 월 일 실시하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00지역본부 00지부 임원 선거에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200 년 월 일


2. 추천자성명
번호
지역본부
지 부
부 서
성 명
날 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00지역본부 00지부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서식 제4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선거후보자 등록 필증



1. 입후보자
1) 위원장 후보
소속 : 지역본부 지부 직위 :
성명 : 성별 : (남, 여)
생년월일 :
2) 수석부위원장 후보
소속 : 지역본부 지부 직위 :
성명 : 성별 : (남, 여)
생년월일 :
3) 사무처장 후보
소속 : 지역본부 지부 직위 :
성명 : 성별 : (남, 여)
생년월일 :

위 동지들을 년 월 일 실시하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선거에 입후보 등록하였음을 증명함.



200 년 월 일 시 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
(서식 제4-1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00지역본부 본부장 선거후보자 등록 필증



<본부장 후보>
소속 : 지역본부 지부 직위 :
성명 : 성별 : (남, 여)
생년월일 :


위 동지를 년 월 일 실시하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00지역본부 본부장선거에 입후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0 년 월 일 시 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00지역본부
00지부선거관리위원회 (인)


(서식 제4-2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00지역본부
00지부 임원 선거후보자 등록 필증


<지부장 후보>
소속 : 지역본부 지부 직위 :
성명 : 성별 : (남, 여)
생년월일 :



위 동지를 년 월 일 실시하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00지역본부 00지부 임원선거에 입후보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0 년 월 일 시 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00지역본부
00지부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서식 제5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임원 입후보 등록 공고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실시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조합원 직접선거에서 선출할 제 대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입후보자를 선거관리규정 제20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기 호
성 명
소 속
성별
생년월일
경력
지역본부
지부
직위
1
위원장후보







수석부위원장후보







사무처장후보







2
위원장후보







수석부위원장후보







사무처장후보







3
위원장후보







수석부위원장후보







사무처장후보











200 년 월 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
(서식 제5-1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00지역본부
본부장 입후보 등록 공고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실시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00지역본부 조합원 직접선거에서 선출할 제 대 본부장 입후보자를 선거관리규정 제53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기 호
성 명
소 속
성별
생년월일
경력
지역본부
지부
직위
1
본부장후보







2
본부장후보







3
본부장후보







4
본부장후보











200 년 월 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00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 (인)
(서식 제5-2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00지역본부
00지부 임원 입후보 등록 공고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실시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00지역본부 00지부 조합원 직접선거에서 선출할 제 대 지부임원 입후보자를 선거관리규정 제 86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기 호
성 명
소 속
성별
생년월일
경력
지역본부
지부
직위
1
지부장후보







2
지부장후보







3
지부장후보







4
지부장후보








200 년 월 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00지역본부
00지부선거관리위원회 (인)
(서식 제6호)

투 표 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 원 장 직 인

(인)

(전면)


* 다수 입후보시

제 대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선거



기호
직위
성 명
기표


1
위 원 장후보
홍 길동



수석부위원장후보
홍 길동


사무처장후보
홍 길동


2
위 원 장후보
홍 길동




수석부위원장후보
홍 길동


사무처장후보
홍 길동









(후면)
* 단일후보시

제 대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선거

위원장후보
수석부위원장후보
사무처장후보



찬 성
반 대











(후면)



(서식 제6-1호 가 경우- 본부장)

투 표 지


00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위 원 장 직 인

(인)

(전면)


* 다수 입후보시

제 대 본부장 선거



기호
직 위
성 명
기표


1
본부장후보
홍 길동



2
본부장후보
홍 길동




3
본부장후보
홍 길동



4
본부장후보
홍 길동










(후면)
* 단일후보시

제 대 본부장 선거

본부장후보




찬 성
반 대











(후면)



(서식 제6-1호 나 경우- 본부임원 런닝메이트)

투 표 지


00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위 원 장 직 인

(인)

(전면)


* 다수 입후보시

제 대 지역본부 임원선거



기호
직 위
성 명
기표


1
본부장후보
홍 길동



부본부장후보
홍 길동




2
본부장후보
홍 길동



부본부장후보
홍 길동










(후면)
* 단일후보시

제 대 본부임원 선거

본 부 장후보
부본부장후보




찬 성
반 대











(후면)



(서식 제6-2호 가 경우, 지부장만 선거)

투 표 지


00지부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위 원 장 직 인

(인)

(전면)


* 다수 입후보시

제 대 지부장 선거



기호
직 위
성 명
기 표


1
지부장후보
홍 길동



2
지부장후보
홍 길동




3
지부장후보
홍 길동



4
지부장후보
홍 길동










(후면)
* 단일후보시

제 대 지부장 선거

지부장후보




찬 성
반 대











(후면)



(서식 제6-2호 가 경우, 지부임원 런닝메이트)

투 표 지


00지부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위 원 장 직 인

(인)

(전면)


* 다수 입후보시

제 대 지부임원 선거



기호
직 위
성 명
기 표


1
지부장후보
홍 길동



부지부장후보
홍 길동


사무장후보



2
지부장후보
홍 길동




부지부장후보
홍 길동


사무장후보










(후면)
* 단일후보시

제 대 지부임원 선거

지부장후보
부지부장후보
사무장후보



찬 성
반 대











(후면)
(서식 제7호)

투표참관인증

기호 번 00 후보자

소속 :
성명 :


위 조합원은 조합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처장에 입후보한 기호 0번 후보자의 투표참관인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00지부선거관리위원회



(서식 제7-1호)
투표참관인증

기호 번 00 후보자

소속 :
성명 :


위 조합원은 00 지역본부 본부장 선거에 입후보한 기호 0번 후보자의 투표참관인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00지부선거관리위원회


(서식 제7-2호)
투표참관인증

기호 번 00 후보자

소속 :
성명 :


위 조합원은 00 지부 지부장 선거에 입후보한 기호 0번 후보자의 투표참관인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00지부선거관리위원회


(서식 제8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임원 선거결과 보고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실시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제 대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선거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기 호
성 명
재적
조합원수
총투표자수
득표수
득표율
1
위원장후보





수석부위원장후보

사무처장후보

2
위원장후보





수석부위원장후보

사무처장후보

3
위원장후보





수석부위원장후보

사무처장후보






200 년 월 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00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 (인)
(서식 제8-1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지역본부장(혹은 임원) 선거결과 보고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실시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00지역본부 본부장(혹은 본부임원) 선거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기 호
성 명
재적
조합원수
총투표자수
득표수
득표율
1
본부장후보





2
본부장후보





3
본부장후보









200 년 월 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00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 (인)
(서식 제8-2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지부장(혹은 임원)
선거결과 보고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실시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00지부 지부장(혹은 본부임원) 선거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기 호
성 명
재적 조합원수
총투표자수
득표수
득표율
1
지부장후보





2
지부장후보





3
지부장후보









200 년 월 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00지부 선거관리위원회 (인)
(서식 제9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임원선거
당선인 결정 공고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실시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제 대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선거결과 당선인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투표결과
기 호
성 명
재적
조합원수
총투표자수
득표수
득표율
1
위원장후보





수석부위원장후보

사무처장후보

2
위원장후보





수석부위원장후보

사무처장후보

3
위원장후보





수석부위원장후보

사무처장후보




2. 최종 당선인
기호 번 위 원 장 후보 0 00
수석부위원장후보 0 00
사 무 처 장 후보 0 00


200 년 월 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

(서식 제9-1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00지역본부
본부장(혹은 본부임원)선거 당선인 결정 공고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실시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제 대 본부장(혹은 본부임원) 선거결과 당선인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투표결과
기 호
성 명
재적
조합원수
총투표자수
득표수
득표율
1
본부장후보





2
본부장후보





3
본부장후보








2. 최종 당선인
기호 번 본 부 장 후보 0 00


200 년 월 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00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 (인)

(서식 제9-2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00지역본부
00지부 임원선거 당선인 결정 공고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실시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제 대 지부 임원 선거결과, 당선인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투표결과
기 호
성 명
재적
조합원수
총투표자수
득표수
득표율
1
지부장후보





2
지부장후보





3
지부장후보








2. 최종 당선인
기호 번 지 부 장 후보 0 00


200 년 월 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00역본부 00지부선거관리위원회(인)



Atachment
첨부 '1'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6길 10(당산동 121-29) (우 07230)
Tel: 02)2677-4889 | Fax: 02)2677-1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