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운영규정(모범규정)

by 총무실 posted May 23, 2007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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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 운영규정(모범규정)
1998년 2월 27일 제정
1999년 2월 12일 개정
2001년 9월 13일 개정
2004년 2월 26일 개정
2005년 3월 04일 개정
2007년 3월 06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제정근거) 본 규정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칭한다.) 규약 제9조에 의거하여 지부운영 규정을 둔다.

제2조(명칭)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00지역본부 00지부라 칭한다.

제3조(사무소) 지부의 사무소는 ( 사업장단위 또는 지역단위 사무소를 구체적으로 기입 )를 둔다.

제4조(목적) 이 규정은 조합 및 지역본부의 합리적 운영과 조직강화를 도모하며, 조합의 제반문제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부의 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활동) 지부의 활동은 다음과 같다.
1. 지부는 조합의 기초단위로서 보건의료산업노동자의 통일∙단결을 도모하며, 조합의 사업 및 목적 실현과 지역본부 활동을 수행한다.
2. 지부는 지부에 국한되어 해결하여야 할 활동을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1) 지부 조합원의 고충처리
2) 지부 보충협약과 관련된 활동
3) 지부 현장문제와 관련된 노사협의
4) 기타 지부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


제 2 장 조 직

제6조(구성) 지부는 ( 사업장 단위 또는 기초단체행정구역을 구체적으로 기입)에 속해있는 보건의료산업노동자로서 조합에 가입한 자로 구성한다.

제7조(지회) 지부는 사업장이 여러개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 지회를 둘 수 있다.

제 8조(지회의 지위와 역할) 지회의 지위와 역할은 아래와 같다.
1. 지회는 지부의 하부조직이다.
2. 지회는 지회장을 두며, 지부장 및 지부집행회의의 결정사항에 대한 집행의 책임을 일부 갖는다.
3. 지회장은 지부장의 권한 중 일부를 위임받아 활동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부장의 위임 내용 및 시기를 정확히 정하여야 한다.
4. 지회는 해당 지역본부의 활동을 전개한다. 조합비중 지역본부 의무금 배당은 지회가 속한 해당 지역의 지역본부로 한다.



제 3 장 권 리 와 의 무

제9조(권리) 지부조합원은 조합 규약 제12조에서 정한 권리를 지부에서도 평등히 행사할 수 있으며, 규약 및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권리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제10조(의무) 지부조합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지부의 각종회의 및 활동에 참여할 의무
2. 지부의 총회(대의원회)에서 결의된 특별부과금을 납부할 의무

제11조(조합원 신분보장) 지부소속 조합원이 노조활동으로 인한 해고된 경우에도 지부 소속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제 4 장 회 의

제12조(회의) 지부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총회
2. 대의원회
3. 집행회의
4. 회계감사회의


제 1 절 총 회

제13조(구성 및 소집) 지부 총회의 구성 및 소집은 다음과 같다.
1. 총회는 지부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소집은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지부 대의원 혹은 조합원의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요청서를 제출하였을시 15일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중앙집행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이때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4.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내 지부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본부장을 경유하여 위원장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

제14조(소집공고) 지부 총회 소집공고는 회의일로부터 5일전에 회의 장소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2일간의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경우 3일이내에 할 수 있다.

제15조(의결사항) 지부총회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4. 분할 및 합병 건의에 관한 사항
5. 특별부과금 결정에 관한 사항
6. 기금 및 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7. 조합에서 위임한 단체협약과 보충협약 체결 및 개정에 관한 사항
8. 지부 조정신청 결의에 관한 사항 및 쟁의행의 결의에 관한 사항
9. 잠정합의안 가결
10. 조합 및 지역본부 의결기관에 상정할 의안채택에 관한 사항
11. 조합 및 지역본부 의결기관에서 위임한 사항
12. 지부 규칙제정에 관한사항.
13. 기타 중요한 사항


제 2 절 대 의 원 회 의

제16조(구성 및 소집) 지부의 대의원회의의 구성 및 소집은 다음과 같다.
1. 대의원회의는 조합원 총회에 갈음하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지부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정기대의원회의는 지역본부 대의원 대회 개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부장이 소집한다.
2. 임시대의원회의는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소집요청이 있을 경우, 지부장은 소집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집한다.
1) 집행회의의 결의가 있을 때
2) 대의원의 3분의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소집요청서를 제출받았을때
3) 전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내 지부장이 대의원회의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본부장을 경유하여 위원장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중앙집행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7조(소집공고) 지부 대의원회의 소집공고는 회의일로부터 5일전에 회의 장소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2일간의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경우 3일이내에 소집할 수 있다.

제18조(임기)
1. 대의원의 임기는 2년이하로 한다. 단, 차기 대의원 선출 후 정기대의원회의 전일까지로 한다.
2. 보궐선거로 당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잔여임기로 한다.

제19조(지부대의원 선출기준) 지부대의원 선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선출직 지부대의원은 지부조합원수를 기준으로 하여 선출한다.
2. 지부에서 선출하는 조합, 지역본부 및 지부의 대의원 선거구역은 집행회의에서 결정한다.
3. 지부장은 지부대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제20조(대의원회의 기능) 지부 대의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4. 분할 및 합병 건의에 관한 사항
5. 특별부과금 결정에 관한 사항
6. 기금 및 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7. 조합에서 위임한 단체협약과 보충협약 체결 및 개정에 관한 사항
8. 지부 조정신청 결의에 관한 사항
9. 조합 및 지역본부 의결기관에 상정할 의안채택에 관한 사항
10. 조합 및 지역본부 의결기관에서 위임한 사항
11. 지부 규칙제정에 관한사항
12. 조합원 징계에 관한 결정
13. 기타 중요한 사항


제 3 절 집 행 회 의

제21조(구성) 집행회의는 지부장, 부지부장, 사무장, 각부(차)장으로 구성한다.

제22조(소집) 집행회의는 월 2회 개최하며, 임시집행회의는 지부장이 필요할 때 소집한다.

제23조(기능) 집행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대의원회의 수임사항 집행
2. 대의원회의 상정할 안건 및 회의준비
3. 조합 또는 지역본부의 결의 및 지시 집행에 관한 사항
4. 상벌건의에 관한 사항
5. 신규조합원 지도에 관한 사항
6. 쟁의대책 수립
7. 지부선거관리위원 추천
8. 제반 지부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9. 기타 지부 업무집행에 필요한 사항


제 4 절 회 계 감 사 회 의

제24조(구성 및 소집) 회계감사회의의 구성 및 소집은 다음과 같다.
1. 회계감사회의는 회계감사로 구성한다.
2. 회계감사회의는 년 2회이상 소집한다.
3. 회계감사회의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이상, 그리고 집행위원 3분의 1이상의 감사요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감사를 하여야 한다.

제25조(기능) 회계감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의 대의원회 및 중앙위원회 또는 지역본부 대의원회 수임사항 감사
2. 지부 총회 및 대의원회의 수임사항 감사
3. 지부 재정 및 예산집행사항 감사


제 5 절 회 의

제26조(성립과 결의) 지부의 각종회의는 별도규정이 없는 한 재적조합원(혹은 대의원) 과반수로 성립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27조(특별결의) 지부의 결의사항중 다음사항은 특별결의로서 재적조합원(혹은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지부임원의 징계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제 5 장 임 원

제28조(임원) 지부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지부장 1명
2. 부지부장 약간명
3. 사무장 1명
4. 회계감사 2명이상

제29조(임무) 지부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지부장
1) 지부를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2) 공문서 및 제증명서의 서명인이 된다.
3) 각종회의의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4) 지부 조정신청 발생 및 쟁의행위에 관한 심의요청
5) 지부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6) 지부 각부(차)장의 제청권을 갖는다. 단, 위원장이 이를 지부장에 위임할 경우 지부장이 지부간부를 임면한다.
7) 지부장은 당연직 조합 및 지역본부의 대의원이 된다.
8) 기관지 발행인이 된다.
2. 부지부장
지부장을 보좌하며, 지부장 유고시 지부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3. 사무장
1) 지부장의 지시를 받아 지부의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2) 예산을 집행하고 기금, 자산 및 현금을 관장한다.
3) 각종회의의 자료를 작성할 책임과 질의에 응하며 업무에 대하여 보고한다.
4) 회계감사에 응한다.
4. 회계감사
회계감사은 년 2회이상 또는 지부장의 요청이 있거나 회계감사회의 결의가 있을때 지부의 재정 및 예산집행 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지부장과 대의원회의에 보고하며, 조합 및 지역본부에 15일이내에 보고한다.

제30조(선출) 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다.
1. 지부장의 선출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참석한 조합원의 과반수 득표에 의한다.
2. 나머지 임원 선출은 재적대의원 과반수 투표와 참석한 대의원의 과반수 득표에 의한다. 단, 대의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을시에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3. 보선
1) 지부는 임원 유고시 가능한 한 신속히 유고된 임원을 보선해야 한다.
2) 이 경우 지부는 총회(대의원회의) 개최이전이라도 집행회의 의결로 그 직무대행을 선임할 수 있다.
3) 유고된 임원의 잔여임기가 6개월미만일 때는 보선을 하지 않고 직무대행만을 선임한다.

제31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이내로 한다.

제32조(임원의 불신임) 임원은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조합의 강령, 규약, 지역본부와 지부의 운영규정을 위반하였을 때는 지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불신임할 수 있다.


제 6 장 부 서

제33조(부서) 부서는 다음과 같이 둘 수 있으며, 그 임무는 조합의 처무규정에 의한다.
1. 총무부
2. 조사통계부
3. 교육부
4. 조직부
5. 선전부
6. 의료부
7. 여성부
8. 문화부
9. 단체교섭부

제34조(구성 및 운영) 각부에는 부(차)장을 둘 수 있으며, 그 임무는 처무규정에 의한다.



제 7 장 단체교섭과 쟁의

제35조(단체협약의 체결) 지부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최종합의안에 대해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지부총회(대의원회)의 인준을 거쳐 체결한다.



제 8 장 재 정 및 기 타

제36조(조합비 및 재정)
1. 지부의 조합원은 매월 (조합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조합비이상) %를 납부한다.
2. 지부의 재정은 조합의 교부금과 기부금, 특별부과금, 기타 사업수익 및 잡수익으로 충당한다.

제37조(지부운영규정) 지부의 특성을 살린 제반 규정에 대해서는 지부 대의원회에서 결의를 거친후 중앙위원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중앙위원회에서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는 무효로 한다.

제38조(징계) 조합원이 각종 결의사항 및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는 상벌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제39조(제정 및 개정) 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지부 조합원 총회(또는 지부 대의원회)에서 재적인원 과반수의 참석과 과반수 찬성을 거쳐 조합 중앙위원회의 승인으로 확정된다.

제40조(회계년도) 지부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 1조(통상관례) 본 규정에 미비된 사항은 조합 규약 및 지역본부운영규정과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 2조(시행) 본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부지부(모범)규정
2001년 9월 13일 제정



제1조(근거) 본규정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칭한다) 규약 제10조 2항에 의거하여 0000 본부지부 운영규정을 둔다.

제2조(명칭)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000본부지부라 칭한다.

제3조(사무소) 본부지부의 사무소는 000에 둔다.

제4조(목적) 이 규정은 하나의 동일한 사용자를 갖고 있지만, 사업장이 전국에 걸쳐있고 여러개의 지부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과도적으로 본부지부를 두어 운영하며, 그와 관련한 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활동) 본부지부의 활동은 다음과 같다.
1. 본부지부는 특성조직에 한해 과도적으로 인정되는 지부이며, 조합 및 본부, 지부의 고유기능을 훼손시키는 활동과 운영이 되어서는 안된다.
2. 본부지부는 특성조직으로 단일한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활동을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1) 조합에서 위임한 단체협약과 보충협약 관련 사항
2) 기타 조합에서 위임한 사항

제6조(구성) 본부지부는 해당 특성조직의 모든 지부를 대상으로 구성하며, 본부지부가 구성된 해당 사업장(단일한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장 및 지부)에서의 개별적인 활동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7조(본부지부장 선출)
1. 본부지부를 대표하는 본부지부장을 둘 수 있다.
2. 본부지부장은 지부합동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3. 본부지부장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한다.

제8조(본부지부장의 역할 및 권한) 본부지부장의 역할 및 권한은 아래와 같다.
1. 본부지부를 대표한다.
2. 본부지부의 지부장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3. 기타 지부장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한 대표권을 갖는다.

제9조(지부장회의) 지부장회의를 두며 아래의 역할을 한다.
1. 사용자를 상대로 한 현안문제 대책
2. 조합에서 위임한 단체협약 및 보충협약 관련 사항
3. 사용자 대상의 노사협의회 관련
4. 기타

제10조(합동대의원회 구성) 합동대의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지부장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다.

제11조(합동대의원회 역할) 지부 합동대의원회의 역할은 아래와 같다.
1. 본부지부의 사업계획 승인 및 예산 승인
2. 본부지부장의 선출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추인
4. 본부지부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
5. 기타

제12조(운영규칙) 본부지부와 관련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 및 개정할 수 있으며, 중앙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중앙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는 무효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