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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규정



규약

by 총무실 posted May 23, 2007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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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약
1998년 2월 27일 제정
1999년 2월 26일 개정
1999년 9월 16일 개정
2000년 9월 19일 개정
2001년 9월 26일 개정
2005년 3월 10일 개정
2007년 3월 8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조직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라 하고, 약칭을 “보건의료노조”(이하 ‘조합’)라 하며, 영문 명칭은 Korean Health and Medical Workers' Union(영문약칭 KHMU)이라 한다.

제2조(사무소) 조합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법인) 조합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4조(연합단체) 조합은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에 가맹한다.

제5조(목적) 조합은 조합원의 자주적 단결을 통해 조합의 선언, 강령 및 결의에 입각하여 민주주의 실천과 평등의료 실현에 앞장섬으로써 노동자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사업) 조합은 전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1. 보건의료산업 노동자의 단결과 조직화
2. 생활임금과 더 나은 노동조건의 확보
3. 직장 내에서의 민주주의 확보 및 노동자의 권리확보
4. 조합의 조직강화
5. 중소병·의원 등 소규모사업장 노동자의 조직화와 열악한 노동조건의 해소
6. 조합원과 활동가들에 대한 교육 및 훈련
7. 인간적이고 평등한 보건의료 실현을 위한 사업
8. 노동자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 및 사회민주화
9. 노동법 개정, 특히 보건의료산업 노동자의 노동3권 완전확보
10.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와 제민주세력과의 연대
11. 노동단체와의 제휴 및 노동운동의 국제적 연대활동
12. 보건의료산업 노동자의 사회복지확대를 위한 사업
13. 기타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 2 장 조 직

제7조(조직대상)
1. 보건의료산업의 모든 노동자와 아래의 자는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단 사용자, 사용자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용자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는 제외한다.
1) 노조활동과 관련하여 해고된 자
2) 조합에 임용된 자
3) 보건의료산업에 구직중인 일시적 실업자, 보건의료산업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보건의료 관련 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자.
4) 보건의료산업에 근무하다 퇴직한 자.
5) 조합은 조합원이외에 준조합원을 둘 수 있으며, 준조합원의 자격 및 권리와 의무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가입 및 탈퇴) 조합의 선언, 강령, 규약을 찬동하여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해당 지부 또는 지역본부에 제출하며, 위원장의 승인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다. 탈퇴 역시 가입절차에 준하며 조직적인 집단탈퇴 결의는 인정하지 않는다. 단, 조합원의 가입 및 탈퇴 처리의 세부절차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지역본부 및 지부) 지역본부 및 지부는 다음과 같다.
1. 조합은 원활한 업무수행과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 산하에 지역본부와 지부를 둔다. 단 지역본부의 설치는 광역시․도를 원칙으로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지부의 설치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지역본부, 지부는 조합이 정하는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며, 지역본부 운영규정 및 지부의 운영규정은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지부의 설치) 지부의 설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장단위 또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 행정구역 단위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조합은 과도적으로 특성조직에 대해 본부지부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해산 및 청산) 조합의 해산 및 청산은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1. 조합의 해산결의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시 해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위원장이 대의원회 또는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5인 이내의 청산위원회를 구성한다.
3. 청산위원회는 조합비 및 자산의 청산안을 작성하고 대의원회 또는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청산을 개시한다.


제 3 장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제12조(조합원의 권리) 조합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2. 조합활동에 균등하게 참여할 권리
3. 조합의 시설과 사업을 이용할 권리
4.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고, 임원에게 설명을 요구할 권리
5.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청구의 권리
6. 규약 또는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장부 기타 회계에 관한 서류열람의 권리

제13조(조합원의 의무) 조합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조합의 강령, 규약 및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조합의 각종 회의 및 활동에 참여할 의무
3. 조합의 각급 기관의 의결사항을 존중하며 이를 준수할 의무
4.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
5. 대의원회 또는 중앙위에서 결의된 각종 부과금을 납부할 의무

제14조(조합원의 신분보장) 조합의 규약과 결정에 의한 투쟁 및 조합활동으로 인해 조합원이 신분상,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했을때 조합은 불이익당한 조합원의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한 해고등 희생자 구제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15조(조합비의 납부)
1. 모든 조합원은 조합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비율대로 조합비를 납부한다. 단, 임금을 받지 않는 조합원의 조합비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2. 위 1항의 단서조항을 제외한 조합원의 조합비 총액은 지부 결의로 정하되, 조합에서 결정한 조합비 이상이어야 한다.
3. 본조-지역본부-지부의 조합비 분배비율은 조합 대의원회 결의에 의한다.
4. 모든 조합원은 본조에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조합비가 조합명의 통장에 입금되거나 현금 수령한 날을 조합비 납부시점으로 한다. 조합비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4 장 기관과 회의

제16조(기관) 조합의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총회
2. 대의원회
3. 중앙위원회
4. 중앙집행위원 및 전국지부장 연석회의
5. 중앙집행위원회
6. 상무집행위원회
7. 상설위원회
8. 특별위원회
9. 회계감사위원회
10. 선거관리위원회


제 1 절 조합원 총회

제17조(의결사항)
1. 아래의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의 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2) 산별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3) 산별파업에 관한 사항
4) 대의원회 결의로 총회에서 의결하기로 상정한 사항 또는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시한 요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5) 조합 해산에 관한 사항
2. 조합원 총회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는 조합원 투표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8조(조합원 총회 소집)
1. 조합원 총회는 제16조의 사유가 발생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조합원 임시총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3. 대의원 혹은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시한 요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30일 이내에 이를 소집한다.
4. 위원장이 전항의 기한 내에 조합원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표소집요청자가 소집권자가 되어 조합원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9조(조합원 총회의 공고)
1. 조합원 총회 소집 공고는 총회 개최일로부터 적어도 7일전에 회의장소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2. 총회 공고내용은 본조 홈페이지, 조합 게시판, 각 지역본부 게시판, 각 지부 게시판에 각각 게시하여야 한다.


제 2 절 대의원회

제20조(구성 및 소집) 대의원회의 구성 및 소집은 다음과 같다.
1. 대의원회는 조합원 총회 다음 가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지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정기대의원회는 매년 1회 실시하고 위원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대의원회는 제16조에 명시된 사항을 제외하고 조합원 총회를 갈음한다.
3. 임시대의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소집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소집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소집한다.
1) 중앙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2) 대의원의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소집요청서를 제출받았을 때
4.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하지 않을 시, 소집요청자 대표가 소집권자가 되어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1조(대의원회의 운영) 조합의 대의원회는 회의의 활성화를 위해 산하에 예산결산소위원회, 사업계획소위원회, 규약개정소위원회 등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2조(임기) 조합 대의원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차기 대의원 선출 후 정기대의원회 전일까지로 한다.

제23조(소집공고) 조합의 대의원회 소집공고는 대회일로부터 7일 전에 회의장소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는 5일간의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제24조(대의원 배정기준) 조합 대의원 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대의원은 지부단위로 조합원 300명당 1명으로 한다. 단, 지부장은 본조 대의원을 겸임한다.
1) 300명 이하 ; 1명(지부장)
2) 301 ~ 600명 : 2명(지부장+1)
3) 601 ~ 900명 : 3명(지부장+2)
․․․․․
2. 위원장은 대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제25조(대의원자격) 조합 대의원회 개최시 대의원자격은 아래와 같이 한다.
1. 3개월이상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은 지부의 경우 조합대의원 자격을 정지한다.
2. 조합 대의원을 아직 선출하지 않은 지부의 경우는 재적인원에서 제외한다.
3. 조합비압류 또는 특별한 사정에 의해 조합비를 납부하지 못한 지부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의원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26조(대의원회의 기능) 조합의 대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규약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2. 부위원장 및 회계감사의 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3. 예산심의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
6. 단체교섭 위임에 관한 사항
7.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8. 상설위원회의 설치 및 변경에 관한 사항
9. 기금의 설치 및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10. 특별부과금의 부과 및 특별예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11. 상급단체 및 국제노동단체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12. 조합의 합병, 분할, 조직형태변경에 관한 사항
13. 연맹 파견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14. 지역본부 임원과 지부장 징계의 재심에 관한 사항
15. 기타 중요한 사항


제 3 절 중앙위원회

제27조(중앙위원회의 구성) 중앙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중앙위원회는 당연직 중앙위원과 지역본부 대의원대회에서 지역본부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선출된 중앙위원으로 구성하되, 중앙위원의 수는 100인을 넘지 않는다.
2. 중앙위원 결원 보충시에는 결원된 위원의 소속 선출방식에 의하여 보선한다. 단, 중앙위원 3분의 1이상이 결원된 때에는 반드시 보선을 하여야 한다.
3. 중앙위원을 지역본부가 선출하는 경우는 지역본부 조합원 수가 2,000명 이상일 경우에 한하며, 선출위원의 수는 조합원 추가 1,000명당 1명씩 추가한다.
4. 조합의 임원은 당연직 중앙위원이 되며, 지역본부의 당연직 중앙위원은 지역본부 본부장, 부본부장 1인, 사무국장등 3명으로 한다.
5. 선출직 중앙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28조(소집) 중앙위원회 소집은 다음과 같다.
1. 정기중앙위원회는 년 2회이상 소집한다.
2. 임시중앙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중앙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29조(기능) 중앙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임시대의원회 소집 요청에 관한 사항
2.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의원회 수임사항
4. 대의원회 상정안건 심의에 관한 사항
5. 지역본부 및 지부운영규정의 승인에 관한 사항
6. 지역본부의 설치 및 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7. 지역본부장, 지부장 인준거부의 승인에 관한 사항
8. 고문 및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9. 조합 임원의 전원유고시 직무대리 결정에 관한 사항
10. 쟁의대책위원회 등 각종 대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11. 희생자구제대책에 관한 사항
12. 지역본부 임원과 지부장의 징계 및 지부장을 제외한 지부임원 징계의 재심에 관한 사항
13. 지역본부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14. 회계감사 요청에 관한 사항
15. 규약 및 규정의 해석에 관한 사항
16. 각종 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17. 상설위원회 위원장 임명동의에 관한 사항
18. 기타 중요한 사항


제 4 절 중앙집행위원 및 전국지부장 연석회의

제30조(구성 및 소집) 중앙집행위원 및 전국지부장 연석회의 구성 및 소집은 다음과 같다.
1. 중앙집행위원 및 전국지부장 연석회의는 중앙집행위원, 지역본부 임원(회계감사 제외), 지부장(특성본부 지부장 포함)으로 구성한다.
2. 중앙집행위원 및 전국지부장 연석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31조(기능) 중앙집행위원 및 전국지부장 연석회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1. 각 지부별 의견수렴과 조합의 원활한 사업집행에 관한 사항
2. 긴급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대처방안 논의 및 결정
3. 기타 조합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 5 절 중앙집행위원회

제32조(구성 및 소집) 중앙집행위원회 구성 및 소집은 다음과 같다.
1. 중앙집행위원회는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차)장, 각 지역본부장, 각종 상설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 각 실장으로 구성한다.
2. 중앙집행위원회는 월 1회이상, 위원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중앙집행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4. 조합의 임원 및 각 실장, 본부장, 지역본부사무국장은 전임하며, 서로 겸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3조(기능) 중앙집행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1. 대의원회 또는 중앙위원회 수임사항 집행에 관한 사항
2. 중앙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작성에 관한 사항
3. 대의원회 및 중앙위원회 준비에 관한 사항
4. 당면 노동문제에 관한 심의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각 지역본부 및 지부 업무지시와 지도에 관한 사항
6. 조합고문 및 지도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7. 각 지역본부 및 지부의 운영상황의 조사지시에 관한 사항
8. 각 지부 신설과 분할 및 병합에 대한 심의결정에 관한 사항
9. 각종 규정제정에 관한 상정안 심의 및 지부규칙 승인에 관한 사항
10. 지역본부 차원의 노동쟁의 조정신청 상정안 사전 심의에 관한 사항
11. 조직분규가 발생한 지역본부와 지부의 조직정비 및 직무대리 위촉에 관한 사항
12. 제27조 13호를 제외한 각 지역본부 및 지부의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13. 위원장이 소집하는 각 지역본부 및 지부의 총회, 대의원회에 대한 사항
14. 단체교섭 위임에 관한 사전 심의에 관한 사항
15. 지부장을 제외한 지부임원의 징계와 조합원 징계의 재심 및 표창에 관한 사항
16. 전문위원 및 자문위원 위촉 승인에 관한 사항
17. 기타 조합 업무집행에 필요한 사항


제 6 절 상무집행위원회

제34조(상무집행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상무집행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은 임원, 각종위원회 위원장, 실장 및 국장, 부장으로 구성되는 상무집행위원회를 운영한다.
2. 상무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중앙집행위원회에 부의할 안건 작성 및 준비
2) 중앙집행위원회로부터 수임 받은 사항
3) 각 부서별 업무 조정과 업무집행에 관한 점검
4) 기타


제 7 절 상설위원회

제35조(직종위원회의 구성) 조합은 보건의료산업의 각 직종을 망라하는 직종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1. 직종위원회 위원장은 조합 위원장이 추천한 조합의 임원중 1명을 중앙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조합위원장이 임면하며, 분과장은 직종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으로 조합 위원장이 임면한다.
2. 직종위원회는 직종위원장과 각 직종을 대표하는 분과장으로 구성한다.
3. 각 분과는 분과위원을 둘 수 있다.
4. 직종위원회 지역조직은 지역본부 집행위원회에서 선임된 자를 대표로 하여 구성한다

제36조(직종위원회의 역할) 직종위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각 직종의 특성에 따른 작업장 협약, 표준임금모델, 직무훈련 등 정책적 대안의 마련
2. 각 직종의 조합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제반 정책적 제안
3. 직종협회에 대한 대응책 마련
4. 예비 보건의료노동자의 조직화 및 노동시장에 대한 통제력을 높이기 위한 각종 대책협의
5. 기타 필요한 사업

제37조(미조직노동자 조직위원회의 구성) 조합은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를 전담하는 미조직노동자 조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1. 미조직노동자 조직위원회 위원장은 조합 위원장이 추천한 조합의 임원 중 1명을 중앙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조합 위원장이 임면하며, 미조직위원회 위원은 미조직노동자 조직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으로 조합 위원장이 임면한다.
2. 미조직노동자 조직위원회 위원은 본조 중앙 간부, 지역본부 임원 또는 간부, 지부의 임원 또는 간부로 구성하며 지역본부당 최소 1인 이상의 위원을 둔다.

제38조(역할) 미조직노동자 조직위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미조직 노동자의 실태 조사(미조직 노동자 분포실태, 노동조건 등)
2.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 계획 수립 및 조직사업
3. 기타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와 관련한 사업


제 8 절 특별위원회

제39조(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1. 조합활동 및 운영과 관련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특별위원회는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 발족하며,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조합 위원장이 임면한다.
3. 특별위원회는 조합의 상설기구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4. 특별위원회는 발족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조합 위원장에게 제출하며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해산한다.


제 9 절 회계감사위원회

제40조 (구성 및 소집) 회계감사 구성 및 소집은 다음과 같다.
1. 회계감사위원회는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 3인이상의 회계감사로 구성한다.
2. 회계감사위원회는 년 2회이상 소집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3. 회계감사위원회는 대의원의 3분의1 이상 또는 중앙위원 3분의1 이상의 감사요청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감사를 하여야 한다.

제41조(기능) 회계감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의 대의원회 또는 중앙위원회의 수임사항 감사
2. 재정 및 예산집행사항 감사
3. 지역본부 및 지부의 회계감사 및 조사


제 10 절 선거관리위원회

제42조(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설치 운영한다.
1.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다.
2.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을 둔다.


제 11 절 고문 및 지도위원

제43조(고문 및 지도위원)
1. 조합은 필요에 따라 고문과 지도위원을 둘 수 있다.
2. 고문과 지도위원은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위촉한다.
3. 고문과 지도위원에 역할 및 예우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4조(전문위원 및 자문위원)
1. 조합은 필요에 따라 전문위원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2. 전문위원 및 자문위원은 중앙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위촉한다.
3. 전문위원 및 자문위원의 역할 및 예우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 12 절 회 의

제45조(성립과 결의) 조합의 각종회의는 별도규정이 없는 한 재적조합원 과반수로 성립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46조(특별결의) 조합의 결의사항 중 다음사항은 특별결의로서 재적 조합원(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징계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3.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


제 6 장 임 원

제47조(임원) 조합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위 원 장 1명
2. 수석부위원장 1명
3. 부 위 원 장 약간명
4. 사 무 처 장 1명
5. 회계감사위원 3명이상

제48조(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1) 조합을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2) 공문서 및 제 증명서의 서명인이 된다.
3) 각종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4) 본부장, 지부장에 대해 인준한다. 단 인준거부는 선거관리규정 위반시에 한하며
중앙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5) 규약 및 제규정의 임시 해석권을 가지며, 이는 중앙위원회에서 번복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6) 조합 특별위원회 위원장, 직종위원회 분과장, 사무처 각 실장과 국부(차)장, 지역본부 간부, 지부의 간부, 조합 사무직원의 임면권을 갖는다. 단, 지부의 간부에 대한 임면은 지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7) 직종위원회 및 미조직노동자조직위원회 위원장의 추천권을 갖는다.
8) 기관지의 발행인이 된다.
2. 수석부위원장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을 대리한다.
3. 부위원장
위원장, 수석부위원장을 보좌하며 수석부위원장의 유고시 중앙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지명된 부위원장이 수석부위원장을 대리한다. 단, 중앙위원회 전까지는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대리한다.
4. 사무처장
1)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조합의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2) 예산을 집행하고 기금, 자산 및 현금을 관장한다.
3) 각종회의의 자료를 작성할 책임과 질의에 응하며 업무에 대하여 보고한다.
4) 회계감사에 응한다.
5) 사무처 산하 각 실∙국,부(차)장 및 임용간부, 사무직원의 임면을 제청한다.
6) 조합의 대변인이 된다.
5. 회계감사위원
회계감사위원은 년 2회이상 또는 위원장의 요청이 있거나 회계감사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조합의 재정 및 예산집행 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과 정기대의원회에 보고한다.

제49조(선출) 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의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은 동반 출마하며,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인원의 과반수 득표에 의한다.
2. 나머지 임원 선출은 대의원회에서 재적대의원 과반수 참가와 참석인원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
3. 보선
1) 조합은 임원 유고시 가능한 한 신속히 유고된 임원을 보선해야 한다.
2) 조합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의 보궐선거는 조합 대의원회에서 한다.
3) 1호의 경우 조합은 조합원 투표 또는 대의원회 개최이전이라도 중앙위원회의 의
결로 그 직무대행을 선임할 수 있다.
4) 유고된 임원의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때는 보선을 하지 않고 직무대행만을 선임
한다.

제50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51조(임원의 불신임에 관한 사항) 임원이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조합의 강령, 규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조합원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불신임할 수 있다.


제 7 장 사무처

제52조(부서) 사무처에는 처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전문실과 국을 둘 수 있다.

제53조(구성 및 운영) 사무처의 각 실에는 실장,국장,부(차)장 및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지역본부 업무를 위해 지역본부 사무국에 국장, 부장을 들 수 있다. 그 임무와 보수는 별도로 정하는 처무규정 및 보수규정에 의한다.


제 8 장 단체교섭과 쟁의

제54조(단체교섭 권한) 조합내 모든 단체교섭의 대표자는 위원장이 된다. 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본부장, 지부장 또는 특정인을 지명하여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55조(체결권)
1. 단체협약은 위원장이 체결한다.
2. 위임받은 본부장 또는 지부장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체결한다.
제564조(노동쟁의) 조합은 이 규약의 목적 및 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요구사항의 관철을 위해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제57조(노동쟁의 조정신청 및 인준) 조합 및 각 지역본부, 지부의 조정신청은 다음에 의하여 신고한다.
1. 조합의 조정신청 결의는 조합 중앙위원회에서 한다.
2. 지역본부 조정신청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조정신청 결의 회부에 대한 승인을 거친 후 지역본부 대의원회에서 결의한다.
3. 지부 조정신청은 지역본부 집행위원회의 동의를 거친 후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지부 대의원회의에서 결의한다.
4. 지역본부 또는 지부는 전 2항, 3항에 의거하여 결의를 거친 후 위원장명의로 관계처에 신고하며 그 취하도 동일하다.

제58조(쟁의행위 결의)
1. 조합의 쟁의행위는 조합원이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해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2. 지역본부 쟁의행위는 중앙위원회에서 그 사유와 내용을 확인하고 쟁의행위 결의회부에 대한 승인을 거친 후 해당지역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재적조합원의 과반수찬성으로 결의한다.
3. 지부의 쟁의행위는 지역본부 집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에게 그 사유와 내용을 보고하고 쟁의행위 결의회부에 대한 승인을 거친 후 지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재적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59조(특별기금) 특별기금 운영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은 대의원대회의 결의로 특별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2. 특별기금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3. 각 지역본부 및 지부는 지역본부 대의원회 및 지부 대의원회의 결의로 쟁의기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쟁의기금의 사용에 대하여 해당 대의원대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60조(쟁의대책위원회 구성 및 희생자 구제대책)
1. 쟁의대책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조합이 조정신청을 하거나 쟁의발생이 예측될 때, 위원장은 즉시 중앙위원회를 소집하여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지역본부에 쟁의가 발생되었을 때, 본부장은 즉시 지역본부 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역본부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조합에 쟁의대책을 요구한다.
3) 지부에 쟁의가 발생되었을 때, 지부장이 지부상집에서 지부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본부에 쟁의대책을 요구한다.
2. 쟁의대책위원회는 쟁의기간 동안 집행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다.
1) 쟁의대책에 대한 구체안 수립 및 집행
2) 쟁의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
3. 중앙집행위원회는 희생자 구제에 관한 세부 대책을 마련하여 중앙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 9 장 노사협의회

제61조(노사협의회 권한)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단위사업장에서의 노사협의회 구성 및 선출, 회의는 지부가 한다. 단 노사협의회 회의에서 협의 및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7일이내에 지역본부 및 조합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2조(노사협의회 대상이 아닌 사항) 아래의 사항은 위원장의 동의없이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다.
1. 임금에 관한 사항
2.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3. 보건의료노조와 합의된 사항.
4. 단체교섭에서 이월된 사항


제 10 장 포상 및 징계

제63조(포상) 조합의 발전에 공헌한 자에 대해서는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표창 및 상품 등으로 이를 포상하고 내용과 절차는 상벌규정에 의한다.

제64조(징계)
1. 다음 각항에 해당한 행위를 한 조합원은 지부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징계에 처한다. 단, 지역본부 임원 또는 지부장은 중앙위원회, 지부장을 제외한 지부 임원은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징계한다.
1) 선언, 강령, 규약 및 결의사항을 위반할 때
2) 정당한 이유없이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때.
3) 조합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명예를 손상한 때
4) 조합의 업무와 활동에 대해서 방해행위를 했을때
2. 징계의 내용과 절차는 상벌규정에 의한다.
3. 위 1,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인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선거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징계절차 없이 조합원의 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
제65조(성희롱 및 폭언, 폭행금지) 조합활동과 관련한 성희롱 및 폭행, 폭언을 금지하며 관련규정을 둔다.


제 11 장 재정

제66조(재정) 조합의 재정은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조합비와 기부금, 특별부과금, 기타 사업 수입 및 잡수입으로 충당한다.

제67조(기금 및 자산의 설치와 권리)
1. 조합의 기금설치 및 관리는 대의원회의 결의로 행한다.
2. 조합의 자산관리 처리는 대의원회 결의로 위원장이 집행한다.


제 12 장 회계

제68조(회계년도) 조합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9조(회계구분) 본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제70조(회계규정) 본 조합의 회계를 운영하는 규정은 별도로 한다.



부 칙

1. 기존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에서 임용되어 근무해 온 간부는 근무기간을 인정한다.
2. 이 규약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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