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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규정



특별기금 운영규정

by 총무실 posted May 23, 2007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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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금 운영규정

2007년 3월 6일 제정
2008년 10월 9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규약 제 59조에 의해 각종 기금을 적립하여 효과적인 투쟁사업을 도모하는 한편, 투쟁활동과 노조활동 과정에서 불이익당한 조합원을 보호하고 원할한 노조활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1.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기금
2. 기금운영상에서 생긴 수익금
3. 일반회계에서 적립한 기금
4. 재정사업 및 기타 잡수입

제 3조(기금의 구분) 각종 기금은 대의원대회의 결의로 적립한다.
1. 투쟁기금
2. 쟁의적립금
3. 해고자생계비기금
4. 미조직기금
5. 정치기금
6. 통일기금
7. 장기투쟁사업장 생계비기금
8. 파업사업장 생계비대여기금 (2002년 대의원대회 결의로 조성된 기금으로 한정)
9. 산별기금 (재정사업의 수익금 전액 적립)


제 2 장 쟁의적립금

제 4조(쟁의적립금의 목적) 쟁의적립금은 보건의료노조의 장기적인 전략과 전 조직의 역량을 투여해야 하는 투쟁을 수행하는데 사용한다.

제 5조(쟁의적립금의 사용)
쟁의적립금은 제4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대의원대회의 결의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다.


제 3 장 투쟁기금

제 6조 (기금의 사용) 투쟁기금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위해 사용한다.
1. 조합의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 전국적인 산별파업과 투쟁을 집행하는데 사용한다.
2. 조합의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 전국적인 산별파업에서 발생한 법률소송비용과 벌금으로 사용한다.
3. 조합에서 결정한 전국적인 파업투쟁에서 발생한 임금 손실액을 지원하는데 사용한다.
4. 조합에서 결정한 투쟁과정에서 부상당한 조합원의 치료비를 지급한다.

제 7조 (기금의 지급)
1. 제6조 1항에 의한 비용 산정은 본조 투쟁방침에 따른 파업규모와 파업형태, 구체적인 전술운용, 기금규모 등을 감안하여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지급기준을 확정한 후 지급한다.
2. 제 6조 2항에 의한 법률구제비용 지급 여부는 중앙집행위원회의에서 결정하며, 그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단, 노사합의로 법률비용 및 벌금을 사용자측이 부담하는 경우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법률비용은 민주노총 법률원의 수임비용을 기준으로 한다.
( 법률비용 지급기준)
1) 법률비용의 경우 본조 부담률은 다음과 같다
50인이하 지부는 법률비용의 70%
200인이하 지부는 30%
200인~500인 지부는 25%
500인이상인 지부는 20%

2) 벌금의 경우 본조 부담률은 다음과 같다.
50인이하 지부는 벌금의 70%
200인이하 지부는 벌금의 50%
200인~500인 지부는 벌금의 35%
500인이상 지부는 벌금의 30%

3) 본조가 법률비용과 벌금을 100% 부담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본조 및 지역본부 간부들의 법률비용, 벌금 등
- 본조에서 주최한 투쟁중 구속 등으로 인한 법률비용과 벌금
- 장투생계비를 지원받는 사업장의 법률비용과 벌금
- 부도,폐업 등으로 수입이 전혀 없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중집에서 결정한 경우

3. 제 6조 3항에 의한 임금 손실액 지원은 당해연도 투쟁기금 결산이후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당해연도 투쟁기금 이월금 한도에서 전국적인 임금손실액 규모를 감안하여 지원비율을 결정하여 집행한다.
4. 제6조 4항에 의한 치료비 지급은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로 집행한다.
5. 본조의 지침에 따라 참가한 연대투쟁에서 발생하는 법률비용(변호사비용,벌금)은 제7조 2항의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지원한다.


제 4 장 해고자생계비기금

제 8조 (기금의 목적) 해고자생계비기금은 조합활동으로 인해 해고되었을 경우 해고 당사자가 복직투쟁을 할 수 있도록 해고자 생계비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 9조 (기금의 사용) 해고자생계비기금 지급대상은 복직투쟁을 하는 해고자에 한하며, 해고자 기금의 지급 기준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단, 신규 지부의 경우는 조합비 납부 3개월이후부터 해고자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1. 해고자생계비는 해고 확정 월부터 복직발령 월까지 지급한다. 단, 복직과 함께 사측으로부터 해고기간 임금을 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해고자생계비 전액을 본조에 환급한다.
2. 해고자생계비 지급 신청은 지역본부 집행위원회를 거쳐 본조에 요청하고,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3. 해고자생계비 지급기준은 기금의 규모와 해고된 인원을 고려하여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한다.
4. 해고자들의 활동은 해당지부와 지역본부에서 총괄하며, 6개월 단위로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해고자의 활동을 심사하여 해고자생계비의 계속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제 5 장 장기투쟁사업장 생계비 기금

제 10조 (기금의 목적) 장기투쟁사업장 생계비 기금은 사업장의 부도, 폐업 등 사업장의 폐쇄에 따라 투쟁하는 조합원의 생계비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 11조 (기금의 사용) 장기투쟁사업장생계비기금 지급대상은 고용투쟁중인 해당지부 조합원에 한하며, 그 지급 절차와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장기투쟁사업장 생계비 지급신청은 해당 사업장 폐업 공고후 3개월이내에 본조에 신청하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2. 장기투쟁사업장 조합원에게 조합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금액을 생계비로 지급하고, 생계비 지급기한은 1년으로 한다. 단,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은 생계비 지급기한에서 제외한다,
3. 장기투쟁사업장 생계비를 지급받은 지부는 받는 즉시 조합원의 수령확인서를 본조에 제출한다. 또한 해당 지부(지부가 없는 경우 지역본부)는 투쟁중인 조합원이 감소할 시에는 즉시 본조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지급기한 1년이 지났으나 계속 투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역본부 집행위원회 논의를 거쳐 연장 신청을 하고,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연장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단, 기금 지급 연장은 1년(1회)에 한한다.


제 6 장 미조직기금

제 12조 (기금의 목적) 미조직기금은 산별노조의 조직 확대를 위한 미조직사업 비용 집행과 미조직 담당활동가의 인건비 지급을 목적으로 한다.

제 13조 (기금의 사용) 미조직기금의 당해연도 집행예산 확정은 조합의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다. 미조직사업 집행중 추가 비용 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추가 집행한다.


제 7 장 정치기금

제 14조 (기금의 목적) 정치기금은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와 조합의 정치사업 활성화를 위해 대중적인 정치사업 집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5조 (기금의 사용) 정치기금의 당해연도 집행예산 확정은 조합의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다. 정치사업 집행중 추가 비용 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추가 집행한다


제 8 장 통일기금

제 16조 (기금의 목적) 통일기금은 조합의 통일사업 활성화를 위해 대중적인 통일사업 집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7조 (기금의 사용) 통일기금의 당해연도 집행예산 확정은 조합의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다. 통일사업 집행중 추가 비용 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추가 집행한다.


제 9 장 파업사업장 생계비 대여기금

제 18조 (기금의 목적) 파업사업장 생계비 대여기금은 장기파업시 조합원 생계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파업기간 생계비를 대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9조 (기금의 조성) 파업사업장 생계비 기금은 2002년 대대에서 결의되어 조성된 기금으로 한하며 추가 적립하지 않는다.

제 20조(기금의 사용) 파업사업장 생계비 대여기금은 기금 한도내에서 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파업사업장 생계비 대여기금의 대여와 상환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파업사업장 생계비 대여금에 대한 상환 책임은 지부에 있으며, 파업돌입 1개월 이후 해당지부에서 대여 요청서와 상환계획서를 동시에 제출할 경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생계비 대여 여부를 결정한다.
2. 파업사업장 생계비 대여 지부는 파업이 끝나고 임금을 정상적으로 받는 즉시 지부에서 제출한 상환계획서를 책임지고 이행하여야 한다.


제 10 장 산별기금

제 21조 (기금의 목적) 산별기금은 산별노조의 사무실 확장, 중앙 파견간부중 지방거주자 숙소마련과 정책연구소, 연수원등 부속기관 설치를 목적으로 한다.

제 22조 (기금의 조성) 산별기금은 재정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을 전액 적립한다.



부 칙

제 1조 본 규정 제정 이전부터 투쟁중인 성남인하병원지부는 제 9조의 장기투쟁사업장 지급기한에 있어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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