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내 업무 보조 인력 현황 조사
○ 우리 노조가 지난 1월 12일 화순전남대병원 업무보조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고발에 대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46명 전원이 법 위반이라며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금번 기소 의견 및 시정명령으로 병원 현장의 유사 사례를 근절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에 병원 현장의 업무보조인력 운영 현황을 전면적으로 조사하여 향후 정규직화 투쟁과 조직화 사업을 전개하려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각 지역본부와 지부의 적극적으로 조사활동을 전개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조사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조직2실(1661-7953)로 언제든지 문의바랍니다.
○ 제출처 : dandio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