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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1/29일 지침)총파업투쟁지침

by 본조 posted Nov 29, 2005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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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일 지침) 총파업투쟁 지침


※ 보건의료노조는 11/28일 중집회의를 열어 12/1일부터 시작되는 총파업투쟁을 힘차게 결의하고 세부방침을 확정하였습니다.
아래 투쟁상황과 기조를 공유하고 투쟁방침을 적극 실천합시다.


1. 영리병원 저지, 무상의료 실현투쟁

1> 투쟁 상황

○ 정부가 11/4일 국내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입법예고하였다.

○ 이에 보건의료노조를 비롯한 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들과 제주도민들은 ▲11/9일 제주 공청회 무산투쟁 ▲183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11/11일 제주와 서울에서 사기공청회 규탄투쟁 ▲11/9일부터 보건의료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 완강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 이러한 투쟁의 성과로 정부는 11/11일 제주도 영리병원 설립 허용을 철회하고 2007년 이후 재논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11/13일 제주도 영리병원 라식, 미용성형 등 건강보험 제외되는 분야에 국한하여 일부만 허용한다는 방침을 시사하였다. 이후 정부는 11/21일 국무회의에서 외국 영리병원만 허용하고 건강보험 적용은 제외하는 것으로 제주특별법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고, 11/23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다.

○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수정법안은 국내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건강보험까지 적용하려던 원안에 비해 다소 후퇴되었으나 여전히 영리병원 허용 정책기조를 그대로 유지한 채 반대여론을 잠재우면서 전면적인 영리병원 허용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 한편, 수정된 제주특별법안에 따르면 형식상 국내 영리병원 설립은 불가능하지만 국내자본이 외국인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영리병원을 설립하는 것이 가능하고, 외국국적을 가진 한국인이 외국법인 형식으로 영리병원 등록도 할 수 있는 상황이며,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이어 제주도에 영리병원이 들어서게 되면 영리병원의 전국적 확산은 급속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2> 투쟁 기조

○ 제주특별법에 포함된 영리병원 설립 허용을 철회시켜낸다. 이를 위하여 법안 제190조 제1항(외국인의 영리병원 개설) 삭제를 요구한다. 또한 제196조(의료인의 의료기관 비전속 진료허용에 관한 특례), 제197조(소개·알선행위에 관한 특례), 제198조(부대사업 허용에 관한 특례)에 대해서도 삭제를 요구한다.

○ 정부입법안이 국회로 넘어간 상황인 만큼 국회를 상대로 제주도 영리병원 설립 허용을 철회하도록 적극 투쟁을 조직한다.

3> 투쟁방침

<1> 국회앞 집회투쟁
○ 12/1일(목) 13:30 민주노총 총파업집회가 열리기 전에 사전집회를 개최한다. (사회보험노조와 공동집회, 수도권 총집결)

○ 12/2일(금), 5일(월), 6일(화), 7일(수)에도 국회앞에서 총파업투쟁 사전집회를 개최한다. (수도권 총집결)

<2> 국회 상임위원 압박투쟁
○ 12/5일(월) 지역본부별로 일제히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및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지구당 사무실을 방문하여 제주도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고, 우리의 입장을 전달한다.

○ 12/6~9일 사이에 지구당 사무실 앞에서 항의집회, 피켓시위, 항의면담투쟁을 전개한다. (이를 위해 각 지역본부는 12/3일 이전에 의원 지구당 사무실 앞에 집회신고를 낸다)

○ 보건의료노조 중앙 차원에서 의료연대회의와 함께 의원회관 방문투쟁을 전개한다.


<3> 국회앞 1인 시위
○ 12/12일(월)부터 국회앞 1인 시위를 전개한다.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 국회앞 1인 시위는 본조에서 주관하고 본조간부와 지역본부별로 돌아가며 맡아서 진행한다.


2.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쟁취 투쟁

1> 투쟁 상황

○ 11/10일 노사대표자 간담회를 시작으로 11/18일, 21일, 23일, 25일 비정규 법안에 대한 노사교섭이 진행되고 있지만, 사용자측은 불성실교섭으로 일관하면서 비정규 차별해소와 노동3권 보장에 대해 시간끌기식 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11/28일, 29일 실무교섭이 진행되고, 11/30일 노사 대표자간 마지막 교섭을 남겨놓고 있지만, 교섭이 원만하게 타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 정부여당은 11/30일 노사교섭 이후에는 정기국회에서 비정규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며, 한나라당도 11/30일 이후에는 국회 처리수순에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용자측도 비정규 법개정이 무산되기를 희망하되 11/30일 이후 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개악된 법안이 되도록 정치권 로비를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런 가운데, 한국노총은 연내 입법처리를 목표로 수정안을 제출해서라도 교섭을 타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볼 때 정부여당과 한나라당, 사용자측은 12/1일부터 12/9일 정기국회 폐회시점까지 비정규법안 강행처리를 기도할 것으로 예상되며 "11/30일 노사교섭 종료 후 정기국회내 입법처리"를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노총은 정치권과 사용자측의 비정규 법안 졸속 강행처리를 저지하고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을 쟁취하기 위해 12/1일부터 최소한 1주일간 총파업투쟁을 조직하고 있다.

2> 투쟁 기조

○ 강력한 12월 총파업 투쟁으로 대정부 압박을 강화하여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을 쟁취한다.

○ '비정규-쌀'을 주요요구로 하는 강력한 노-농 연대투쟁을 통해, 민주노총에 대한 사회적 지지여론을 회복하고 범진보진영의 반세계화 반신자유주의 투쟁전선을 확대 강화한다.

○ 광범위한 진보세력과의 연대, 공동투쟁을 강화하여 사회여론을 불러일으키고, 정권과 자본을 포위 압박하여 세계화 신자유주의적 탄압공세를 무력화시켜 나간다.

3> 투쟁방침

<1> 현수막달기와 리본달기
○ 전 지부는 '비정규 권리보장입법 쟁취와 영리병원 도입 반대' 현수막달기와 전 조합원 리본달기를 전개한다.

<2> 총파업투쟁 참가
○ 12/1일부터 총파업 종료시까지 민주노총 총파업투쟁에 매일 조합원 1/7 이상 참가를 조직한다. 이를 위해 각 지부에서는 파업, 연월차, 공가, 교육, 회의, 비번자, 조출, 조퇴 등 모든 단체행동 수단을 총동원한다.

○ 12/1일부터 총파업 종료시까지 매일 오후 3시에 열리는 민주노총 총파업집회에 최대한 조합원을 조직하여 참가한다.

○ 총파업투쟁 조직화를 위해 조합원 선전물, 대국민선전물을 적극적으로 배포한다.

<3> 전국집중투쟁 참가
○ 12/4일(일) 14:00 비정규 권리입법 쟁취 결의 및 쌀개방 규탄대회 (전 지부는 최대한 조직하여 국회앞 상경투쟁을 전개한다)

○ 12/9일(금)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 완전쟁취 전국노동자대회 (전 지부는 최대한 조직하여 국회앞 상경투쟁을 전개한다)

<4> 철야농성 및 상황보고
○ 전 지부는 총파업투쟁 조직화를 위해 11/29일부터 철야농성에 돌입한다. 철야농성시에는 간부회의, 현장순회, 조합원선전전, 부서별 간담회, 조합원교육, 중식선전전, 환자보호자 선전전과 서명운동 등 다양한 현장투쟁을 함께 배치한다.

○ 전 지부는 총파업투쟁 기간 동안 지부투쟁 내용을 지역본부에 보고하고, 지역본부는 지부상황을 총 취합하여 매일 오후 7시 본조 중앙상황실에 보고한다. (본조는 매일 오후 6시 30분부터 10시까지 중앙상황실 당직제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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