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공지사항



[속보] 광주전남본부장, 동광주병원지부장 연행

by 운영자 posted Oct 13, 2000 Replies 0
Extra Form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수정 삭제

최권종 광주전남지역본부장과

최영숙 동광주병원지부장 긴급 연행!


동광주병원지부 파업투쟁 38일째인 10월 12일(목) 오후 2시 10분경 보건의료노조 최권종 광주전남지역본부장과 최영숙 동광주병원지부장이 긴급 연행됐다. 최권종 본부장과 최영숙 지부장은 이날 '민주노총 광주전남지역본부 대표자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동광주톨케이트를 빠져나가던 중 경찰의 검문을 받아 북부경찰서로 연행되었다.

이에 파업농성장에서 농성하던 조합원들과 동진의원앞 집회를 하던 조합원들은 오후 3시쯤 긴급하게 북부경찰서로 집결하여 불법적 연행에 항의하였고, 최권종 본부장과 최영숙 지부장을 면담하였다. 또 저녁에는 동광주병원지부 조합원들과 긴급 연행 소식을 듣고 달려온 학생 등 150여명이 동광주병원 로비에서 불법연행과 폭력적 노조탄압을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번 사건은 노동조합의 평화적 타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파업을 장기화시키면서 폭력적 노조탄압으로 일관해온 병원쪽을 일방적으로 손들어주는 폭력연행·편파수사이며, 장기화되고 있는 파업사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고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아부치는 부당한 공권력 행사이다. 더구나, 이번 사건은 시민중재단이 구성되어 활동하려는 시기에 벌어진 일로서 동광주병원 사태의 평화적 해결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며, 평화적인 사태해결을 바라는 시민들을 우롱하는 행위이다.

묻건대 대한민국에 노동조합 결성과 활동의 자유는 있는가? 동광주병원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활동하는 것이 죄가 되는 치외법권지대인가? 동광주병원에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활동했다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조합원들은 사용주로부터 폭력적인 탄압을 받고 공권력으로부터 처절하게 짓밟혀야만 하는가?

검찰은 폭력적 공권력에 의존하여 노조탄압에 매달리고 있는 동광주병원 사용자를 편들어주는 편파수사를 즉각 중단하여야 하며, 경찰은 불법적이고 폭력적으로 연행된 최권종 본부장과 최영숙 지부장을 즉각 석방하여야 한다. 또한, 동광주병원 사용자는 공권력과 법을 악용하여 노조를 탄압·말살하려는 악락한 행동을 중단하고,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즉각 대화의 문을 열고 성의있게 교섭에 나서야 한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6길 10(당산동 121-29) (우 07230)
Tel: 02)2677-4889 | Fax: 02)2677-1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