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공지사항



[보도자료] 서초동 법원앞 집회

by 운영자 posted Oct 06, 2000 Replies 0
Extra Form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수정 삭제
[보도자료]

- 10월 4일 오후 3시 30분 서초동 법원앞 집회 -


1.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차수련 41세)은 150개 병원 3만 9천명이 가입한 전국산별노동조합으로서 보건의료노동자의 요구실현과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병원개혁 의료개혁에 앞장서 왔습니다.

2. 보건의료노조는 10월 4일 오후 3시 30분 서초동 법원앞에서 집회를 열어, 정부가 지난 5월 말∼6월 민주노총 및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에 앞장섰다는 이유로 보건의료노조 차수련 위원장을 구속한 것을 규탄하며 당장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3. 경찰은 차수련 위원장이 지난 5월30일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주5일근무제 실시,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중재기간 중 서울대병원 등 전국 21개 병원의 파업을 주도해 병원의 정상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이 문제삼고 있는 병원의 '필수 공익사업장의 직권중재 제도'에 따른 중재기간 중 파업 금지 조항은 국제노동기구가 정한 노동기본권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제한하는 위헌법률로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보건의료노조는'돈벌이중심에서 환자중심의 병원'을 만들기 위한 지극히 정당한 투쟁으로 조합원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참여 속에서 진행되었고, 총파업투쟁은 모두 노사합의로 끝난 지 오래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김대중 정권은 불법파업으로 매도하며 검찰이 직접인지수사를 벌이고, 117일간의 명동성당 농성 끝에 자진출두한 차수련위원장을 구속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나아가 김대중 정권은 국민희생을 강요하는 의사폐업 주도 의사들은 석방하고 불법부당노동 행위를 자행하는 병원사용자들은 그냥 놔두면서 보건의료노동자의 생존권과 의료개혁을 위해 앞장서 온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및 간부를 구속한 것은 법 집행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처사입니다.

3. 보건의료노조는 △ 보건의료노조 차수련 위원장과 9월 19일 구속된 경북대병원 유승준 지부장을 즉각 석방할 것 △ 직권중재조항을 철폐하고 보건의료노동자의 파업권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만약 차수련위원장과 경북대병원지부장을 석방하지 않으면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해 나 갈 것을 밝혔습니다.
현재 구속 석방을 위한 조합원 서명운동을 시작하였으며, 국회의원 및 보건의료단체, 시민단체 등 범시민사회단체의 석방 촉구 서명, 국제산별노련(UNI, PSI-국제공공노련 등)을 통한 대정부 항의 등 전 조직역량을 총동원하여 대정부 투쟁을 벌여 나갈 것입니다. <끝>


담당 :

최경숙 보건의료노조 선전국장 / 02)777-1750, 019-209-1608
김성주 보건의료노조 선전부국장/ 02)777-1750, 017-238-9841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6길 10(당산동 121-29) (우 07230)
Tel: 02)2677-4889 | Fax: 02)2677-1769